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3구합750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조리원 배치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받은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실제 공급물이 완전 조리된 급식이 아니라 식자재였다는 진술 등에 따라 조리원 기준 위반을 인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반환시키는 이 처분에는 이후 개정된 가산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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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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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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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02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1. 10.
판결선고 2025.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464,498,1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보령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2023. 5. 15.부터 2023. 5. 1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19. 1.부터 2023. 3.까지
2) 적발내용
다. 피고의 2023. 7. 26.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464,498,120원 환수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❶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생원과는 달리 조리원의 경우에는 ‘전량’ 위탁이든 ‘부분’ 위탁이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❷ 피고는 급식 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
❸ 이 사건 요양기관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 받았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였음에도 수급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조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추가 반찬만을 요양기관 내에서 조리하였을 뿐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❹ 2023. 12.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라 한다)은 단서에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도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❶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1. 4.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1-1호<각주1>,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각 근무인원 1 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❷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바,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에게는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령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위탁급식 및 종사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령시에 위탁급식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조리원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안내 또는 계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급식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위배한 후속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관계 규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하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6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제1항),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 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본문).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는데(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며(제63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등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3항 본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1)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 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 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 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5명당 1명의 조리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위 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비고 제6호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란 밥, 국, 반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전량위탁 하는 경우‘, 즉 해당 요양기관이 식재료의 구매, 전처리, 조리, 배식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 급식 서비스 일체를 외부전문 급식업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유보원 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부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9. 1.부터 2023. 3.까지 중 2023. 1.~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D조합에 급식을 전량위탁하여 D조합이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식 전반에 걸 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 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E(2021. 10. 1.부터 근무 중), F[2018. 11. 9.부터 2022. 10. 9.까지 근무, 신고 근무기간 기준, 이하 같다], G(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 H(2022. 10. 14.부터 2022. 11. 19.까지 근무), I(2023. 1. 3.부터 2023. 2. 28.까지 근무), J(2021.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 K(2022. 11. 24.부터 근무 중)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에게 ‘D조합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완전 조리된 급식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조리원이 이 사건 요양기관 내에서 공급받은 식자재를 이용하여 급식품을 조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L(2021.
11. 3.부터 2023. 1. 31.까지 근무), M(2012. 5. 1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 D조합의 사 무 및 회계담당 직원 N의 각 진술이 위 조리원들의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며, 조리원들의 각 진술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비고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7,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O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9. 1.부터 2023. 3.까지 중 2023. 1.~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도 존재하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의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은 단서에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❶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본문)고 하여 ‘처분’과 ‘제재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❷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❸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2조에서는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의 표제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적용 대상은 ‘처분’이 아닌 ‘제재처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한 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 제1조 참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일 뿐이므로(제재처분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4. 1. 11.자 2023두5327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누3919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24. 2. 29.자 2023두5944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인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달리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은 시행일인 2024. 1. 1.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1)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등이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과 같은 근무인원 1인의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직원의 근무형태 나 일정에 따라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는 일부 시설이나 기관을 위한 예외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예컨대 요양보호사 A가 매주 수, 목요일을 휴무로 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지게 된 결과 실제 계획된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간호조무사 B가 교대 근무로 인해 해당 월 마지막 날 야간근무를 하여 일부 근무시간이 다음 달로 산정되어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수급자들에게 24시 간 연속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급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1인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1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규칙적인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다(을 제10호증 참
조).
2)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C 외 27명은 2020년 6월, 7월, 12월, 2021년 3월, 11월, 12월 총 6개월 동안 주간 또는 야간 근무만을 하거나 일정한 규칙성 없이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 고, 달리 그 근무형태가 규칙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월에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일수가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그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 및 그 예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법령의 내용이나 취지가 당연 히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가 유연근무제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형태 자체에 별다른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 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 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 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2) 단순히 피고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령시장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안 내 또는 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종사자 배치 및 위탁급식 운영 방식에 규정 위반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급식의 전 량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의무배치인력에 미달하는 조리원만을 배치해도 된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다가 이에 따른 부당이득환수처분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징수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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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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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
각주1: 위 공고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가장 최신의 공고에 근거하여 설시한다.
각주2: 위 고시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가장 최신의 고시에 근거하여 설시한다.
- 1 6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02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1. 10.
판결선고 2025.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464,498,1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보령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2023. 5. 15.부터 2023. 5. 1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
1) 조사대상기간: 2019. 1.부터 2023. 3.까지
2) 적발내용
다. 피고의 2023. 7. 26.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464,498,120원 환수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❶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
의 배치기준’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생원과는 달리 조리원의 경우에는 ‘전량’ 위탁이든
‘부분’ 위탁이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❷ 피고는 급식 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
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
❸ 이 사건 요양기관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
받았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였음에도 수급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조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추가 반찬만을 요양기관 내에서 조리하였을 뿐
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요양기
관이 조리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❹ 2023. 12.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라
한다)은 단서에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도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❶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1. 4.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1-1호<각주1>, 이하 ‘이 사건 세부사
항’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각 근무인원 1
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❷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바,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에게는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령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위탁
급식 및 종사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령시에 위탁급
식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조리원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안내 또는 계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급식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위배한 후속행위에 해당하
여 위법하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관계 규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
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하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6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
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제1항),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
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본문).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
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는데(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며(제63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
여기관 등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3항 본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1)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 등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
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
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
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
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자 25명당 1명의 조리원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위 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
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
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
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비고 제6호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란 밥, 국, 반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전량위탁 하는 경우‘,
즉 해당 요양기관이 식재료의 구매, 전처리, 조리, 배식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
급식 서비스 일체를 외부전문 급식업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유보원
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부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9. 1.부터 2023. 3.까지 중 2023. 1.~2.을 제
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D조합에 급식을 전량위탁하여 D조합이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식 전반에 걸
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
다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 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E(2021. 10. 1.부터 근무 중), F[2018. 11. 9.부터
2022. 10. 9.까지 근무, 신고 근무기간 기준, 이하 같다], G(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 H(2022. 10. 14.부터 2022. 11. 19.까지 근무), I(2023. 1. 3.부터 2023. 2. 28.까지
근무), J(2021.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 K(2022. 11. 24.부터 근무 중)은 이 사건 현
지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에게 ‘D조합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완전 조리된
급식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조리원이 이 사건 요양기관 내에서 공급받은 식자재를 이용하여 급
식품을 조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L(2021.
11. 3.부터 2023. 1. 31.까지 근무), M(2012. 5. 1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 D조합의 사
무 및 회계담당 직원 N의 각 진술이 위 조리원들의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며, 조리원들의 각 진술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
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의 비고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
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7,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O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9. 1.부터 2023. 3.까지 중 2023. 1.~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
안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도
존재하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의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은 단서에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
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
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❶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본문)고 하여 ‘처분’과 ‘제재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❷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❸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
2조에서는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의 표제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적용 대상은 ‘처분’이 아닌 ‘제재처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한
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 제1조 참조)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
건 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일 뿐이므로(제재처분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4. 1. 11.자 2023두5327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누3919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24. 2. 29.자 2023두5944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6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인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달리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은 시행일인 2024. 1. 1.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고시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1)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등이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과 같은 근무인원 1인의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직원의 근무형태
나 일정에 따라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는 일부 시설이나 기관을 위한 예외규정으로서 마련된 것
으로, 예컨대 요양보호사 A가 매주 수, 목요일을 휴무로 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지게
된 결과 실제 계획된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
지 못하였거나, 간호조무사 B가 교대 근무로 인해 해당 월 마지막 날 야간근무를 하여 일부 근무시
간이 다음 달로 산정되어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수급자들에게 24시
간 연속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급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1인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1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규칙적인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다(을 제10호증 참
조).
2)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
사로 근무한 C 외 27명은 2020년 6월, 7월, 12월, 2021년 3월, 11월, 12월 총 6개월 동안 주간
또는 야간 근무만을 하거나 일정한 규칙성 없이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
고, 달리 그 근무형태가 규칙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월에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일수가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그 근
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근무인원 1인
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규칙적
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 및 그 예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
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법령의 내용이나 취지가 당연
히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외 27명의 요양보호사가 유
연근무제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형태 자체에 별다른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
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
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
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
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2) 단순히 피고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령시장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안
내 또는 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종사자 배치 및 위탁급식 운영 방식에 규정 위반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급식의 전
량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의무배치인력에 미달하는
조리원만을 배치해도 된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다가 이에 따른 부당이득환수처분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
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징수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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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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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위 공고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가장 최신의 공고에 근거하여 설시한다.
각주2: 위 고시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가장 최신의 고시에 근거하여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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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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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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