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3구합158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입소자의 낙상 후 조치 미흡과 가림막 없는 욕창 처치를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학대 성립과 감독 의무·제재 수준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낙상 후 방임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가림막 없는 노출 처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고, 일반적 교육·영상녹화만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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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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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구합1583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24. 12. 3.
판결선고 2025.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9.<각주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D(E생, 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은 2019. 1.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1 등급의 수급자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 F은 2022. 9. 23. 09:50경 피해노인에게 목욕급여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몸의 왼쪽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피해노인 뒤편(침대 왼편)에서 뒤돌아 욕창 부위(꼬리뼈)에 대한 소독 등 처치를 준비하고 있었
다. 당시 피해노인 오른편에는 다른 노인도 침대에 누워있었고, 위 F 외 다른 직원도 있었는데, 가림막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노인이 바지를 벗긴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라. 피해노인은 F이 뒤돌아 있는 동안 자신의 오른다리를 침대 오른편 난간 위로 올려놓으며 오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침대난간이 내려가면서 침상 아래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요양원 측은 2022. 9. 23. 14:20경 피해노인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14:40경 피해노인을 응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바. G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2. 9. 27.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노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발생하 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와 합동조사를 하여 2022. 10. 4. ① 피해노인에 대한 처치 중 침대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피해노인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하였고, 낙상으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지난 후 보호자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를 고지한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하고, ② 욕창 치료를 위해 피해노인의 바지를 벗기고 처치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실에 가림막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3. 4. 19. 침대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피해노인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낙상 이 발생하였고 이후 4시간 30분이 지나 보호자에게 고지 후 병원이송을 하는 등 낙상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것(이하 ‘이 사건 제1위반행위’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노인의 바지를 벗기고 욕창 처치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제2위반행위’라 한다)은 같은 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10. 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위 반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위반행위는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부주의에 따른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면책사유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등 처분이 면제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진 점, 가림막 미사용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이 전원되어야 하는 점, 업무정지 3개월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 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함께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이러한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다른 유형의 학대행위, 즉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위와 같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노인은 왼쪽 편마비를 겪는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 수급자인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피해노인에 대한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기록지에는 피해노인이 망상을 나타낼 시 침상이 탈로 낙상우려 매우 높아 집중 관찰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노인의 낙상위험도는 25점으로 낙상위험 아주 높음 단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보호자에게 사고사실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 피해노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방임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 에서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를 들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해노인이 자신의 다리를 침대 난간에 올리자 난간이 내려가면서 발 생한 것으로, 이 사건 낙상사고 직전까지도 피해노인 침대의 난간은 올라가 있었고 다만 난간 고정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고장 나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간호조무사 F이 피해노인 근처에 있어 사고 발생을 감지하여 대응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였고, 실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여 피해노인을 위험한 곳에 홀로 방 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노인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 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침은 방임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3에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를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를 들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 등 이 사건 요양원 임직원들이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노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조무사 F은 이 사건 낙상사고 후 피해노인의 상태를 확인하 였고, 당시 피해노인은 두피 부분과 손가락에멍이 살짝 보일 뿐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도 통증을 호 소하지 않았고 인지상태도 명료하였던 점, F은 피해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촉탁의 H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와 피해노인 상태를 알렸고, 위 촉탁의가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괜찮으니 향후 관찰해 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답변한 점, 이후 피해노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 영 및 의사 진료를 받은 결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손가락 타박상’만이 발견되어 입 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노인의 상태가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등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응급상황 발생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제2위반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성적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 기를 하게 한다’,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 F은 이 사건 낙상사고 전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몸의 왼쪽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눕혀두었는데, 당시 피해노인 오른편에 다른 노인이 있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도 같은 방에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해노인은 하체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노인과 직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되었음에도 위 F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이 피해노인을 바지가 벗기고 준비한 욕창 부위 소독 등이 가림막 설치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처치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1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나. 면책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하여 노인인권, 성희롱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 녹화되는 상태로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성적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의 취지 참조). 오 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1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3. 5. 8. 보건복 지부령 제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했는바,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받은 교육도 위와 같은 의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피해노인과 같은 방에는 간호조무사 F 외에도 다른 수급자인 노인과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도 있었으나, F은 물론 위 다른 노인이나 다른 직원 중 누구도 가림막 없이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겨둔 채 욕창 처치를 준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 는바, 목욕 후 가림막 설치 없이 노인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방치되는 상황이 이 사건 낙상사고 당 시에만 특수하게 벌어졌던 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CCTV로 녹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파
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2위반사유의 내용과 발생 경위 및 그 대상이 된 피해노인이 당시 만 80세의 편마비 등 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수급자로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 나목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라도 ‘지정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성적 학대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위 기준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만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경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인 점, 이 사건 제2위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노인이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달성, 신체적·정신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 유사 사례 발생의 예방 등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재판장) 김성겸 김시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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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23. 10. 6.”로 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날짜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서 정하였던 업무정지 기간만을 변경한 일자인데, 행정청이 집행 시기를 정하여 처분을 하였다가 그 집행 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처분의 집행 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2023. 10. 6.자 업무정지 기
간 변경통지는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단지 그 효력 발생 또는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여 이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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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일은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2023. 4. 19.’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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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구합1583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24. 12. 3.
판결선고 2025.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9.<각주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
는 자이다.
나. D(E생, 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은 2019. 1.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1
등급의 수급자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 F은 2022. 9. 23. 09:50경 피해노인에게 목욕급여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몸의 왼쪽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침대에 눕히고 자신
은 피해노인 뒤편(침대 왼편)에서 뒤돌아 욕창 부위(꼬리뼈)에 대한 소독 등 처치를 준비하고 있었
다. 당시 피해노인 오른편에는 다른 노인도 침대에 누워있었고, 위 F 외 다른 직원도 있었는데, 가
림막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노인이 바지를 벗긴 상태로 누워있는 것
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라. 피해노인은 F이 뒤돌아 있는 동안 자신의 오른다리를 침대 오른편 난간 위로 올려놓으며 오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침대난간이 내려가면서 침상 아
래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요양원 측은 2022. 9. 23. 14:20경 피해노인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를 설명하고 14:40경 피해노인을 응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바. G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2. 9. 27.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노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발생하
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와 합동조사를 하여 2022. 10. 4. ① 피해노인에 대한 처치 중 침대
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피해노인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하였고, 낙상으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지난 후 보호자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를 고지한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하고, ② 욕
창 치료를 위해 피해노인의 바지를 벗기고 처치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실에 가림막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3. 4. 19. 침대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피해노인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낙상
이 발생하였고 이후 4시간 30분이 지나 보호자에게 고지 후 병원이송을 하는 등 낙상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것(이하 ‘이 사건 제1위반행위’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
는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노인의 바지를 벗기고 욕창 처치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제2위반행위’라 한다)은 같은 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10. 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을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위
반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
롱 등의 행위’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위반행위는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부주의에 따른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면책사유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등 처분이 면제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진 점, 가림막 미사용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이 전원되어야 하는
점, 업무정지 3개월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
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
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
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
적·성적 폭력과 함께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이러한 방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다른 유형의 학대행위, 즉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노인에게 성
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위와 같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
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
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노인은 왼쪽 편마비를 겪는 등으
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 수급자인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피해노인에 대한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기록지에는 피해노인이 망상을 나타낼 시 침상이 탈로 낙상우려 매우 높아 집중 관찰해야 한다
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노인의 낙상위험도는 25점으로 낙상위험 아주 높음 단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보호
자에게 사고사실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 피해노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위반행
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방임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
에서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를 들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해노인이 자신의 다리를 침대 난간에 올리자 난간이 내려가면서 발
생한 것으로, 이 사건 낙상사고 직전까지도 피해노인 침대의 난간은 올라가 있었고 다만 난간 고정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고장 나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
건 낙상사고 당시 간호조무사 F이 피해노인 근처에 있어 사고 발생을 감지하여 대응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였고, 실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여 피해노인을 위험한 곳에 홀로 방
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
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노인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
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침은 방임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3에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
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를 규정하
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를 들고 있는데, 피
고는 이 사건 제1위반행위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 등 이 사건 요양원 임직원들이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노인
을 병원으로 후송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조무사 F은 이 사건 낙상사고 후 피해노인의 상태를 확인하
였고, 당시 피해노인은 두피 부분과 손가락에멍이 살짝 보일 뿐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도 통증을 호
소하지 않았고 인지상태도 명료하였던 점, F은 피해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촉탁의 H에게 이 사
건 낙상사고와 피해노인 상태를 알렸고, 위 촉탁의가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괜찮으니 향후 관찰해
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답변한 점, 이후 피해노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
영 및 의사 진료를 받은 결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손가락 타박상’만이 발견되어 입
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노인의 상태가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등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응급상황 발생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제2위반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성적 학대 판단을 위한 지표 2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
위를 한다’를 규정하고 그 세부지표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
기를 하게 한다’,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 F은 이 사건 낙상사고 전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몸의 왼
쪽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눕혀두었는데, 당시 피해노인 오른편에 다른 노인이 있었고, 이 사건 요양
원의 다른 직원도 같은 방에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해노인은 하체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다
른 노인과 직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되었음에도 위 F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노
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이 피해노인을 바지가 벗기고
준비한 욕창 부위 소독 등이 가림막 설치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처치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1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나. 면책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하여 노인인권, 성희롱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 녹화되는 상
태로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성적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의 취지 참조). 오
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
고가 위와 같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1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3. 5. 8. 보건복
지부령 제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했는바,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받은 교육도 위와 같은 의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피해노인과 같은 방에는 간호조무사 F 외에도 다른 수급자인 노인과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도 있었으나, F은 물론 위 다른 노인이나 다른 직원 중 누구도 가림막 없이
피해노인을 바지를 벗겨둔 채 욕창 처치를 준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
는바, 목욕 후 가림막 설치 없이 노인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방치되는 상황이 이 사건 낙상사고 당
시에만 특수하게 벌어졌던 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CCTV로 녹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파
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
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2위반사유의 내용과 발생 경위 및 그 대상이 된 피해노인이 당시 만 80세의 편마비 등
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수급자로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 나목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라도 ‘지정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비록 성적 학대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위 기준에
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만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경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인 점, 이 사건 제2위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노인이 입을 수 있는 정
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위반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달성, 신체적·정신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 유사
사례 발생의 예방 등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재판장) 김성겸 김시원
별지
- 1 0 -
- 1 1 -
- 1 2 -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23. 10. 6.”로 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날짜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서 정하였던 업무정지 기간만을 변경한 일자인데, 행정청이 집행 시기를 정하여 처분을 하였다가 그 집행 시기만
을 변경한 경우, 이는 처분의 집행 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2023. 10. 6.자 업무정지 기
간 변경통지는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단지 그 효력 발생 또는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여 이를 통지
- 1 3 -
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일은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2023. 4. 19.’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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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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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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