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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5.01.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두435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_A_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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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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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4358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_A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0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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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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