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3.11.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누6222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7월 26일 피고가 한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조사 과정의 강압성과 근무시간 충족 여부, 미신고 차량 이용 여부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조사 상대방의 자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강압적 조사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설장과 조리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에 의해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157자 · 8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누6222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6222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 최근창, 신상민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8122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3,292,9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3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 5881호로 개정(2019. 1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1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3행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처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조사는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조사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피고 측 직원들은 조사 상대방들에 대하여 협박이나 유도심문에 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위 과정에서 확보한 C, D의 각 진술을 비 롯한 이 사건 기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진술서의 내용은 진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은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게다가 H의 진술은 H가 조사 당시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된 직원이었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 나) 시설장 C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1) 시설장 C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C은 이 사건 조사 대상기간 동안 매일 오후 8시를 넘겨서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하여 2018. 9.경까지는 주 6일을 근무하였다. 그리고 C은 1년에 15일의 연차가 있었으나 업무량이 많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이는 C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의 각 확인서로 입증된다. (2) 시설장 C의 출근부(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조사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위 출근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조사가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이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위 출근부의 내용은 전산시스템상 근무 내역(갑 제15호증)과도 일치 하고, 이 사건 기관의 전 · 현직 직원들의 각 사실확인서로도 뒷받침된다. 다) 조리원 D 역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6.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리원 D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D이 이 사건 기관 외부에 위치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구입한 시간은 매일약 1시간에서 2 시간 30분 정도였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D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 그리고 D은 1년에 12일 발 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7시간 이상 정상 근무를 해 왔고, D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다른 조리원들 역시 D과 동일하게 1일 7시간씩 근무하였다. (2) D은 출근부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였다. 이는 전산시스템상의 근무내역 및 D과 이 사건 기관의 전 · 현직 직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 8.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고,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 면 각 직종별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서의 감액대상 직종에 '시설장'이 없어 피고는 C 부분에 대한 가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시설장 부분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제3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미신고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가) 제3처분사유 중 '이 사건 기관이 미신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E 의 보호자 I과 요양보호사 G, F의 각 진술만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들 진술은 강압적인 조사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얻은 진술에 불과하다. 게다가 F은 2019. 11. 1.부터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자로서 2018. 6. 말부터 201 8. 말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알 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기관은 2018. 4.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자 E에 대한 이동서비스 제공 내역을 매번 수기로 작성한 바 있다. 위 이동서비스 운행 일지(갑 제31호증)를 보면 2018. 4. 2.부터 2018. 8. 31.까지는 신고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로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는 모두 신고차량인 그랜드 스 타렉스, 무쏘를 이용하여 이동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기관의 직원들의 확인서로도 뒷받침된다. 다) 수급자 E의 배우자 I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차량의 형태나 색상 등을 잘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I이 이 사건 조사 당시 '비업무용 자가용으로 E을 데리러 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 어졌음을 고려하면 더욱 신빙성이 낮다. 라) 요양보호사 G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자가용으로 E을 송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유도된 답변을 말한 것이고, 이후에 이동서비스 운행 일지의 기록과 같이 신고차량으로 송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요양보호사 F 역시 이 사건 조사 당시 문답서에 기재된 진술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 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3쪽(별지) 3~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공통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같은 행정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진행하는 현지조사는 그 대표자와 소속 직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청취를 주된 조사방법으로 하므로, 관련자들의 각 진술이 조사 결과의 핵심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상대방이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이 허위로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의 조사방법이 부당 · 위법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부당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돌연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기관 관련자들 모두가 허위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 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직원들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기관의 전 · 현직 직원들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C, D은 제1, 2처분사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이 기재된 각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은 낮 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C과 조리원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가) 시설장 C (1) C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루 4시간씩 진행한 것 외에 이 사건 기관에서 월 기준시간을 충족할 정도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근무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기관 관련자들이 밤이나 주말에 C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C이 월 기준시간을 충족하여 근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C이 강의를 한 날 야근을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근부(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로서는 C의 근로시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제출하였으면 되는데도,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구태여 근로시간 미충족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돌연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출근부를 제출하였다. (3) C의 출근부(갑 제5호증)의 형식을 보면, 출 · 퇴근시각이 일괄적 · 기계적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하단에 C이 자필로 서명만 한 것이어서, 매일 실제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조리원 D (1) D의 문답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D은 자필로 그 '근무시간'란에 "9시부터 4시", '휴게시간'란에 "1시간", '휴무일 '란에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기재하고, '업무'란에는 '08:00~09:00' 부분에 "재료 사입"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근무 중 외출 및 조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 부분에 "한 번도 신청한 적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D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보면, D은 자필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9시 출근하여서 3시 퇴근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요양보호사 G의 사실확인서에는 "조리원 D은 본인 입사 때부터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2). 요양보호사 F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조리원 D 선생님은 10시에 출근하고 3시에 퇴근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3호증의 3), F의 문답서에는 "D 선생님(조리원) 10시 출근 3시퇴근"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3). 사회복지사 H의 사실확인서에는 "2018. 12. 1. 입사 시부터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10:00 ~ 14:00"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4). (3) 원고는 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서 D이 매일 일정 시간 식자재 구입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 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카드 거래 내역을 보면,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L, D의 각 개인카드의 사용 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그중에서 이 사건 기관을 위한 식자재 구입 내역과 D, L의 개인적인 식자재 구입 내역을 구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금액의 대부분이 1만 원 미만이고 그 중 상당수는 2~3천 원대의 소액으로서, 과연 이들 액수 가 주 · 야간 노인보호기관인 이 사건 기관을 위한 식자재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더욱이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D이 직접 시장이나마트에 방문하였음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기관 측에서 다른 직원에게 구입을 시켰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D의 근로시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만일 D이 L와 자신의 각 개인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부터 해당 액수만큼 돌려받는 과정 이 있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나, 원고는 그러한 환급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법인 카드가 아닌 자신의 카드로 식자재 구입을 한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7쪽),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원고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진술(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한 D이유독 식자재 구 입비만 현금으로 정산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②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개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 여 장을 본 경우에 영수증 처리해서 청구하였으면 이 사건 기관에서 이를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피고 소송수 행자의 질문에 D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4) 원고의 주장대로 D이 매일 이 사건 기관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 후 추가로 식자재를 구입하러 나갔다면, 외출이나 출장 처리를 하였어야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입한 식자재를 다시 근무지로 갖고 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그러한 과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조리원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막걸리 주점을 영업하고 있었는 데, 그 주점의 영업 개시 시간이 오후 6시 내지 7시이고, 주점은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② 원고가 제출한 카드결제내역 중 'M'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차로 10~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D이 운영한 'N'이라는 음식점과 가까우며, 이 사건 기관과 D의 위 음식점 사이의 경로에 위치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쪽).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카드 거래 내역 중 식자재 구매내 역의 상당 부분은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갑 제9호증)에서, 「조리원이 식자재구입을 위하여 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경우 이러한 '출장'에 관하여는 통상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필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필요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가 D과 식자재 구입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추가 수당 등 을 합의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6) D의 출근부(갑 제6호증) 역시 앞서 본 C의 출근부와 마찬가지로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이 일률적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하단에 D이 서명만 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제2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제3처분사유 인정 여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3처분사유 중 '수급자 E에 대하여 미신고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수급자 E의 보호자(배우자) I은 2019. 4. 24. 피고 측 직원과의 유선문답서(을 제3호증의 1)에서 '이 사건 기관에 처음 입소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기관의 직원이 아침에 E을 데리러 오고 오후에 E을 데리고 오는 것을 자가용 승용차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유선문답의 실시 일자인 2019. 4. 24.은 이 부분 위반행위 일자인 2018. 6.~ 2019. 2. 과 근접한 시점인바, 이러한 유선문답 실시 시점과 답변 내용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차량의 형태나 색상 등을 잘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 당시 I 이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I에 대하여 2015. 7. 27. 작성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을 제5호증)에는, '⑩ 등록장애'란에 "시각장애인 : 심한"이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조사표의<참고사항>란을 보면, '1. 병력' 부분에 "좌측 시각 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우안시력에 대한 기재는 없고, '2. 기능상태' 부분에는 "하지장애로 스스로 일어서서 보행하지 못해 집안에서는 기어서 다니고 휠체어 이용 시 부축하여 이동 도움을 주어야 함", "화장실은 스스로 이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을 제5호증 중 1쪽), '실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또한, 위 인정조사표의 '시력 상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정상' 바로 아래의 단계로 표시되어 있다(을 제5호증 중 8쪽). 그리고 I에 대하여 2018. 12. 6. 시행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을 제6호증)에는, '신체기능'란에 "소아마비 있었으며 이 후 45세 무렵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더욱 어려워짐. 집안에서 주로 기어서 다님. 일어서려면 수발자 부축 도움 없이 서 있기 자세 유지 안 됨. 한 번씩 전동차 타고 외출하기도 함", "대소변 조절 가능하며 화장실 자력으로 사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을 제6호증 중 1쪽), '시력 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I은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우안의 시력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I과 피고 측 직원 사이의 위 2019. 4. 24.자 유선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직원이 '약간 차가 높아서 트럭 같이 생긴 차로 온 적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자, I은 "장기요양하시는 분들 큰 타이렉스 같은 차 높은 차 해 가지고 다들 이렇게 차에다 써서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그런 차 타는 거 한 번도 못봤어요. 승용차로 옵 니다."라고 다시 한 번 대답하여, 대형 차종과 일반 승용차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I은 2023. 7. 23. 원고 측 직원과의 통화에서 "시각장애가 몇 급입니까?"라는 질문에 "1급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갑 제33호증). 그러나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I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 체장애'와 '시력장애'를 합하여 "합산 장애 1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I이 위 통화에서 한 대답은, 시각장애가 있는 자신이 '합산 장애'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서도 엄밀히 구별하지 않은 채 '장애 1급'이라는 의미로 한 진술로 보일 뿐, 위 진술만을 토대로 I이 우안의 시력까지도 시각장애 1급인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나) 요양보호사 G에 대한 2019. 4. 23.자 전화문답서(을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G은 '과거 F 요양보호사가 E을 송영할 때에는 F 개인의 자가용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측 직원이 이동서비스 운행 일지에 관하여 묻자 위 일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송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 대 화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 측 직원이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이후 진상 확인을 위한 이 사건 기관 측의 연락에 대하여 G이 2023. 7. 29.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갑 제 34호증)를 근거로 'G이 위 2019. 4. 23.자 전화문답 당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위 문자메시지에 "운행일지에 다 기록돼 있으니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겠지요~"라고 한 것만으로는 G이 2019. 4. 23.자 전화문답 당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요양보호사 F은 2019. 4.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3)에 "2019년 1월 ~ 2월 중 E 어르신 송영을 본인 개인 차량으로 수행함. 휴일은 다른 선생님이 송영함. 따로 송영하게 된 이유는 이 어르신 관사는 지역이 달라서 따로 개인 차량으로 송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제3처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F은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7, 32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5. 11.과 2023. 7. 27.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9. 4. 23.자 사실확인서의 진술 기재를 뒤집기 어렵다. 라)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동서비스 운행 일지(갑 제3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일지에는 수급자 E에 대한 이동서비스의 시작(도착) 시각과 종료(도착) 시각이 대략 한 달 단위로 '09:00 ~ 18:00' 또는 '08:40 ~ 17:20' 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과연 담당 직원이 매일 수기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이나 제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동서비스 운행 일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돌연 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차량에 의한 이동서비스 운행'을 주장하고 있어 그 작성 · 제출 경위가 의심스럽다. 5)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