구상금
2020나6401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버스 정차 중 일어서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자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항소심은 정차 반동이 통상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일어선 사정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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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40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이하 ‘피고 __B__’이라 한다) 는 피고 __A__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 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은 2017. 7. 24. 06:55경 부산 ○○구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5
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 단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 __A__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__ D__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 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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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 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21603(본소), 2010다216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버스와 같은 대 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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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감속의 정도,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의 자 세, 고개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정차하였다거나 그 반동의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가방을 어깨 내지 등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 서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은 옆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에 비해 정차시 발생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자 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 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하였던 점(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뒷문이 열리기 전부 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 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을 하던 __D__도 버스의 정차를 완료하면서 뒷문을 열던 시점에서야 거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것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 전한 __D__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__A__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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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9 2022.12.21 판결문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40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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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이하 ‘피고 __B__’이라 한다)
는 피고 __A__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
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은 2017. 7. 24. 06:55경 부산 ○○구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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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
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
단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 __A__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__
D__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
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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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
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
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
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피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21603(본소), 2010다216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버스와 같은 대
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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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감속의 정도,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의 자
세, 고개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정차하였다거나 그 반동의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
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가방을 어깨 내지 등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
서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은 옆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에 비해 정차시 발생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자
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
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하였던 점(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
는 주의의무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뒷문이 열리기 전부
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
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을 하던
__D__도 버스의 정차를 완료하면서 뒷문을 열던 시점에서야 거울을 통해 이 사건 피
해자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것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
전한 __D__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__A__의 손해배
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9 2022.12.21 판결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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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