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23나2063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고,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부동산을 외삼촌 C에게 매도한 점을 문제 삼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을 때부터 기산하며, 원고 내부 직원이 D의 재산처분 사실뿐 아니라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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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63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환송 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D은 약사이고, C은 D의 외삼촌이며, 피고는 D의 모(母)이다.
나.
D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E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E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고,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양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E와 D은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부터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010. 8. 9.부터 2012. 8. 2.까지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6. 12.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D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148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6. 22. 1심에서 D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파기되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0269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 었다.
라. D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4. 2.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접수 제8414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의 모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7. 11. 16. 접수 제106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외삼촌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C은 D의 모(母)이자 자신의 여자형제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수 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매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매기고, 위 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익월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6. 16. D 등의 약사법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의 보험급여부로 통지 하였고, 그 후 검찰이 D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하자 2016. 7. 29. D에게 약 3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지를 하였다. D은 2016. 8.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2016. 8. 19.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보험료 산정 과 관련하여 2016. 8. 에는 D의 재산점수를 365점으로, 그 다음달인 2016. 9.에는 22점으로 각 계산하였다. 즉 원고는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2016.
8.경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18. 11.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7, 19호증, 을 제16호증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사가 2016. 7. 말경 D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실, ② D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5.경 D이 위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한 데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 ③ C은 2017. 10.경 C의 여동생이자 D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의 불법 면허대여약국 등 관련 전반의 업무는 원고 내부적으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로, 그와 같이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따른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은 원고 내부적으로 ‘기타징수금’으로 분류되어 각 처리되는데, 위 각 업무는 원고의 2017. 1. 1.자 직제규정 업무분장표 상 ‘급여관리실’의 업무분장내용에 포함되었고, ‘기타징수금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금, 구상금의 결정 및 정산, 환수금의 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도 위 급여관리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년 기준 임직원 13,531명 규모의 공법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인 사실, ②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 산정 및 조정 업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영되는 정보연계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자체의 관리는 원고의 2017. 1. 1.자 직제규정상 본부의 ‘정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고지는 원고 본부의 ‘통합징수실’의 업무내용인 사실, ③ 2017. 1. 1.자 원고 직제규정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관할지사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체납처분건 승인요청 및 체납처분 지도’에 관 한 사항은 원고의 지역본부 업무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조사 확인, 결정 및 내역 정산’, ‘체납 보험료(사회보험료 등 포함) 및 기타징수금의 결손처분, 체납처분 및 소송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는
원고 지역본부 산하 지사의 업무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본부의 급여관리실은 하위부서인 급여관리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 등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⑤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기안한 직원은 원고 (○○지역본부) △△지사 보험급여부 직원 J인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3) 위 2)항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한 원고 △△지사 소속의 불상의 직원이 2016. 8.경부터 전산망을 통해 D의 재산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조직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2016. 7. 29.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 원고 △△지사 보험급여부의 J이 D에 대한 보험료부과 및 조정업무 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 J이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가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들의 재산변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그 소속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특정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특정 직원이 D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5)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 1. 신설된 원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의 원인 이 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과 ‘개설기준 위반 징수금 결정,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018. 4. 25. 빅데이스서비스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재산감소자 목록을 송부하니 체납자의 감소된 재산이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을 추출 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빅데이터운영실장이 2018. 5. 11. 의료기관지원실장에게 체납자 중 재산감소자의 감소된 재산의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 현황을 통보한 사실, 2018. 1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의 사해행위성 검토를 통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6)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 취소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및 5.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김혜령
판사 홍유정
판결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63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환송 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D은 약사이고, C은 D의
외삼촌이며, 피고는 D의 모(母)이다.
나.
D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E가 실질적
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
으로 약사가 아닌 E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고,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양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E와 D은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부터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010. 8. 9.부터 2012. 8. 2.까지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
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6. 12.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D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148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6. 22. 1심에서 D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파기되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0269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
었다.
라. D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4. 2.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접수 제8414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의 모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7. 11. 16. 접수 제106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외삼촌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C은 D의 모(母)이자 자신의 여자형제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수
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매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매기고, 위 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익월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6. 16. D 등의 약사법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의 보험급여부로 통지
하였고, 그 후 검찰이 D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하자 2016. 7. 29. D에게 약 3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지를 하였다. D은 2016. 8.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2016. 8. 19.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보험료 산정
과 관련하여 2016. 8.
에는 D의 재산점수를 365점으로, 그 다음달인 2016. 9.에는 22점으로
각 계산하였다. 즉 원고는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2016.
8.경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18. 11.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
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7, 19호증, 을 제16호증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사가 2016. 7. 말경 D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실, ② D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5.경 D이 위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한
데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 ③ C은 2017. 10.경
C의 여동생이자 D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의 불법 면허대여약국 등 관련 전반의 업무는 원고 내부적으로 ‘개설기준위반 의료
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로, 그와 같이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따른 요양급여 부당
이득금은 원고 내부적으로 ‘기타징수금’으로 분류되어 각 처리되는데, 위 각 업무는 원고
의 2017. 1. 1.자 직제규정 업무분장표 상 ‘급여관리실’의 업무분장내용에 포함되었고,
‘기타징수금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금, 구상금의 결정 및 정산,
환수금의 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도 위 급여관리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
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년 기준 임직원 13,531명 규모의 공법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인 사실, ②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 산정 및 조정 업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영되는
정보연계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자체의 관리는 원고의
2017. 1. 1.자 직제규정상 본부의 ‘정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고지는 원고 본
부의 ‘통합징수실’의 업무내용인 사실, ③ 2017. 1. 1.자 원고 직제규정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관할지사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체납처분건 승인요청 및 체납처분 지도’에 관
한 사항은 원고의 지역본부 업무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조사 확인, 결정 및 내역 정산’, ‘체납 보험료(사회보험료
등 포함) 및 기타징수금의 결손처분, 체납처분 및 소송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는
원고 지역본부 산하 지사의 업무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본부의 급여관리실은
하위부서인 급여관리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 등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⑤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기안한 직원은 원고 (○○지역
본부) △△지사 보험급여부 직원 J인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3) 위 2)항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한 원고 △△지사 소속의 불상의 직원이 2016. 8.경
부터 전산망을 통해 D의 재산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는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조직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2016. 7. 29.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 원고 △△지사 보험급여부의 J이 D에 대한 보험료부과 및 조정업무
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 J이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가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들의 재산변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그 소속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특정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
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특정 직원이
D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5)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2018. 1. 1. 신설된 원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의 원인
이 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과 ‘개설기준 위반 징수금 결정,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018. 4.
25. 빅데이스서비스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재산감소자 목록을
송부하니 체납자의 감소된 재산이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을 추출 후 통보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빅데이터운영실장이 2018. 5. 11. 의료기관지원실장에게
체납자 중 재산감소자의 감소된 재산의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 현황을 통보한 사실,
2018. 1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의
사해행위성 검토를 통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6)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 취소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및 5.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김혜령
판사 홍유정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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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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