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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14.01.09 선고민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2013고정20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월급여를 수령하였다.
법리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므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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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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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31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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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57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 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 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 급함으로써 근로자 F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4,233,628원과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549,600 원 합계 4,783,328원을, 근로자 G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1,684,713원 등 합계 6,467,9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 이익이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3교대로 근무해 왔던 관계로 근무일의 경우 근로기준 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었던 반면, 요양보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심야수당 등의 제반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산정하여 매달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 급해 왔던 점, ③ 근로자 F는 2010. 10. 24.부터, 근로자 G는 2011. 7. 4.부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 해오면서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E이 위치한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월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법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왔는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최저임금 미달액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 수당을 합산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임금(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기본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 계산방식과 맞지 아니하여 위 범죄일람표 (1), (2)의 최저임금 미달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제반 수당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근로자들이 매월 동일한 액수의 월급여액을 수령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액 속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되 어 있다 할 것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범 죄 일 람 표 ( 1 ) ( F ) 범 죄 일 람 표 ( 2 ) ( G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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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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