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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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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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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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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11.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2863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부 서비스를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 규정은 방문목욕 서비스 중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수급자의 알몸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24.04.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구합5562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2020년 10월 현지조사 뒤 환수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으로 일부 감액된 후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대체휴무가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연속 제공을 임의로 나눠 청구할 수 없으며, 정원 외 이용자의 사정만으로 감액 없는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서울행정법원2024.10.2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8545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서 피고가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관련 부당청구를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자 이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예외적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동일 시간에 중복 급여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며, 정원초과 판단 기준과 보험 가입 기준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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