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2022구합142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자가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했다는 이유로 받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조사 명단에 적법한 면제자와 완납자가 포함되고 독촉에도 미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인서만으로 면제·감경을 자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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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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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1427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14278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이미지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9. 21.
주문
1.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 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함께 2022. 3.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2020. 11.부터 2022. 1.까지 총 15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하 ‘이 사건 본인부담금’ 이라 한다)을 면제·감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고지를 하 였으나, 원고가 청문 절차에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2022. 9. 23. 원고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 종결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1개월(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의 일부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을 뿐,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 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 한 원고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라.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위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 종결을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통보서에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다고 하는 대상자 총 63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명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6명(D, E, F, G<1>, H, I) 및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완납한 15명(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도 포함되어 있는 등 위 명단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위 명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인 근거가 된 이 사건 현지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인 Y은 ‘형편이 곤란한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의 1),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Z는 ‘돈 도 라해도 난 모른다고 해부렀어’라고 하는가 하면, ‘본인의 완강한 태도에 원고 측에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2),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AA의 딸 AB은 ‘자신의 통장에서 AA의 본인부담금이 빠져 나 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AA의 본인부담금을 조금씩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에 서는 AA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호증의 4)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Q의 딸 AC은 ‘Q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호증의 5)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 Q이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완납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의 일부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급자들이 원고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 등의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미납 내지 연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본인부담금 미납자 등에게 피고가 스스로 설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2022. 3. 11.경 “붙임1과 같이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 재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확인서에 포함된 위 문구는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1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명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수급자들 및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수급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원고는 위 확인서의 말미에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들었음”이라는 문구만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 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확인서(을 제7호증)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하 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본인부담금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촉 문자(을 제8호증)를 제출하 였는데, 위 문자 내용은 ‘2021. 2. 21.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것’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한 2022. 3. 10. 비로소 본인부담금 미납자들에게 위 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문자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아마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독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급히 만들었을 뿐,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독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납부 독촉 문자(을 제8호증)를 살펴보면, 위 각 문자의 첫 부분에는 ‘2022년 1월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 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뒤이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은행계좌 번호 등과 함께 ‘2월 21일까지 납부를 부탁드립 니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AD, Z, AE, AF, AG, AH의 보호자 등에게 납부 독촉 문자를 통해 요청한 본인부담금의 납부기한은 ‘2021. 2. 21.’이 아닌 ‘2022. 2. 2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으로 부터 불과 약 20일이 경과한 2022. 3. 10.경 위 각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위 각 문자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21년도 경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2. 2.경까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여러 수급자들에 대하여 미납된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어(갑 제5호증),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인 2022. 3. 10.경 몇몇 수급자들에 대해 독촉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촉 증거를 급하게 만들거나 조작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소결
결국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김민석 김준석
별지
1 G은 2021. 3. 11.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수급자이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1427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14278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이미지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9. 21.
주문
1.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
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함께 2022. 3.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2020. 11.부터 2022. 1.까지 총 15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하 ‘이 사건 본인부담금’
이라 한다)을 면제·감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고지를 하
였으나, 원고가 청문 절차에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2022. 9. 23. 원고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 종결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1개월(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
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의 일부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을 뿐,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
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
한 원고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라.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
을 면제·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행정처분 전 청문 종결을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통보서에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였다고 하는 대상자 총 63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명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6명(D, E, F, G<1>, H, I) 및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완납한 15명(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도 포함되어 있는 등 위 명단은 그 신
빙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위 명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인 근거가 된 이 사건 현지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인 Y은 ‘형편이 곤란한 수급자
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의 1),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Z는 ‘돈 도
라해도 난 모른다고 해부렀어’라고 하는가 하면, ‘본인의 완강한 태도에 원고 측에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2),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AA의 딸 AB은 ‘자신의 통장에서 AA의 본인부담금이 빠져 나
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AA의 본인부담금을 조금씩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에
서는 AA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호증의 4)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인 Q의 딸 AC은 ‘Q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호증의 5)하
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 Q이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완납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의 일부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급자들이 원고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 등의 이유로 본
인부담금을 미납 내지 연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본인부담금 미납자 등에게 피고가 스스로 설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2022. 3. 11.경 “붙임1과 같이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
재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확인서에 포함된 위 문구는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확인
서에 첨부된 붙임1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명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
된 수급자들 및 자신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수급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원고는 위
확인서의 말미에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들었음”이라는 문구만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
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확인서(을 제7호증)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하
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본인부담금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촉 문자(을 제8호증)를 제출하
였는데, 위 문자 내용은 ‘2021. 2. 21.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것’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한 2022. 3. 10. 비로소 본인부담금 미납자들에게 위 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문자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아마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독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급히 만들었을 뿐, 이 사
건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독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납부 독촉 문자(을 제8호증)를 살펴보면, 위 각 문자의 첫 부분에는 ‘2022년 1월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
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뒤이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은행계좌 번호 등과 함께 ‘2월 21일까지 납부를 부탁드립
니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AD, Z, AE, AF, AG, AH의 보호자 등에게 납부 독촉 문자를 통해 요청한 본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2021. 2. 21.’이 아닌 ‘2022. 2. 2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으로
부터 불과 약 20일이 경과한 2022. 3. 10.경 위 각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위 각 문자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21년도 경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2. 2.경까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여러 수급
자들에 대하여 미납된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어(갑 제5호증),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인 2022. 3. 10.경 몇몇 수급자들에 대해 독촉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촉 증거를
급하게 만들거나 조작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소결
결국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김민석 김준석
별지
1 G은 2021. 3. 11.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수급자이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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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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