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5조의3 인권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의 인권교육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01.14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3구합1583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가 입소자의 낙상 후 조치 미흡과 가림막 없는 욕창 처치를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학대 성립과 감독 의무·제재 수준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낙상 후 방임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가림막 없는 노출 처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고, 일반적 교육·영상녹화만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6.04.23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2025구합200535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폭행을 이유로 기관 운영자에게 업무정지와 재발방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방문요양 현장의 감독 한계와 교육·방문점검·신고 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관장에게 업무정지의 면책사유와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개선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35조의3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