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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07.1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6420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공동운영자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환수처분에 관해 무효확인·취소와 금전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제소기간을 넘긴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공동운영자에 대한 환수채권은 분할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가정적으로 본안을 살펴보아도 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다른 공동운영자에 대한 취소청구와 예비적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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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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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899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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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합6420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구합6420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장덕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5. 10. 판결선고 2024. 7. 19.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1. 5. 27. 원고와 B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691,980원의 환수결정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의 무효를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21. 5. 27. 원고와 B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691,980원의 환수결정처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84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691,98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지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나. 피고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1) 조사대상기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 적발사실 ① 원고와 B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30개월 동안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 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하고,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② 일부 입소자의 입소일자를 지연하여 등록함에 따라 입소자 수가 변경되어 야간배치가산금액이 변경됨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79,691,980원(=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183,495,72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금액 196,196,260원)을 부당청구 다. 피고의 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2021. 5. 27.)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1>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와 B에게 379,691,980원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와 B의 심사청구 1) 원고와 B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2021. 8.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9. 13. 이 사건 요양원에 송달됨. 2) 원고와 B은 2022. 4. 29.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3. 1. 26.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 각하 재결’이라 한다)을 함. 마. B의 사망(2023. 1.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 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고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제2항), 위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56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56조의 2),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에 불복하는 원고로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 기 위하여는 재심사 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사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는 2023. 5. 8. 제기되었는바, 원고와 B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있을 안 날로부터 90일(또는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청구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 이기는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사청구(2022. 4. 29.)는 원고와 B이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9. 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의 자녀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B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사청구 각하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B이 2021년 11월 무렵부터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할 당시인 20 21. 9. 13. 부터 재심사 청구기한을 도과할 때까지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 및 판 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이 2022. 4. 29.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그 무렵 적어도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원고에 대한 환수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방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주체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개설명의인이자 공동 대표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의 명의자’인 B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환수액의 절반인 189,945,990원만을 환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79,691,980원을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189,945,9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 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면서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나 이득을 분할하여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와 B에 대한 환수채권을 분할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원고와 B의 채 무는 공동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가정적 판단)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 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를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지 않아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등 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입소자 30인 이상인 경우 위생원을 1인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비고란 제7항(이하 ‘이 사건 비고 규정’이라 한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현원(정원)이 30인을 초과함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 바 없고, 외부업체에 세탁물을 위탁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소자의 속옷 이나 수건 등 일부 세탁물을 요양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세탁업무가 요양보호사 등의 정 기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었던 이상,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비고 규정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경우 위생원의 배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위생원을 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세탁 및 위생이 담보되고, 그로 인해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 서비스가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등의 세탁 업무가 상시적인 것이 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비고 규정이 적용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B은 위와 같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는 경우(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와 달리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세탁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되면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위생원의 업무를 다른 종사자가 불가피하게 일부 분담한 경우에 한정되어 근무시간이 인정될 뿐인데,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세탁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불가피하게 보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이후 그 제재처분의 기준이 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도 변경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개정된 고시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 1 0 -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 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 1 1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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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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