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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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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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 12. 3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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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등 청구의 소 (병합)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구합12737, 2018구합14528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양주시 B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양주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후 2018년 업무정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현지조사 절차가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조사담당자들의 권한도 적법하게 부여되었으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원고의 양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7887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양수해 개설·운영한 사람이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전통지 예외와 처분 이유제시가 적법하고, 관련 확정 형사판결과 확인서 등에 비추어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