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문제 된 행위와 각자의 역할을 특정합니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어르신의 평소 상태, 필요한 보호와 실제 제공한 돌봄, 사고 발견 뒤 조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관계자의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나 당일 근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한 행위와 지시·감독, 보고를 받은 시점과 후속 조치를 구분합니다. 기관과 종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 대응이 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02. 출석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출석 요구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제출자료, 근무·급여 제공 기록, 사고 보고와 연락 내역을 정리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참여 절차를 확인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에 이의·의견을 남기는 절차를 살핍니다.
- 출석 요구와 적용 혐의, 기존 진술·제출 내역
- 사고 전후 근무·인계·급여 제공·관찰 기록
- 보존 가능한 영상과 연락·신고·이송 자료
03. 기록 보존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관리합니다
관련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확보 경위를 남깁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록을 만들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피해가 의심되는 어르신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조치는 분쟁 대응과 함께 확인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절차의 결론만으로 다른 절차의 책임이 자동 확정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자료와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04. 수사 이후의 절차와 다른 분쟁을 연결합니다
정종구 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출석 준비와 조사 대응을, 김진호 변호사는 검찰·법원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는 구조로 업무를 연결합니다. 실제 담당 구성과 각 단계의 위임 범위는 사건 내용에 따라 협의합니다.
형사사건의 의견과 행정·환수·보험 절차의 설명은 공통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 혐의와 법적 효과를 따로 검토하며, 합의나 기존 사례의 결과만으로 불송치·불기소·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