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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5.08.13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5누585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내 가림막 없는 욕창 처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해당 처치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운영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으며 업무정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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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736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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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585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파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839 판결 변론종결 2025. 7. 9. 판결선고 2025.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9.<각주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2, 13호증)을 보태어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피해노인의 바지를 벗기고 욕창을 처치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이 사건 제2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의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욕창 "을 "욕창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이 사건 지침은 … 들고 있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근거 규정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의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를 정하고, 대표적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지표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에서는 '다른 사람 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를 세부지 표로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행위로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 가림막 미설 치 및 가림막 미사용)',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를 들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나, 노인요양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 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 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될 경우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이 사건 지침의 내용,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의 일반적인 개념과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6호 나목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의 죄질,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피해자의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비교적 작은 행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행위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나) 구체적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 "않았고,"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욕창 부위를 처치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그 다른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성의 노인이라거나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갑 제4, 5호증" 뒤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보인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피해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실에 가림막도 비치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② 이 사건 시행규칙 …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행위를 1차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제2위반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졌으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 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경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인 점, 이 사건 제2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그러나 … 보인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입 소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사 사례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도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사정들이나 증거만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 예방 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시설 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최 소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새로운 요양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5항, 제6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급자들의 불편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각주1: 원고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2023. 4. 19.'자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다(항소장 등 참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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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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