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0고단54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의 대표 겸 시설장은 정원 외 입소자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인력배치·정원기준을 지킨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공단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쟁점 입소자가 신체활동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숙식을 제공받았고 대표자가 정원 초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감액 없이 비용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해당 허위청구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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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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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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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0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 겸 시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C에서 입소자 D에 대한 입소 신고를 누락시키고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330,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인력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등을 준수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278,180원을 수급하여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1. 수사보고(수급자 D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표 첨부)
1. 수사보고(종사자 A, G, H, F에 대한 현지조사자료표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전 시설장 E으로부터 ‘D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으로 정식 입소자가 아니고 요양원 사무실 증축 공간에서 밤에만 잠시 생활하 고 있다’고 전해 들었고, E에게 D을 나가게 해 달라고 했으나 E이 이를 미루다가 D의 퇴거가 늦어 진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D을 신고하여야 하는 입소자로 생각할 수 없었고, 정원이 초과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20명)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5. 23.부터 2018. 6. 13.까지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원초과에 따른 감액 청구나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액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청구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요양원에 머무르며 숙식을 제공받는 정원 외 인원으로 정원 초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고 정원초과에 따른 감액 청구 등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요양원을 인수하여 2018. 5.
23.부터 대표자로 운영하였다.
나. D은 E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2018. 3. 27.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머무르게 한 사람으로 E 은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D에 대한 비용은 D의 형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받은 후인 2018. 6. 13. 퇴거하였다.
다.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759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E이 D은 별도의 가건물에서 돌본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D이 ‘자신은 요양원 뒤편 가건물에서 잠을 잤고 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이 아니며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행정 법원 2019구합76825 사건 증인신문에서 요양보호사 I이 ”D은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1층 보일러실 옆방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E은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D은 사무실 뒤편에 있는 증축 공간에서 생활했고 가끔 자 리가 빌 때는 3층 생활실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D은 정신지 체 1급의 장애가 있어 보호자(E)의 의도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행정소송 증인신문에서 I은 ”D이 (수급자들이 있는) 3층 침상이 비면 올라가서 쉴 때도 있 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요양원 인수 잔금을 치른 후 2018. 4. 10.경 요양원 3층 생활실에 안 보이던 남성이 보였는데 그 남성이 D이었 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신체활동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급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D이 누군지 물어보았는데 직원들이 말하기를 정원 외로 들어온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이에 E에게 문의하자 D은 갈 데 없는 사람이라 데려왔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내보내라고 E에게 요구하였다. E은 당장 D을 받아줄 곳 이 없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고 당시 요양원 허가 문제로 바빠서 D을 내보내는 상황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2018. 5. 23. 허가가 났고 대표가 되었는데 그 순간까지 D이 있었다. E에게 허가가 났으니 D을 얼른 내보내라고 독촉하였더니 E이 D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야간에는 재우면서 보낼 곳을 찾겠다고 하였다. E이 D을 데리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입소자가 현재 20명인데 1명이 줄어들면 채워놓기 위해서라도 D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
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 그런가 보다 하였는데, 허가 전부터 이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거나 상담하지 않은 것은 E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고 E이 알아서 내보내기를 바랐던 마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 50 내지 52쪽).
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이 정원 외 입소자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 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음을 전 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비용 허위 청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하고 정원 외 입소자 인 D을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약 한 달간 저지른 것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의 F의 경우 해당 기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입원한 입소자를 간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 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0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을영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 겸 시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C에서 입소자 D에 대한 입소 신고를 누락시키고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330,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인력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등을 준수한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278,180원을 수급하여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1. 수사보고(수급자 D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표 첨부)
1. 수사보고(종사자 A, G, H, F에 대한 현지조사자료표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전 시설장 E으로부터 ‘D은 자신이 개인적
으로 데리고 온 사람으로 정식 입소자가 아니고 요양원 사무실 증축 공간에서 밤에만 잠시 생활하
고 있다’고 전해 들었고, E에게 D을 나가게 해 달라고 했으나 E이 이를 미루다가 D의 퇴거가 늦어
진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D을 신고하여야 하는 입소자로 생각할 수 없었고, 정원이 초과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
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
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20명)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이 2018. 5. 23.부터 2018. 6. 13.까지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원초과에 따른 감
액 청구나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액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요
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청구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D이 이 사건 요양원에 머무르며 숙식을 제공받는 정원 외 인원으로 정원 초과에 해당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고 정원초과에 따른 감액 청구 등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요양원을 인수하여 2018. 5.
23.부터 대표자로 운영하였다.
나. D은 E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2018. 3. 27.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머무르게 한 사람으로 E
은 D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D에 대한 비용은 D의 형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받은 후인 2018. 6. 13. 퇴거하였다.
다.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759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E이 D은 별도의 가건물에서
돌본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D이 ‘자신은 요양원 뒤편 가건물에서 잠을 잤고 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이 아니며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행정
법원 2019구합76825 사건 증인신문에서 요양보호사 I이 ”D은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1층 보일러실 옆방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E은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D은 사무실 뒤편에 있는 증축 공간에서 생활했고 가끔 자
리가 빌 때는 3층 생활실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D은 정신지
체 1급의 장애가 있어 보호자(E)의 의도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행정소송 증인신문에서 I은 ”D이 (수급자들이 있는) 3층 침상이 비면 올라가서 쉴 때도 있
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요양원 인수 잔금
을 치른 후 2018. 4. 10.경 요양원 3층 생활실에 안 보이던 남성이 보였는데 그 남성이 D이었
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신체활동 지
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급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
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D이 누군지 물어보았는데 직원들이 말하기를 정원 외로
들어온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이에 E에게 문의하자 D은 갈 데 없는 사람이라 데려왔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내보내라고 E에게 요구하였다. E은 당장 D을 받아줄 곳
이 없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고 당시 요양원 허가 문제로 바빠서 D을 내보내는 상황에 집중할 수 없
었다. 그 와중에 2018. 5. 23. 허가가 났고 대표가 되었는데 그 순간까지 D이 있었다. E에게 허가
가 났으니 D을 얼른 내보내라고 독촉하였더니 E이 D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야간에는 재우면서
보낼 곳을 찾겠다고 하였다. E이 D을 데리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입소
자가 현재 20명인데 1명이 줄어들면 채워놓기 위해서라도 D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
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 그런가 보다 하였는데, 허가 전부터 이건 문제
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거나 상담하지 않은 것은 E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고 E이 알아서 내보내기를 바랐던 마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
50 내지 52쪽).
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이 정원 외 입소자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
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음을 전
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음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비용 허위 청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하고 정원 외 입소자
인 D을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약 한 달간 저지른 것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의 F의 경우 해당
기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입원한 입소자를 간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
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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