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구합556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2020년 10월 현지조사 뒤 환수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으로 일부 감액된 후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대체휴무가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연속 제공을 임의로 나눠 청구할 수 없으며, 정원 외 이용자의 사정만으로 감액 없는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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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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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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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5562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6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53,769,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에서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동해시장을 지원하여 2020. 10. 26.부터 2020. 10. 29.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 간을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총 11개월)로 정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지는 아래와 같다.
5. 4., 2020. 5. 1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방문요양을 제공하였음에도
다.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0.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3. 25. 원고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환수결정 금액 중 1,532,70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취소 후 남은 부분인 53,769,
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5.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방문요양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방문요양
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1 쟁점사유’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공제 하더라도, 평소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충분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와 달리 본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사회복지사들의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다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대체 휴무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면,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
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로서 1일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이 인정 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위 대체 휴무일을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이하 ‘제2 쟁점사유’라 한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은 그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행위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9조가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에서 나왔다가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입법취지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더라도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수하거나 혹은 일정 비율만큼 감액 해 그 차액을 환수하는 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고시 제19조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전액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다.
다)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이하 ‘제3 쟁점사유’라 한다)
수급자 M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야간보호를 제공받지 않는 날에 방문요양을 제공받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하면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M의 자녀가 피고 동해지사 소속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M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동안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M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시간에 그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이하 ‘제4 쟁점사유’라 한다)
원고는 사회복지사 G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자격을 취득시키려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치매전문교육 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회복지사 H이 대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다.
2) 방문목욕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5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1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제5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3) 주·야간보호
가) 인력 배치기준 위반(허위청구, 이하 ‘제6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4 쟁점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다.
나) 정원초과 기준(이하 ‘제7 쟁점사유’라 한다)
원고는 어르신들이 혹서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더위를 피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식사비용 정도만을 받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러한 정원 외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8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제8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9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제9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입소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그 질 이 저하된 바 없음에도, 단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와 전혀 무관한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이하 ‘제10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제10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정원 외 입소자들에 대해서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 이하 ‘제11 쟁점사유’라 한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 V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에 선임자인 간호조무사 X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한편, 그 외의 시간에 일부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본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 에 대한 제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 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일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서 상 각 처분사유의 하단 부분에 자필로 “사실임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 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 5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신고한 직종과 다르게 주·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및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일로 지정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송영 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대체 휴무일을 제외하면 제1, 5 쟁점사유와 같이 사회복지사 D, E, F, G, H, I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각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송영 업무를 수행한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던 사정 등을 반영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도 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일정하게 매일 1시간가량 휴식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일 뿐이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송영 업무를 수 행한 날의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에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가 여전히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여서,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다736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그 대체 휴무일은 사실상 원래의 휴일인 토요일과 같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쟁점사유
사회복지사 L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 지는데(이 사건 고시 제18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방문간격은 반드시 2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1항),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한 차례 방문하여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을 방문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임의로 수회의 방문요양급여로 나누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은 관련 법령의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방문요양급여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행위 자체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거나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에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였을 뿐이어서, 위 금액에 교통비 상당 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를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제2 쟁점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해 원고가 지급받아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일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제3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2019. 10. 1.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수급자 M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받는 동안 그 자택에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1항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 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한 것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청구하였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원고는 수급자 M의 자녀가 피고 동해지사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중복급여를 받을 수 없 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이나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재가급여를 방문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에 대하여는 방문당 제공시간, 방문목욕에 대하여는 방문횟수, 주·야간보호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 단기보호에 대하여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기타 재가급여에 대하여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방법별로 각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 각 급여의 목적이나 요건, 제공의 방법,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며, 이는 급여의 양적·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단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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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유가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중복된 급여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급자 M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받기 이전이나 종료 이후의 시간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관련 법령에 위배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적법하다거나 혹은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제4, 6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H이 2020. 7.경 및 2020. 8.경 수급자 U에게 방문해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회복지사 G이 방문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6항, 제19조 제9항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 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 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 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 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 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로 신고하였을 뿐인 H이 그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과 다르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이를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포함시켜서도 아니 된다. 결국 원고가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치매전문교육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회복지사 G이 방문한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게끔 지시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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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7, 8, 9, 10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사무국장 Y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주·야간보호 이용하는 어 르신 중 전산신고 일자와 실제로 이용한 회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첨부된 ‘수급자 미신고일자 확인내역’의 하단에 자필로 “위 수급자들은 실제 입소하는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합니다. 입·퇴시간 모두 사실로 확인함.
실제 이용(주간보호)했으나 전산누락 사유는 정원을 맞추기 위해 정원추가 부분은 서비스하였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은 2020. 7.경 및 2020. 8.경 일부 일자에 정원 24명을 초과하여 주·야간보호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정원 외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아니한 채 청구한 행위까지 정당화하기는 부족하며,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정원을 초과한 이용자들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므로,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의 질에 아무런 영향 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분을 환수하기로 결 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정원초과 운영과 급여의 질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책임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수급자 중 정원 내 이용자와 정원 외 이용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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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화문답서 내지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V이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초 신고 한 내용대로 V이 간호조무사로 실 근무한 것처럼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는 V이 간호조무사 X과의 업무분장을 통하여 후임자로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고,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외에 일부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V 및 X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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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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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5562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6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53,769,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에서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동해시장을 지원하여 2020. 10. 26.부터 2020. 10. 29.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
간을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총 11개월)로 정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지는 아래와 같다.
5. 4., 2020. 5. 1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방문요양을 제공하였음에도
다.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0.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3. 25. 원고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환수결정 금액 중 1,532,70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취소 후 남은 부분인 53,769,
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5.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방문요양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방문요양
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1 쟁점사유’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공제
하더라도, 평소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충분히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와 달리 본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사회복지사들의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다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대체 휴무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면,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
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로서 1일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이 인정
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위 대체 휴무일을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이하 ‘제2 쟁점사유’라 한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은 그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
는 행위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9조가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요
양보호사가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에서 나왔다가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입법취지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더라도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수하거나 혹은 일정 비율만큼 감액
해 그 차액을 환수하는 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고시 제19조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전액을 환
수한 것은 잘못이다.
다)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이하 ‘제3 쟁점사유’라 한다)
수급자 M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야간보호를 제공받지 않는 날에 방문요양을 제공받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
에 방문하면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M의 자녀가 피고 동해지사 소
속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M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동안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던 것이
므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M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시간에 그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이하 ‘제4 쟁점사유’라 한다)
원고는 사회복지사 G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자격을 취득시키려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
해 치매전문교육 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회복지사 H이 대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
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다.
2) 방문목욕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5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1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
가지로 제5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3) 주·야간보호
가) 인력 배치기준 위반(허위청구, 이하 ‘제6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4 쟁점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다.
나) 정원초과 기준(이하 ‘제7 쟁점사유’라 한다)
원고는 어르신들이 혹서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더위를 피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식사비용 정도만을 받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러한 정원 외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
다.
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8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
찬가지로 제8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9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제9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입소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그 질
이 저하된 바 없음에도, 단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와 전혀 무관한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환
수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이하 ‘제10 쟁점사유’라 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7 쟁점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쟁점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마
찬가지로 제10 쟁점사유도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정원 외 입소자들에 대해서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 이하 ‘제11 쟁점사유’라 한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 V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에 선임자인 간호조무
사 X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한편, 그 외의 시간에 일부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본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는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
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
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
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
에 대한 제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
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일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
서 상 각 처분사유의 하단 부분에 자필로 “사실임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
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
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
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 5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원고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신고한 직종과 다르
게 주·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및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일로 지정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송영 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대체 휴무일을 제외하면 제1, 5 쟁점
사유와 같이 사회복지사 D, E, F, G, H, I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각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급여비용을 청구
하여 지급받은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송영 업무를 수행한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던 사정 등을 반영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도 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일정하게 매일 1시간가량 휴식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일 뿐이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송영 업무를 수
행한 날의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에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가 여전히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여서,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다736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
관 소속 종사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그 대체 휴무일은 사실상 원래
의 휴일인 토요일과 같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쟁점사유
사회복지사 L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
지는데(이 사건 고시 제18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방문간격은 반드시 2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1항),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한 차례 방
문하여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을 방문요양 급
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임의로 수회의 방문요양급여로 나누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은 관련 법
령의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방문요양급여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행위 자체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거나 반
드시 수급자의 가정에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였을 뿐이어서, 위 금액에 교통비 상당
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를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제2 쟁점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해 원고
가 지급받아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일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제3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2019. 10. 1.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수급자 M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받는 동안 그 자택에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1항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
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한 것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청구하였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원고는 수급자 M의 자녀가 피고 동해지사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중복급여를 받을 수 없
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이나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재가급여를 방문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
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에 대하
여는 방문당 제공시간, 방문목욕에 대하여는 방문횟수, 주·야간보호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
단기보호에 대하여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기타 재가급여에 대하여는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방법별로 각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 각 급여의 목적이나 요건, 제공의 방법,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다르
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며, 이는 급여의 양적·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단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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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유가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중복된 급여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급자 M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받기 이전이나 종료 이후의 시
간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
을 들어 관련 법령에 위배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적법하다거나 혹은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제4, 6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H이 2020. 7.경 및 2020. 8.경 수급자 U에게 방문해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회복지사 G이 방문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6항, 제19조 제9항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
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
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
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
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
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
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로 신고하였을 뿐인 H이 그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과 다르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이를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포함시켜서도 아니 된다. 결국 원고가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인
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치매전문교육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회복지사 G이 방문한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게끔 지시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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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7, 8, 9, 10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사무국장 Y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주·야간보호 이용하는 어
르신 중 전산신고 일자와 실제로 이용한 회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첨부된 ‘수급자 미신고일자
확인내역’의 하단에 자필로 “위 수급자들은 실제 입소하는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합니다. 입·퇴시간 모두 사실로 확인함.
실제 이용(주간보호)했으나 전산누락 사유는 정원을 맞추기 위해 정원추가 부분은 서비스하였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은 2020. 7.경 및 2020. 8.경 일부 일자에 정원 24명을
초과하여 주·야간보호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정원 외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아니한 채 청구한 행
위까지 정당화하기는 부족하며,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정원을 초과한 이용자들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므로,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의 질에 아무런 영향
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
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 정
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분을 환수하기로 결
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정원초과 운영과 급여의 질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
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책임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수급자 중 정원 내 이용자와 정원 외 이용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 쟁점사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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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화문답서 내지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
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간호
조무사 V이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초 신고
한 내용대로 V이 간호조무사로 실 근무한 것처럼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원고는 V이 간호조무사 X과의 업무분장을 통하여 후임자로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고,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외에 일부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V 및
X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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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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