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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07.11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3구합5619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 법인은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 미달, 병가일의 근무시간 포함 및 위생원 배치 등 인력기준 위반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1,498,118,170원 환수결정을 받자 이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상시 조기퇴근으로 근무시간이 미달하였고 처분 후 뒤늦게 지급한 병가 급여를 유급병가 부여로 볼 수 없으며, 세탁을 주로 담당하지 않고 청소 등에 종사한 직원도 위생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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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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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99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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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61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6194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정다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498,118,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2. 10. 3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 7. ~ 같은 해 12., 2019. 9. ~ 같은 해 12., 2020. 7. ~2022. 8.)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 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위반사유는 아래와 같다. 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합계 1,498,118,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현지조사 중 당초의 조사대상기간인 36개월이 총 65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조사대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조사대상기간이 65개월로 과도하게 확대된 것은 피고의 내부지침에도 반 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2. 10. 31.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로 정한 현장조사서 등을 교부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원고의 전 대표자 L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에 관한 비용도 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조사청이나 피고는 조사대상기간을 65개월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 3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 탕으로 그 기간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환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은 특별히 환수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부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환수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위법 1) B 관련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①-, ②-처분사유와 관련하여, B은 병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18:00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총 4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30개월 정도일 뿐, 57개월 전부에 대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 무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3,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물리치료사 B은 2018. 1.부터 2022. 9.까지 57개월 동안 매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실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이자 원고 대표자의 자녀인 M는 ‘B에게 일찍 퇴근하도록 편의를 봐준 적이 있다. 원래는 6시까지 근무를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30분씩 짧아져 4시에 퇴근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2017년까지는 18:00 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 N은 ‘B이 15:00경 퇴근하면서 인사를 하고 갔고, 원래 자신의 퇴근시 간이 15:00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회복지사 O도 ‘B은 처음부터 16:00에 퇴근하였고, 연세가 있어 그와 같 이 계약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로 근무한 P, Q, R, S, T, H, U, V, W, X, Y의 진술 취지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이처럼 다수의 종사자들은 B이 일상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종사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로나 방식에 딱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고, 위 종사자들 모두가 다른 의 도를 가지고 위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증인 Z, AA, AB의 각 증언이나 B, AB 등 이 법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종사자들이 일치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L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형사고발 등을 시사하여 L이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 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유급병가 관련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②-, ②-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코로나19나 다른 질병 등이 있는 종사자들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하였다 . 나)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유급인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 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은 2020. 2.경 한시적으로 ‘종사자가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ㆍ격 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급여제공 기준을 마련하 였다. 그런데 원고가 코로나19 또는 다른 질병으로 출근하지 않은 종사자들에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가일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을 제2, 3, 5, 6,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지 유급병가로 처리하는 절차가 늦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종사자들의 병가 실시일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23. 2. 20. 위 종사자들에게 뒤늦게 해당 병가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종사자들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생원 관련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①-, ②-처분사유와 관련하여, C, D은 위생원으로서 청소 및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피고 주장처럼 반드시 세탁으로 한정지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직원의 배치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항 비고란에 ‘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 와 형식, 특히 위생원을 배치하도록 한 취지가 종래 요양보호사가 일괄하여 수행하던 보호서비스 업무 중 적어도 세탁 부분을 분리ㆍ전담시킴으로써 직종별로 해당 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2, 3, 5, 6, 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M는 ‘2021. 12.경 세탁물을 외부 위탁하기 전까지 C가 세탁을 아예 안 한건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이 하였고, 위생원은 주로 요양원 밖의 복도 나 건물 계단, 외부 화장실을 청소하였다. 다른 위생원도 비슷하게 청소를 하였고, 세탁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 ② 다수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세탁 업무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였고, C는 주로 계단 등 외부를 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C는 ‘2019. 9.경 전까지는 건물 전체 계단을 청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청소를 하였고, 빨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④ L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세탁 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담당하였고 위생원은 청소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Z, AA, AB의 각 증언만으로는 C, D이 세탁 업무를 일부라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설령 C, D이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한 세탁 업무를 일부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력배치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ㆍ남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의 요지는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해서만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고시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비용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도 급여의 제공행위 당시 적용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처분은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벼워진 제재처분 기준의 소급적용에 관한 행정기본 법 제14조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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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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