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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3.11.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3구합275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_B_요양원과 2호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2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26,719,7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고시상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피고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4,60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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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1부 판결 사건 2013구합275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126,719,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_B_요양원’(이하 ‘_B_요양원’이라 한다)과 ‘_B_요양원 2호점’(이하 ‘2호점’ 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순번 기관명(기관기호) 위치 기관종류 급여종류 1 _B_요양원(00000000000) 서울 __구 __로 __ __빌딩 __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이 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 시설급여 2 _B_요양원(00000000000) 재가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3 2호점(00000000000) 서울 __구 __로 __ __빌딩 __ 공동생활시설 시설급여 4 2호점(00000000000) 재가급여 단기보호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5.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_B_요양원과 2호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0. 4.부터 2012. 3.까지(_B_요양원), 2010. 9.부터 2012. 3.까지 {2호점(공동생활시설)}, 2011. 5.부터 2012. 3.까지{2호점(단기보호)}]를 실시하였다. (2)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원고가 __C__ (이하 ‘_C_’이라 한다)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한 후,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26,719,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기관명 급여종류 환수결정 금액(원) 환수사유 1 _B_요양원 시설급여 26,688,190 ① 2010. 4. 7.부터 2010. 6. 29.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10퍼센트 감산), ② 2010. 4.부터 2010. 7.까지, 2010. 9.부터 2011. 5.까지, 2011. 7.부터 2012. 1. 까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10퍼센트 감산), ③ 2010. 5.부터 2010. 6.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감산 청구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추가배 치를 사유로 5퍼센트 추가 청구, ④ 시설급여 없이 급여 비용 청구, ⑤ 외박수가 부당 산정 2 _B_요양원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36,048,210 ① 2010. 4. 7.부터 2010. 6. 29.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10퍼센트 감산), ② 2010. 4.부터 2010. 6.까지, 2010. 8.부터 2011. 10.까지 간호(조무)사, 사회복 지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③ 2010. 7. 경 주․야간보호 제공 후 단기보호로 부당 청구 3 2호점 시설급여 21,906,600 2010. 9.부터 2012. 3.까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 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4 2호점 단기보호 42,076,720 2011. 5.부터 2012. 3.까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 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합계 126,719,72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0. 4. 7. OOOOOOOOOOOOOOOOO 주식회사에 수급자 정원 31명과 종사자 9명 합계 40명을 보험료 산출기초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 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에 해 당한다. (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시행일(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도입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은 배상책임 보험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배상의 범위, 가입대상자의 범위 등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2010. 2. 25.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을 통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감산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적용시기를 2010. 7. 1.로 공지 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기간을 2010. 6. 30.부터 2011. 6. 29.까지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주위적 주장) ① 피고는 2010. 2. 25.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 이후의 ‘수가가삼산 관련 배상책임보험 신고안내’ 및 이에 근거한 급여비용 입력 전산프로그램의 배상책임보험 입력항목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대상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점, ②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적용기준일인 2010. 7. 1.에 맞추어 전문인보장 특별약관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신뢰한 데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감산율 산정의 위법(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고시 이후 개정된 고시는 감산율에 관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당월에는 3퍼센트, 익월에는 5퍼센트, 익익월 이후는 10퍼센트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률적으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10퍼센트로 규정한 감산규정의 부당함을 시정하여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고시의 감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인력배치기준 규정형식의 위법성(주위적 주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09. 12. 8. 국민건강보험 공단 공고 제2009-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고시의 위임만으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없는 점, 근무인원의 계산,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 등은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종사자 채용, 근무시간 배정 등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최소한 이 사건 고시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규정되어야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사항에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감산율 산정의 위법(예비적 주장) ① 단기보호, 공동생활시설 별로 1명의 간호조무사가 주 6일, 1일 10시간 이상(출근 08:20, 퇴근 18:30) 각 근무하면서 연장근무도 많이 하였는데, 층별로 2인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산한 점, ② 피고는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의 단기보호, 공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한 비중 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감산율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감산율 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예비적 주장) __구청의 노인복지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5층과 __에서 공동생활시설 과 단기보호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법률적 견해를 표명한 점,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신고와 지정을 마친 후 급여비용을 청 구하였고, 피고는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겸직을 문제 삼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의 태도를 신뢰한 데 원고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안내 등 (가) 피고는 2010. 2. 25. 2010년도 제1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서 세부사항 중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제4장 III 3. 가. 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 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수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급자가 더 적은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 ․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신고한 입소자(현원)를 기준으로 한다. 예) 2010. 3. 입소자 수는 60명이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는 55명인 경우 해당 월 수급자 전 원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10퍼센트 감산 ○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말하며, 종사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근무현황을 신고한 직원 중 특례 적용대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예) 현원 20명인 주․야간보허 기관(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3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에서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월 수급자 전 원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10퍼센트 감산 - 이 기준은 2010. 7. 1.부터 적용한다. (나) 이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수가가감산 관련 배상보험 신고 안내’에 ‘홈페이지 입력화면’을 첨부하여 배상책임보험 수정 팝업창을 통하여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보험증권번호 및 특약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입소, 단기, 주․야간)에서는 배상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배상보험 전산입력 신고에 있어서 특약조건에 따른 특약대상구분 및 적용인원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0-1호, 2010. 2. 25. 고시, 2010. 7. 1. 적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에서는 배상보험 신고에 있어서 해당 보험 내용을 확인 후 추가 및 누락,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재신 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 배상보험관련 기준 적용의 예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과 내용 동일하므로 생략) □ 배상책임보험 운영 규정의 요지 ○ 현행규정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 추가(2010. 7. 1. 적용)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과 내용 동일하므로 생략)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배상보험 관련사항을 반드시 재신고하여 수가가감산과 관련한 판정결과에 따라 비용청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시행 전후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규정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0. 5. 25. 원고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시설담당자들을 상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규정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허위․부당청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보험 가입 등 (가)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 기본사항 ○ 보험기간: 2010. 4. 7.부터 2011. 4. 7.까지 ○ 계약자: _B_요양원 ○ 대표피보험자: 원고 □ 목적물부호 ○ 목적물 구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목적물 사항과 가입물건: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 보험료 산출 기초수: 정원수용 인원수 40명 □ 보상하는 손해 ○ 영업배상 보통약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대인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 약관사항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영업배상 보통약관 (나) 원고는 2010. 6. 30. _C_에 아래와 같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 기본사항 ○ 보험기간: 2010. 6. 30.부터 2011. 6. 30.까지 ○ 계약자: _B_요양원 ○ 피보험자: _B_요양원 □ 배상보장사항 ○ 보험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 □ 가입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노인복지시설 추가특별약관(전문인보장) 순번 목적물명 목적물구분 산출기초단위 산출기초수 1 _B_요양원 공동생활시설 입소정원 9 2 _B_요양원(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6 (3)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가) 원고는 2010. 7. 8. 서울특별시 __구청(이하 ‘__구청’이라 한다)에 _B_ 요양원(공동생활시설)의 간호사 _D_, _ E _의 근무형태를 겸임으로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9. __구청에 _B_요양원(단기보호)의 간호조무사 _F_ 의 근무형태를 겸임으로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3. __구청에 _B_요양원(단기보호)의 간호사 _G_의 근무형태를 겸임으로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3. __구청에 2호점(단기보호)의 간호조무사 _H_의 근 무형태를 겸임으로 기재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10. __구청에 2호점(단기보호)의 간호조무사 _H_의 근무형태를 겸임으로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위 설치신고와 변경신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4) 원고의 확인서 등 (가) 원고의 2012. 5. 21.자 확인서 상기 기관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24개월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 _B_요양원(공동생활시설)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 10.부터는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 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_U_, _V_, _W_), 간호조무사(_F_, _G_, _ I _, _J_,_K_), 요양보호사(_X_, _Y_)를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5퍼센트)하여 청구하거 나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입소시설 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급여비용 가감산 청구 위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2009. 10.부터 미가입시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2010. 4. 1.부터 2011. 6. 29. 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100퍼센트 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 _B_요양원(단기보호)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 10.부터는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 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_U_, _V_, _W_), 간호조무사(_F_, _G_, _ I _, _J_, _K_), 요양보호사(_P_, _A-1_)를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5퍼센트)하여 청구하거 나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입소시설 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급여비용 가감산 청구 위반) {_B_요양원(공동생활시설)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 □ 2호점(공동생활시설)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 10.부터는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 거나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 _V_, 사회복지사(_H_, _ L _), 물리치료사(_M_), 요양보호사 (_N_, _J_)를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 2호점(단기보호)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 10.부터는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 거나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_J_, _H_, _O_), 요양보호사(_P_, _Q_, _R_)를 16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나) 유선문답서와 사실확인서 1) _ I _에 대한 2012. 5. 15.자 유선문답서 • _B_요양원 5층에서 혼자 근무하였다. 2011. 6. 15. _B_요양원에 입사하여 2012. 2.경 그만두었다. 전부터 계속 1명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안 구해주다가 2011. 12.에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고 2011. 11. 말 _S_가 왔다. _S_는 본인이 그만두고 1달 정도 후에 그만두었다고 들었다. • 주 6일 일하면서 08:30 출근해서 18:00 퇴근하였다. •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의 근무시간 비율은 3:7 정도이다. 단기보호보다 숫자는 적지만 공동생활쪽에 중환자실이 있고, 공동생활 어르신이 와상 어르신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신경을 더 많 이 썼다. 그렇게 보면 (근무비율을) 공동생활에 40퍼센트, 단기보호에 60퍼센트 정도로 나눌 수 있다. 2) _H_에 대한 2012. 5. 15.자 유선문답서 •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10. 31.까지 2호점에서 근무하였다. __에서만 근무하였다.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09:30부터 19:00까지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 __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본인만 근무하였다.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의 시간과 업무량을 나누자 면 50:50이라고 할 수 있다. 3) _ L _ 작성의 2012. 5. 15.자 사실확인서 • 2011. 10. 28. 2호점(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공통의 간호인력으로 입사하였다. 입사 후부터 2011. 12.말까지 __ 간호인력은 본인 혼자이었다. •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가끔은 07:00부터 16: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다. 1달 평균 연장 (overtime)근무는 9시간 정도이었다. • 본인 혼자 간호업무 수행시 1일 9시간 중 6시간은 단기보호 간호업무에 소요되었다. 단기보호는 인 원도 많고,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업무가 예측이 가능한 장기환자로 기본케어만 제공되지만 단기보호는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다양한 간호문제가 발생되어 소요시간이 더 많다. 4) _K_에 대한 2012. 5. 17.자 유선문답서 문: 2010. 4. _Z_노인요양원과 _B_요양원에 이중으로 근무시간이 등록되어서 확인차 전화하였다. 답: 2010. 3.경 20일동안 근무하였다. 2010. 3. 31. 까지 2층에서 근무하고 그만두었다. 5) _T_ 작성의 2012. 5. 17.자 사실확인서 • 간호사 _J_은 실제로 _B_요양원, 2호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으나, 근무시간을 등록하였다. • _K_ 간호사는 2010. 4.에 15일간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등록하였다. • _O_ 간호사는 2011. 12. 입사하여 실제로 10일 정도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을 160시간으로 등록하였다. 6) _G_에 대한 2012. 5. 18.자 유선문답서 • 2010. 8.부터 2011. 6.까지 5층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층에서 가끔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긴 해도 주로 5층에서 근무하였다. • 일주일에 한번씩 쉬었다. 출근은 오전 9시에 하고, 퇴근은 오후 6시에 하였다. • 공동생활이 단기보호보다 숫자는 적지만 공동생활쪽에 중환자실이 있고, 공동생활 어르신이 와상 어르신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썼다. 그렇게 보면 (근무비율을) 공동생활에 40퍼센트, 단기보호에 60퍼센트 정도로 나눌 수 있다. 7) _O_에 대한 2012. 5. 18.자 유선문답서 • 2011. 12.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_B_요양원 __에서 근무하였다. 주 2회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 이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일했다. •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로 _ L _이 있었다. 8) _M_에 대한 2012. 5. 20.자 유선문답서 • 2010. 9.경 _B_요양원에 입사하여 2011. 3.경 내지 2011. 4.경 그만두었다. • __에서 물리치료사로 파트타임 근무하였다. 오후 1시경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정도 일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 __에서만 근무하였고, 다른 물리치료사는 없었다. 9) 원고 작성의 2012. 5. 21.자 사실확인서 • _M_ 물리치료사는 2010. 9.부터 2011. 3. 까지의 근무기간 중 13:00부터 18:00까지 주 6일 근무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관한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에 관하여 (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고시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③ 피고로부터 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받은 ○○ 보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노인복지시설 추가별약관(전문인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가입목적물이 ‘_B_요양원’으로, ‘입소정원’이 보험료 산출 기초단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의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시행일은 2009. 10. 1.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의결은 일부 수급자 또는 일부 종사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규정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안내는 홈페이지 입력화면에 배상책임보험 수정 팝업창을 게재함 으로써 배상책임보험의 추가, 누락 및 변경사항 등의 재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2009. 10. 1.이 시행일이고, 이 사건 결의 등 에 의하여 시행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의결과 이 사건 안내에서 일부 수 급자와 일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그 적용시기(2010. 7. 1.)를 공지하거나 안내 하였을 뿐, 이를 두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감산율 산정의 위법에 관하여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등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참조).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감산율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퍼센트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11. 10. 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37호)는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감산비율(사유발생월 3퍼센트, 사유발생 다음달 5퍼센트,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 10퍼센트)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정된 고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감산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감산율은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시행되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관하여 (가) 인력배치기준 규정형식의 위법성에 관하여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 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 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시 제3장 II. 급여비용의 감산은 감산의 종류(정원초과 감산, 인력배치기준 감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와 감산비율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은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시간의 인정특례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감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위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동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세부적 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산의 종류와 감산비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 사건 고시에 규정하면서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세부사항에서는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라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시간의 산정 등을 구체화한 점,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성격: 보험재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 상되는 점, 보험재정의 상황과 매년 변동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량에 비추어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큰 점,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초과, 인력배치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예측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재가급여의 종류별(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 직종별(간호조무사 등)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을 시설별(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시설), 직종별(간호조무사 등)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들은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할 직원의 수, 직종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세부사항의 월 근무시 간 16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표준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정 하여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부사항은 위임입법의 한 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산율 산정의 위법에 관하여 1) 세부사항(제4장 III. 2. 가. 나.)은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 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공동생활시설에는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을, 단기보호의 입소자가 10 명 이상인 경우에 ‘입소자 ÷ 25명’의 간호(조무)사를 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현지조사에서 피고에게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간 호(조무)사의 근무내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와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허용되므로, 공동생활시설과 단기보호사업 사이에는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공동생활시설과 단기보호사업에 1명씩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_G_, _H_, _ L _ 등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기간 동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층마다 1명의 간호(조무)사가 공동생활시설과 단기보호사업에서 각 근무하였으므로,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공동생활시설과 단기보호사업으로 배분 하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간호사 _J_ 은 _B_요양원, 2호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나, 근무시간이 등록된 점, 간호사 _K_ 은 2010. 4.에 15일간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무시간이 등록된 점, 간호조무사 _O_ 은 2011. 12.에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한 점, 물리치료사 _M_은 2010. 9.부터 2011. 2.까지 2호점(공동생활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2호점(공동생활시설)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③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사업에서 근무한 비중에 관한 조사 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감산율 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관하여 ① “공동생활시설과 단기보호사업 사이에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② __구청의 노인복지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러 한 법률적 견해 표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고시의 시행 전 후로 여러 차례 원고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규정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장승혁 판사 손화정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 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 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3.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구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 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치과 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필요수 15명 이상(1급 또는 2급) ※농어촌지역 의 경우: 5명 이상(1급 또는 2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1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간호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주·야간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1급)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 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필요수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5)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 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 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 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5호로 개정된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2) 간호(조무)사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나.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퍼센트 감산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Ⅴ-1호 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 11. 1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37호로 개정된 것)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09. 12. 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64호 로 개정된 것) 제4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III.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 공동생활 입소자 수 ÷ 3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 가정 단기보호 입소자 수 ÷ 4 • 입소자 10명 미만 : 1명 • 10명 이상 : 입소자 수 ÷ 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10명 이상 1명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2)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가정원 내 단기보호 입소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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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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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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