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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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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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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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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02.09 선고행정

영업정지취소 등 청구의 소 (병합)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12737, 2018구합14528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양주시 B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양주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후 2018년 업무정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현지조사 절차가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조사담당자들의 권한도 적법하게 부여되었으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원고의 양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24.01.1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7887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을 양수해 개설·운영한 사람이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전통지 예외와 처분 이유제시가 적법하고, 관련 확정 형사판결과 확인서 등에 비추어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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