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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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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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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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6두33117 파기환송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방문목욕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심은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확인서가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구체적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1인 제공도 가능하므로 원심이 고시 조항을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5838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6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간호조무사 E의 근무시간 산정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감액에 관한 고시와 공고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고,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있는 경우 1인 제공도 예외로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에 대한 100,062,200원 중 66,555,6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환수처분 중 7,628,920원 부분과 2인 이상 요양보호사 미참여 부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누67550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목욕 기관 운영자는 동성 요양보호사만 몸 씻기를 제공한 경우와 목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환송 후 항소심은 합리적 반대의사와 안전 확보가 있으면 몸 씻기 인원기준의 예외를 허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공단이 그 예외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의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환수처분 중 2,009,20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56319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경북 청도군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2인 참여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환수처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된 지역본부장 등이 행사할 수 있고,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2인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있는 경우 1인 참여도 허용되므로 고시규정은 위법하지 않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