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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2.04.28 선고일반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두305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부터 병원을 운영하다 2018년 폐업 후 같은 해 새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는 2018년 종전 병원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조사 거부하자 2019년 새 병원에 대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대상이 없어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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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5.부터 종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5. 4. 폐업한 후, 2018. 10. 10.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1. 23.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8. 1. 26.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대물적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전제한 다음, 종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하여 원고가 새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후 대법원이 위 2020두39365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에 따르면,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처분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공2022상, 461)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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