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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21.12.09 선고민사

사해행위취소

2021나2014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재산점수 변경과 공단의 회신 등에 비추어 공단이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7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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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A__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__B__과 __C__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__C__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9.을 기점으로 __C__의 건강보험 재산점수를 365점에서 22점으 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6. 8.경 __C__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리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2, 7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가 __C__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이고 환수결정액은 3,576,365,09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__B__ 앞으로 위 시행일 이후인 2016. 8.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__C__ 의 2016. 8.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365점이었는데 2016. 9.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22점이었던 사실, 원고의 담당자는 __C__에게 2020. 7. 29. 위와 같이 재산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민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뿐만 아니라, __C__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 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 에 관한 등기 ·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7. 6 .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__C__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2016. 8. 10.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__C__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없었고, __B__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__C__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로 2016. 8. 10.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6.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1.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남양주시 D 대 359㎡ 2. 남양주시 D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71.50㎡ 3. 남양주시 E 도로 18㎡ 4. 남양주시 F 전 448㎡.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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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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