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 준비기간은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2025누4687 ·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가 문제 된 항소심에서 원고는 운영 준비기간도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소유·운영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직접 사용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별도 규정 없이 배우자의 소유·운영을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요양원 운영 준비기간도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요양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사용기간 산정과 배우자에게 한 소유권 이전이 다투어진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 운영 준비기간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동일 공식 페이지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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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2025누4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원고의 주장 요지)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준비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위 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8. 4. 1.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볼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로 고쳐 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호는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다(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2025누4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원고의 주장 요지)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준비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위 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8. 4. 1.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볼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로 고쳐 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호는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다(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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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제공 원문 읽기 (새 창)공식 페이지에 함께 수록된 심급별 사건번호·선고일과 개별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해당 심급의 재판 전문만 분리했고 편집 판결요지는 제외했습니다. 제목·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