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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제56조 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재심사청구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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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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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4. 2. 6.> [제목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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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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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09.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8122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고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시설장과 조리원의 근무시간 미충족, 미신고 차량 이용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 고시 위반으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4.07.1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6420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공동운영자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환수처분에 관해 무효확인·취소와 금전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제소기간을 넘긴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공동운영자에 대한 환수채권은 분할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가정적으로 본안을 살펴보아도 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다른 공동운영자에 대한 취소청구와 예비적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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