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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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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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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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2863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부 서비스를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사건 고시 규정은 방문목욕 서비스 중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수급자의 알몸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구합5562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2020년 10월 현지조사 뒤 환수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으로 일부 감액된 후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대체휴무가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연속 제공을 임의로 나눠 청구할 수 없으며, 정원 외 이용자의 사정만으로 감액 없는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8545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서 피고가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관련 부당청구를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자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예외적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동일 시간에 중복 급여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며, 정원초과 판단 기준과 보험 가입 기준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