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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04.13 선고민사

사해행위취소

2021다3092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라며 다투었으나, 원심은 보험료 재산점수 변경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를 각하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환수채권의 추심·보전 담당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심리해야 하므로 보험료 산정 담당자의 인식만으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파기환송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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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__A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2.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__C__은 2016. 7.경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공모하 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9.경 __C__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의 △△지사는 2016. 7. 말경 __C__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3) __C__은 2016. 8.경 외삼촌인 __B__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__C__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다. 위 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한 __C__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__B__은 2017. 10. 경 __B__의 여동생이자 __C__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늦어도 __C__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가 변경된 2016. 9.경 무렵에는 __C__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예금보험공사(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 222747 판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을 이 유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는 __C__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당시, 주된 사무소 외에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나 지사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 내지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__C__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 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__C__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 지 등을 심리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2016. 9. 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함 으로써, 이 사건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1.경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이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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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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