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2.09.2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812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고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시설장과 조리원의 근무시간 미충족, 미신고 차량 이용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과 고시 위반으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367자 · 12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8122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22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4. 설립되어 재가노인 방문 및 목욕 장기 요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기관인 ‘B(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제주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19. 4. 22.부터 2019. 4. 25.까지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제주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3,292,960원<1>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1. 7.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1) 제1처분사유 가) 시설장 C 관련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C이 제1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하루 오전 4시간 정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한 시간 이상으로 이 사건 기관에서 평일 늦게까지 야근하 였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 따라서 C과 관련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조리원 D 관련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리원의 업무에는 식재료 구매·준비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 또한 조리원의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D은 평균 4㎞에서 6㎞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여기에 소요된 시간 또한 조리원으로서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처분사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8.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 고,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리원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할 수 있고, 시설장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조리원이 나 시설장 이외의 다른 직종에 대하여도 가산금을 환수하였다. 3) 제3처분사유 원고는 미신고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E에 대해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 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 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C과 조리원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시설장 C (가) 시설장 C이 제1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하루 오전 4시간 정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C이 강의를 한 날 야근을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근부(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위 출근부를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증거로 제출한 점, 위 출근부에는 C의 퇴근 시간이 18시, 20시 또는 22시와 같이 매우 기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 F 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출퇴근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근부는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는 원고가 C에게 야근 및 주말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C이 위 출근부 기재와 같이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하였다면 C에게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 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출근부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다. (라) 원고는 C이 위 출근부 기재와 같이 야근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조사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C이 출석 부대로 매일 근무하였고, 야간(오후 8시~오후 10시)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위 확인서의 작성자들이 C이 위 출근부 기재 일자에 야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2) 조리원 D (가) 조리원 D 본인을 포함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 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D의 출근부(갑 제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C의 출근부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이는 D의 출근부에 ‘※ 업무숙지가 안 돼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 전산입력을 못함.’이라는, 이 사건 조사에 대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 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달리 D이 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별도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 D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별도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대로 믿기 어렵다. 2) 제2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 1명, 조리원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재가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제48조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 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는 제53조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비용 가산 유형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간호사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 1항에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체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제도는 양질의 요양급여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요 양기관이 되도록 배치의무인력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야간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인력배치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의 계산은 해당 인력이 신고된 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실제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에 해당하므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시설장과 조리원을 각 1명씩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 여부는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C과 조리원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은 시설장, 조리원 이외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수급자 E에 대하여 신고 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 E의 보호자인 I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 측에서 비업무용 자가용으로 E을 데리러 온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①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G은 2019. 4. 23.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 당시 “한 달 전부터 등록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E을 송영하였고, 그 이 전에는 직원들 자가용으로 E을 송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F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대략 2019년 1월~2월 중 E 어르신 송영을 본인 개인 차량으로 수행하였다. 휴일은 다른 선생님이 송영함. 따로 송영하게 된 이유는 이 어르신만 사는 지역이 달라서 따로 개인 차량으로 송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8. 9. 1. 이전까지 등록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 타렉스 차량으로 송영받았다.’는 취지의 E, K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는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 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승훈 김규현

별지

1 피고는 당초 24,057,7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2019. 9. 9. 219,010원을, 2019. 11. 12. 545,740원을 각 감액하여 최종적인 환수금액은 23,292,960원[= 24,057,710원 – (219,010원 + 545,740원)]이 되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