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2도1488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기죄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원심에서 유지되자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사기 고의·정당행위와 증거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에 선고된 형에서는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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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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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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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4886 판결
[사기]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도14886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2122 판결
판결선고 2023. 4.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 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판결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4886 판결
[사기]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도14886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2122 판결
판결선고 2023. 4.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
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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