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1노212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입소자를 등록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피해를 주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입소자의 숙식을 인지하고도 등록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점,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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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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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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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2122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212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희(기소), 박수정,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5403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D을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급여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D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등 D을 입소시켜 급여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시설 인수 당시 D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다. D은 2018. 6. 5.부터는 이 사건 시설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었고, 피고인은 D을 강제로 시설에서 내보낼 수 없었기에 퇴소까지 기다렸을 뿐이므로 2018. 6. 13.까지 D을 이 사건 시설에서 지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으로 인한 허위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 여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 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D이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였던 동안에도 야간에는 이 사건 시설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인수 당시부터 D이 이 사건 시설에서 숙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정당화되거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도 크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면서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입소자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퇴소가 이루어졌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2122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1노212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희(기소), 박수정,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5403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D을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급여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D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
여 제공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등 D을 입소시켜 급여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시설 인수 당시 D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다. D은 2018. 6. 5.부터는 이 사건 시설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었고, 피고인은 D을 강제
로 시설에서 내보낼 수 없었기에 퇴소까지 기다렸을 뿐이므로 2018. 6. 13.까지 D을 이 사건 시설에서 지내게 한 피고
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으로 인한 허위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
여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
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D이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였던 동안에도
야간에는 이 사건 시설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인수 당시부터 D이 이 사건 시설에서 숙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정당화되거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도 크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면서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입소자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퇴소가 이루어졌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
는 전과는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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