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2장
제69조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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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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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17.,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2024. 1. 2.>
1. 삭제 <2013. 8. 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 8. 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 8. 13., 2021. 12. 2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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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5619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 법인은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 미달, 병가일의 근무시간 포함 및 위생원 배치 등 인력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1,498,118,170원 환수결정을 받자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상시 조기퇴근으로 근무시간이 미달하였고 처분 후 뒤늦게 지급한 병가 급여를 유급병가 부여로 볼 수 없으며, 세탁을 주로 담당하지 않고 청소 등에 종사한 직원도 위생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누5526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 등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부정청구 비용 환수는 기속행위이며, 해당 개정 고시를 이 처분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