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24구합6692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이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가산과 연속급여 제공기준 등의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하자, 운영자가 위반 횟수·근무시간·환수액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방문간격 없이 제공한 급여를 나누어 청구한 사실과 시설장·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부족을 인정하고, 형사판결의 편취액에서 제외된 본인부담금과 미기소 부분도 처분사유가 입증되어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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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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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6692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6692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9. 4.
판결선고 2025.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102,580,2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소지에서 개설 · 운영한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현지조사 대상기간(2017. 6.부터 2020. 2.까지, 2020. 9.부터 2020. 11.까지, 총 36개월) 및 현지조상 대상기간 외(2015. 1.부터 2017. 5.까지, 2020. 3.부터 2020. 8.까지, 총 33개월)에 사회복지사 배치 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2
,580,28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관련 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95,197,570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연속급여제공 청구와 관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3,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710,880원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2024.1. 18.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 단3075), 원고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5. 1. 23.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3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4, 35, 3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 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되므로, 세무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 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통지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 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 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 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받고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기재 · 서명하였으 며(을 제14호증), 이를 비롯하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 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연속급여 제공기준 위반 부분(요양보호사 G, I)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요양보호사 G과 I이 연속급여제공 기준을 각 38회, 80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11회, 38 회만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 횟수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이 제출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가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G은 수급자 H에게 입주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방문간격이 없었고, 요양보호사 I은 수급자 J에게 09:00경부 터 19:00경까지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방문간격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기관은 요양보호사 G이 20
19. 2. 21.부터 2019.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방문 간격을 두고 1일 2회 또는 3회 방문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I이 2017. 8. 28.부터 2018.5. 31. 기간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2회 방문한 것으로 각 사실과 다르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전산상 내역을 바탕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① G은 전화문답에서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전부터 입주 간병인으로 있어서 총 1년 정도 입주 간병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휴무는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나는 입주로 들어갔지만 이 사건 기관에서는 3시간만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I은 전화문답에서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했고, 방문요양 서비스 외 시간은 사비로 받 았다. 수급자가 치매 어르신이라 항상 옆에 붙어 있었어야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동안 외출한 적은 없다. 수급자가 치 매인데 밖에 자꾸 나가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내 집 같이 지내고 있다가 저녁까지 해드리고 오는 것이 일과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G, I은 수급자의 여건상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과 I은 각각 전화문답에서 1일 다회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④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들이 보고한 자료를 신뢰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위 요양보호사들이 2시간 이상의 방문간격을 두지 않았고 둘 수도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시간 간격을 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합계 1,513,31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 연속급여 제공기준 위반 부분의 부당 금액은 1,775,760원으로 산정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부당금액 중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 부분의 본인부담금 262,450원(= 부당금액 1,775,760원 - 유죄판결이 확정된 편취액 1,513,310원)을 편취금액에서는 제외하고 기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제43조 제1항), 이 경우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제43조 제4항). 위 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액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피고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해자를 피고로 한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의 편취금액에서는 위 본인부담금 262,450원이 제외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본인부담금 262,45
0원에 대하여 15분의 100을 단순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0,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 262,450원과 일치하는 않는 것은 2019. 6.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이 없어 위 액수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의해 가산되는 가산금이 제외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달리 환수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3) 시설장 C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설장 C은 2019. 7.에 13시간을 추가 근무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또한 C은 2018. 12. 17.부터 2019. 12.
16.까지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2019. 7.에 연차를 선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5, 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C은 2019. 7.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1) C은 2021. 1. 21. 현지조사에서 "2019. 7.에 4일간 연차를 사용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일부 당겨서 사용함. 일부 당겨서 사용한 연차 대신 추가로 근무한 적없음."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19. 7.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1, 15호증은 C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C의 2019년 7월 출근표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은 작성 경위나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연차를 사용한 날 이외에는 모두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C도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근무형태는 주5일 9:00부터 18: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갑 제14호증의 내용과는 상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C의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C이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이러 한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측면에서는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 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② 미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만일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발생 연차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미발생 연차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이처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 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 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생 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해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④ 만일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미리 사용한 미발생 연차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2021. 12. 24.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 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로 지적된 내역들은 위와 같은 내부기준(공고)의 개정 전에 발생한 일이다.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피고가 다양 한 사항을 전문적 ·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량껏 규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된 내부기준을 반드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4) 사회복지사 F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F은 2018. 1.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이 사건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원고와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18. 1.부터 2019. 5.까지,2020. 2.부터 2020. 6.까지, 2020. 8.부터 2020. 11.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은 2021. 1. 21.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2018. 1. 복직을 하면서 2019. 5.까지는 매주 1~2회(화요일 또는 목요일) 가정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9. 6.부터 2020. 2.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함(이유는 2019. 5. 현지조사 후 매 일 출근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출근함). 2020. 2.경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 퇴사하려 하였으나, 대표자(원고)가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2020. 2.부터 2020. 11.까지 매주 화요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02
0. 7.의 경우 기관평가 때문에 주말 또는 평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기에 7월의 경우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 무하였습니다."라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2018. 1.부터 2019. 5.까지, 2020. 3.부터 2020. 6.까지, 2020. 8.부터 2020. 11.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원고가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는 위 범죄사실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내 용을 신뢰할 수 없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F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 F이 위 기간 동안에 원고와 합 의하여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대신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첩에 적어 계산하여 현금으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③ 2020. 2. 근무 부분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F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20. 2.경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020. 2.부터 2022. 11.까지 매주 화요일은 출근하지 않았다(2020. 7. 제외)'는 취지로 진술하여 2020. 2.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였 음을 자인한 바 있다. 또한, 원고가 F이 2020. 2.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화요일은 총 4일인데 그중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일을 월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결과, 실제 월 근무시간이 총 152시간으 로 산정되었다. 이는 2020. 2.의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F이 원고와 합의 하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회복지사 F의 실 근무시간을 산정하면서 F이 출근하지 않은 화요일 중 연차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비스 관리자 RFID 태그전송이 된 날은 근무시간으로 이미 인정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화요일에 대하여서만 실제 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액수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의 차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당액수(피해금액)를 이 사건 처분과 같은 102,580,280원으로 하여 수사의뢰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은 96,710,850원(=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부분 편취액 95,197,570원 + 연속급여제공 가산금 부분 편취액 1,513,310원)으로 이 사건 처분 액수보다 적은바, 수사기관이 차액 부분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하였다. 이는 처분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액 중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당액수는 100,797,1
60원,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부당액수는 1,775,760원이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편취액은 95,197,570원이며,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편취액은 1,513,310원인 사실, 서울동부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는 2019. 7.에 관한 시설장 C의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부분 과 2020. 2.에 관한 사회복지사 F의 월 기준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부분은 공소제기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부분은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제10호증 별지 1 참조)이 인정된다.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부당금액과 편취금액의 차액 262,450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에 관련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에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C이 2019. 7. 월 기준 근무시간, F 은 2020. 2. 월 기준 근무시간을 각 총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합리적으 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2019. 7. C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환수액은 4,031,463원, 2020. 2. F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환수액은 1,568,140원(합계 5,599,603원)이므로, 연속급여 제공기준위반 부분 부당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액 100,797,160원과 편취액 95,197,570원의 차액인 5,599,590원과 13원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증명되는 이상 그것만으로 이 부분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 규정 준수 여부(사회복지사 D, E)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8. 2.부터 2018. 11.까지 D, E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수와 관련 고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최대 2인까지 가능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관에 M과 F이 사회복지사로 적법하게 배치되었으므로, 위 가산금의 산정에서 D, E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관은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준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에 사회복지사를 총 4명(F, D, E, M) 배치한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가산점수 3점)을 신청하여 지 급받았으나 이 사건 기관에서 2018. 2.부터 2018. 11.까지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M 뿐임을 알 수 있다. D 및 E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기간 동안 F이 사회복지사로 적법하게 배치된 것을 전제로 하나, F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 안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 1인으로 적법하게 산정될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기간 동안 M 외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사회복지사가 없는 이상 M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를 포함하여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위 기간에 대하여 가산점수 총 3점에서 1.2점을 제외하여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환수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준수 여부
원고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시인 2019. 7. 27.과 같은 해 9. 23. 당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는 시설장으로 근 무하던 C이 담당하고 있어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각 미가입일은 토요일과 월요일이었는데, 단지 C의 착오 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요양서비스 제공일보다 1일 먼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거나, 보험해지일을 뒤로 미루는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부당청구액수가 7,361원에 불과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거짓 또는 부당한 청구란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말하는 의미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전체 환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직종별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정하였고, 이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된 이상 그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인력배치기준위반과 무관한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중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57조).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 위 직종 중 사회복지사 이외에 간호(조무)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관련된 직종은 모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를 달 리하는 것이어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6692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6692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9. 4.
판결선고 2025.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102,580,2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소지에서 개설 · 운영한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현지조사 대상기간(2017. 6.부터 2020. 2.까지, 2020. 9.부터 2020. 11.까지, 총 36개월)
및 현지조상 대상기간 외(2015. 1.부터 2017. 5.까지, 2020. 3.부터 2020. 8.까지, 총 33개월)에 사회복지사 배치
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2
,580,28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관련 가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95,197,570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 연속급여제공 청구와 관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3,310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710,880원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2024.1. 18.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
단3075), 원고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5. 1. 23.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3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4, 35, 3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
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되므로, 세무조사처럼 조사대
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
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
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통지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
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
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
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 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받고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기재 · 서명하였으
며(을 제14호증), 이를 비롯하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
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
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
지 등 참조).
2) 연속급여 제공기준 위반 부분(요양보호사 G, I)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요양보호사 G과 I이 연속급여제공 기준을 각 38회, 80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11회, 38
회만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 횟수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이 제출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가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므로,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
호사 G은 수급자 H에게 입주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방문간격이 없었고, 요양보호사 I은 수급자 J에게 09:00경부
터 19:00경까지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방문간격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기관은 요양보호사 G이 20
19. 2. 21.부터 2019.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방문 간격을 두고 1일 2회 또는 3회 방문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I이 2017. 8. 28.부터 2018.5. 31. 기간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2회 방문한 것으로
각 사실과 다르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급여비
용으로 청구한 전산상 내역을 바탕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① G은 전화문답에서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전부터 입주 간병인으로 있어서 총 1년 정도 입주 간병인으로 서
비스를 제공했다. 휴무는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나는 입주로 들어갔지만 이 사건 기관에서는 3시간만 올리자고 해
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I은 전화문답에서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했고, 방문요양 서비스 외 시간은 사비로 받
았다. 수급자가 치매 어르신이라 항상 옆에 붙어 있었어야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동안 외출한 적은 없다. 수급자가 치
매인데 밖에 자꾸 나가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내 집 같이 지내고 있다가 저녁까지 해드리고 오는 것이 일과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G, I은 수급자의 여건상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과 I은 각각
전화문답에서 1일 다회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④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들이 보고한 자료를 신뢰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위 요양보호사들이 2시간 이상의 방문간격을 두지 않았고 둘 수도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시간 간격을 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합계 1,513,31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 연속급여 제공기준 위반 부분의 부당 금액은 1,775,760원으로 산정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부당금액 중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 부분의 본인부담금 262,450원(= 부당금액
1,775,760원 - 유죄판결이 확정된 편취액 1,513,310원)을 편취금액에서는 제외하고 기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제43조 제1항), 이 경우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제43조 제4항). 위 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액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자를 피고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해자를 피고로 한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의 편취금액에서는
위 본인부담금 262,450원이 제외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본인부담금 262,45
0원에 대하여 15분의 100을 단순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을 제10,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 262,450원과 일치하는 않는 것
은 2019. 6.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이 없어 위 액수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의해 가산되는
가산금이 제외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달리 환수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3) 시설장 C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설장 C은 2019. 7.에 13시간을 추가 근무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또한 C은 2018. 12. 17.부터 2019. 12.
16.까지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2019. 7.에 연차를 선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5, 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C은 2019. 7.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1) C은 2021. 1. 21. 현지조사에서 "2019. 7.에 4일간 연차를 사용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일부 당겨서 사용함. 일
부 당겨서 사용한 연차 대신 추가로 근무한 적없음."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19. 7.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
족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1, 15호증은 C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C의 2019년 7월 출근표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은 작성 경위나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연차를
사용한 날 이외에는 모두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C도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근무형태는
주5일 9:00부터 18: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갑 제14호증의 내용과는 상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
실확인서가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C의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C이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이러
한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관
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장기
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측면에서는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
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
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
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② 미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
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만일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근
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발생 연차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미발생 연
차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이처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
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
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
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생 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해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
험법령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④ 만일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미리 사용한 미발생 연차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2021. 12. 24.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
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로 지적된 내역들
은 위와 같은 내부기준(공고)의 개정 전에 발생한 일이다.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피고가 다양
한 사항을 전문적 ·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량껏 규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된 내부기준을 반드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4) 사회복지사 F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F은 2018. 1.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이 사건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
가를 원고와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F은 2018. 1.부터 2019. 5.까지,2020. 2.부터 2020. 6.까지, 2020. 8.부터 2020. 11.까지 월 기준 근
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은 2021. 1. 21.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2018. 1. 복직을 하면서 2019. 5.까지는 매주 1~2회(화요일 또는 목요일
) 가정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9. 6.부터 2020. 2.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함(이유는 2019. 5. 현지조사 후 매
일 출근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출근함). 2020. 2.경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 퇴사하려 하였으나, 대표자(원
고)가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2020. 2.부터 2020. 11.까지 매주 화요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02
0. 7.의 경우 기관평가 때문에 주말 또는 평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기에 7월의 경우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
무하였습니다."라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2018. 1.부터 2019. 5.까지, 2020. 3.부터 2020. 6.까지, 2020. 8.부터 2020. 11.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원고가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는 위 범죄사실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내
용을 신뢰할 수 없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F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 F이 위 기간 동안에 원고와 합
의하여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대신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첩에
적어 계산하여 현금으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③ 2020. 2. 근무 부분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F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
서에서 '2020. 2.경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020. 2.부터 2022. 11.까
지 매주 화요일은 출근하지 않았다(2020. 7. 제외)'는 취지로 진술하여 2020. 2.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였
음을 자인한 바 있다. 또한, 원고가 F이 2020. 2.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화요일은 총 4일인데 그중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일을 월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결과, 실제 월 근무시간이 총 152시간으
로 산정되었다. 이는 2020. 2.의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F이 원고와 합의 하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
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회복지사 F의 실 근무시간을 산정하면서 F이 출근하지 않은 화요일 중
연차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비스 관리자 RFID 태그전송이 된 날은 근무시간으로 이미 인정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화요일에 대하여서만 실제 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액수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의 차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당액수(피해금액)를 이 사건 처분과 같은 102,580,280원으로 하여 수사의뢰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은 96,710,850원(=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부분 편취액 95,197,570원 +
연속급여제공 가산금 부분 편취액 1,513,310원)으로 이 사건 처분 액수보다 적은바, 수사기관이 차액 부분은 부당청
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하였다. 이는 처분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액 중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당액수는 100,797,1
60원,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부당액수는 1,775,760원이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
산금에 해당하는 편취액은 95,197,570원이며,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편취액은 1,513,310원인 사실, 서울동부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는 2019. 7.에 관한 시설장 C의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부분
과 2020. 2.에 관한 사회복지사 F의 월 기준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부분은 공소제기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부분은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제10호증 별지 1 참조)이 인정된다.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의 부당금액과 편취금액의 차액 262,450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에 관련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에 위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C이 2019. 7. 월 기준 근무시간, F
은 2020. 2. 월 기준 근무시간을 각 총족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합리적으
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2019. 7. C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금 환수액은 4,031,463원, 2020. 2. F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가
산금 환수액은 1,568,140원(합계 5,599,603원)이므로, 연속급여 제공기준위반 부분 부당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
분액 100,797,160원과 편취액 95,197,570원의 차액인 5,599,590원과 13원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이 처분사
유가 증명되는 이상 그것만으로 이 부분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 규정 준수 여부(사회복지사 D, E)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8. 2.부터 2018. 11.까지 D, E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
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수와 관련 고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최대 2인까지 가능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관에 M과 F이 사회복지사로 적법하게 배치되었으므로, 위 가산금의 산정에서 D, E의 근무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관은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준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에 사회복지사를 총 4명(F, D,
E, M) 배치한 것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가산점수 3점)을 신청하여 지
급받았으나 이 사건 기관에서 2018. 2.부터 2018. 11.까지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M 뿐임을 알 수 있다. D 및 E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기간 동안 F이 사회복지사로 적법하게 배치된 것을 전제로 하나, F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
안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 1인으로 적법하게 산정될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원
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기간 동안 M 외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사회복지사가 없는 이상 M이 아닌 다른 사회복
지사에 대한 근무를 포함하여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
고가 다투는 위 기간에 대하여 가산점수 총 3점에서 1.2점을 제외하여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환수한 부분은 처분사유
가 적법하게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준수 여부
원고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시인 2019. 7. 27.과 같은 해 9. 23. 당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는 시설장으로 근
무하던 C이 담당하고 있어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각 미가입일은 토요일과 월요일이었는데, 단지 C의 착오
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요양서비스 제공일보다 1일 먼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거나, 보험해지일을 뒤로 미루는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부당청구액수가 7,361원에 불과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거짓 또는 부당한 청구란 장
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말하는 의미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전체 환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직종별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을 환수하도록 정하였고, 이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된 이상 그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인력배치기준위반과 무관한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중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 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 중 1명 이상을 배
치하여야 하고,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57조).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 위 직종 중 사회복지사 이외에 간호(조무)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관련된 직종은 모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를 달
리하는 것이어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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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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