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제56조 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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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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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4. 2. 6.>
[제목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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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8122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고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시설장과 조리원의 근무시간 미충족, 미신고 차량 이용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 고시 위반으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6420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공동운영자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환수처분에 관해 무효확인·취소와 금전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제소기간을 넘긴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공동운영자에 대한 환수채권은 분할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가정적으로 본안을 살펴보아도 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다른 공동운영자에 대한 취소청구와 예비적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