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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2021.08.25 선고행정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용도 전환한 부동산의 취득세 항소심

2021누21156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설치·신고에 따른 기관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두 법률상 시설의 설치 근거가 같거나 해당 기관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운영자의 착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기관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요지

구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경과규정만으로 노인복지법상 시설과 설치 근거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동일 공식 페이지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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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1. 08. 25. 선고 2021누211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는“이 사건 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5881호, 2018. 12. 11.>제4조 제1항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그 설치 근거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나,위 부칙 제4조 제1항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달리 위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같은 설치 근거를 가진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으므로,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제38조,제39조 제39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설치된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할 수 없고,비록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의 설치·신고 당시 위 주장과 같이 간주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을 제1내지4호증”을“을 제1내지4, 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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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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