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필요한 주의와 실제 조치를 비교합니다
이용계약과 급여 제공계획, 어르신의 이동·인지 상태, 이전 사고와 알려진 위험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와 손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령이나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예방과 발견 뒤 조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02. 사고와 손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고 당일의 근무·관찰·발견·신고·이송 경과와 이후 치료 기록을 연결합니다. 영상은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해 적법하게 보존·확보하고, 다른 입소자의 정보나 진료기록 접근 권한도 고려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향후 치료의 필요성, 위자료 등은 항목별 근거를 정리합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질환, 손해와의 관련성 및 이미 지급된 금액의 성격도 함께 살핍니다.
- 이용계약·급여 제공계획과 사고 전 위험 상태 자료
- 사고 보고·근무·인계 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 진료·치료비·간병 자료, 보호자 연락과 보험 접수 내역
03.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와 절차를 따로 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사고일의 보장 여부, 피보험자와 보상한도, 자기부담금·면책 및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나 보험금 전액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검토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인지와 보험금액의 한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맹준호 변호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 자격과 손해배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보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합의의 상대방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지급 시기, 향후 치료 및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협의하는 경우에도 실제 권리자와 대리 권한을 살펴야 하며, 보험사와의 협의 내용이 시설과의 합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행정 절차의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와 통지·청구 일정을 함께 확인하고, 기관·종사자·보험사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동일 분쟁에서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