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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2장

제69조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의 과태료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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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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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17.,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2024. 1. 2.> 1. 삭제 <2013. 8. 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 8. 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 8. 13.,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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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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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07.11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5619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 법인은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 미달, 병가일의 근무시간 포함 및 위생원 배치 등 인력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1,498,118,170원 환수결정을 받자 이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상시 조기퇴근으로 근무시간이 미달하였고 처분 후 뒤늦게 지급한 병가 급여를 유급병가 부여로 볼 수 없으며, 세탁을 주로 담당하지 않고 청소 등에 종사한 직원도 위생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6.05.1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누5526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등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부정청구 비용 환수는 기속행위이며, 해당 개정 고시를 이 처분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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