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7장
제40조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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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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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본인부담금)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1.>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 12. 21.>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17., 2018. 3. 27.,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7., 2018. 12. 11., 2021. 12. 21.>
[제목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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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2022구합14278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자가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했다는 이유로 받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조사 명단에 적법한 면제자와 완납자가 포함되고 독촉에도 미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인서만으로 면제·감경을 자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24구합6692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공단이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가산과 연속급여 제공기준 등의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하자, 운영자가 위반 횟수·근무시간·환수액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방문간격 없이 제공한 급여를 나누어 청구한 사실과 시설장·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부족을 인정하고, 형사판결의 편취액에서 제외된 본인부담금과 미기소 부분도 처분사유가 입증되어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