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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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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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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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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10.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6두33117 파기환송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방문목욕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심은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확인서가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구체적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1인 제공도 가능하므로 원심이 고시 조항을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행정법원2019.05.3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5838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6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간호조무사 E의 근무시간 산정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감액에 관한 고시와 공고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고,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있는 경우 1인 제공도 예외로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에 대한 100,062,200원 중 66,555,6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환수처분 중 7,628,920원 부분과 2인 이상 요양보호사 미참여 부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19.05.3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누67550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목욕 기관 운영자는 동성 요양보호사만 몸 씻기를 제공한 경우와 목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환송 후 항소심은 합리적 반대의사와 안전 확보가 있으면 몸 씻기 인원기준의 예외를 허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공단이 그 예외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제1심의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환수처분 중 2,009,20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9.11.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56319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청도군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2인 참여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환수처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된 지역본부장 등이 행사할 수 있고,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2인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있는 경우 1인 참여도 허용되므로 고시규정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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