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부동산 취득세 사건의 상고기각
2021두50406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다투었으며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쟁 경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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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구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부동산의 취득세 추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이 상고심은 상세한 실체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설치 근거와 감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함께 수록된 1·2심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
결과 상고기각
동일 공식 페이지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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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0406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0406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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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 원문 읽기 (새 창)공식 페이지에 함께 수록된 심급별 사건번호·선고일과 개별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해당 심급의 재판 전문만 분리했고 편집 판결요지는 제외했습니다. 제목·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