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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01.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4구합6562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소재 _B_요양원과 단기보호 시설을 운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전임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보호사들은 대부분 조리 업무에 종사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5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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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6562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게 한 134,533,740원(_B_요양원), 63,279,690원(_B_요양원 단기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__구에서 ‘_B_요양원’(정원 23명,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_B_요양원 단기보호‘(정원 13 명,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과 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고 식당 및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서울특별시 __구청장(이하 ‘서울특별시’를 생략하여 ‘__구청장’으로 표 기하고, 그 외 구청장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등은 2014. 4. 14.부터 2014. 4. 18.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4. 4. 16. __구청장에게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_C_, _D_, _ E _, _F_, _G_, _H_(이하 ‘이 사건 보호사들’이라 한다)이 주방에서 근무하였다(식사준비 및 조리·뒷정리). 이 사건 보호사들은 입사 초기 에 원고와 합의하여 주방에서 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18. __구청장에게 아래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호사들이 입사일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여 근무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134,533,740원,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63,279,690원 환수 결정을 통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요양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한 _C_, _D_, _ E _는 입사일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여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한 _C_, _D_, _ E _는 입사일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여 근무하여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이 사건 시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수급자 _ I _, _J_, _K_, _ L _, _M_, _N_, _O_은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한 _F_, _G_, _H_은 입사일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_Z_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호사들은 아침·점심·저녁 각 30분 합계 1시간 30분 정도 조리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인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보호사들은 그 외에 침상 정리, 기저귀 교환, 말 벗하기, 체위 변경, 배설 관찰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사들은 조리원으로서 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으 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구 장기요양법 시행규칙(2014. 6. 30. 보건복지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는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의 급여항목으로 ‘식사도움’이 포함되어 있고, ‘식사도움’에는 ‘식사준비 및 정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식사준비 및 정리’에는 ‘조리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호사들이 조리 업무를 하고 수급자들의 식사를 도운 후 정리 업무를 한 시간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 업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2 내지 1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_Z_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명 직위 작성일시 종류 내용 _ E _ 요양 보호사 2014. 4. 14. 사실확 인서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점심 준비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설거지 및 식사, 오전 오후 간식은 09:30경, 14:30경으로 각 각 준비 및 정리, 시간은 30분 정도 일을 함. 저 녁 식사 준비는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식사 및 설거지를 함. 휴게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오전·오후 1시간씩).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 _B-1_ 님, _S_, _T_와 함께 보냄. 수급자들 소변 기에 앉혀 주기, 기저귀 갈아주기도 함. 2014. 4. 14. 피고 직원과 문답서 처음에 계약할 때 주방일도 좋겠다고 말해서 계 약하였다. 2014. 4. 16. 사실확 인서 식사 시 전직원이 수급자들을 도와주며 본인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수급자 2명에게 약 10분 정도 도움을 줌. 식사 시 약을 드리고(5분), 체위 변경(10분), 소변통 비울 때(5분)마다 서류에 서 명을 함. 2012년 10월경부터 _G_와 함께 주 방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_H_과 함께 주 방에서 근무함. _P_ 위생원 2014. 4. 14. 피고 직원과 문답서 _H_과 _ E _ 등은 주로 주방에서 근무함. 휴 게시간에 나와서 직원 및 수급자들과 이야기함. 수급자들을 돌보지 않음. _Q_ 요양 보호사 2014. 4. 14. 피고 직원과 문답서 _H_ 등은 주방에서 근무하고, 수급자들 신체 수발(기저귀, 목욕 등)은 전혀 하지 않음. 2014. 4. 15. 사실확 인서 주방 업무는 _H_과 _ E _ 등이 주로 담당하 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줌. _R_ 이 사건 요양원 사무국장 2014. 4. 14. 피고 직원과 문답서 주방근무자 2명은 주방에서만 근무하고, 수급자 들 수발은 하지 않음. _H_ 요양 보호사 2014. 4. 14. 사실확 인서 입사 시부터 _ E _와 매일 함께 근무하다가 2014년 2월 20일경부터 _ E _ 등과 주방에서 근무하였음.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아침 준비 및 설거지, 점심 준비 및 설거지는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저녁 식사 및 설거지는 15:30경부 터 18:00경까지 주방에서 근무함. 간식은 09:30 경 및 14:30경 각 30분 정도 소요됨. 휴게시간은 오전에 1시간 및 오후에 1시간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 2명을 소변기에 앉혀주거나 놀아줌. 다른 수급자의 목욕을 시켜 준 적은 없음. 2014. 4. 16. 사실확 인서 2013년 4월경부터 _ E _와 주방에서 세끼 식사, 간식 준비 및 뒷정리함. 수급자 _S_의 기저귀 교체나 소변기 앉혀주기를 하루에 1번 정도 하 며, 약 5분 정도 소요됨. 수급자 _T_는 자주 직원들을 불러 본인도 하루에 5번 정도 들어가 약 1분 정도 왔다 갔다 함. 수급자 _S_은 식 사 시 본인이 약 10분간 음식을 떠먹임. _U_ 요양 보호사 2014. 4. 15. 사실확 인서 식당 조리 업무를 _H_, _ E _ 등이 주로 하 면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줌. _V_ 요양 보호사 2014. 4. 15. 사실확 인서 2013년 주방 업무는 _G_, _ E _, _H_ 등 이 주로 하였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도와줌. 2014년 1월경부터 _H_, _W_ 등이 주방에 고정되어 일함. 2014. 4. 16. 사실확 인서 주방 업무는 _G_, _ E _, _H_ 등이 함. _X_ 요양 보호사 2014. 4. 15. 피고 직원과 문답서 간혹 본인이 요청 시 수급자 체위변경에 주방 근 무자들이 도움을 줌. 요양보호사 2명이 매일 수 급자들을 목욕시켜 주었고 주방 근무자는 도와주 지 않음. _Y_ 조리원 2014. 4. 15. 피고 직원과 문답서 주방 근무자들은 수급자들을 목욕시키거나 기저 귀를 갈 때 도움을 준 적이 없음. 주방일이 바빠 수급자들을 돌봐드릴 시간이 없음. _Z_ 시설장 2014. 4. 16. 사실 확인서 이 사건 보호사들은 주방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 호사 업무는 근무시간 중 1시간 정도 하였음. _C_ 요양 보호사 2014. 4. 16. 피고 직원과 통화 이 사건 요양원 주방에서 _G_, _F_과 함께 일했음.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음. 쉬는 시간에 수급 자들이 화장실 갈 때 도움을 주거나 말벗을 해드 리기도 하고 기저귀 처리, 식사, 침구 정리 시 도 움을 드린 적이 있음. 처음 인원이 적을 때는 도 움을 드렸으나 점점 인원이 많아지면서 주방일을 하기도 힘들었음. _A-1_ 간호 조무사 2014. 4. 16. 사실확 인서 _F_, _G_, _H_, _ E _ 등은 대부분 주 방에서 세끼 식사, 간식 준비 및 정리 일을 했음. 수급자들 수발은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했으 며 주방 근무자들은 말벗, 식사 도움, 간혹 기저 귀 교체일을 약 1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있음. _G_ 요양 보호사 2014. 4. 16. 피고 직원과 통화 주방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시설에 입사 하였고 주로 주방에서 근무함. 식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수급자 수발은 식사 먹여드리는 것하고, 오후에 좀 쉴 때 부축해드리는 정도를 함. 2) 증인 _Z_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내용 중 ‘근무시간 중 1시간 정도 함’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1시간보다 더 많다. 체위 변경과 배설 관찰을 동 시에 하면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한 끼에 식사 도움을 주는 시간은 15분에서 20 분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장기요양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구 노인복지법(2013. 8. 6. 법률 제 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 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 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2014. 4. 16. __구청장에게 “이 사건 보호사들은 주방에서 주로 근무하기로 하고 주방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18. __구청장에게 이 사건 보호사들이 입사일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여 근무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위생원, 조리원, 간호조무사들은 이 사건 보호사들이 주방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보호사들은 주방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06: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는 경우에는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아침 식사 준비 및 설거지,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점심 식사 준비 및 설거지,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저녁 식사 준비 및 설거지를 하고 09:30경 및 14:30경 약 30분 정도 간식 준비 및 정리 업무를 하였고, 오전 및 오후에 약 1시간씩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중 9시간 동안 식사 및 간식 준비와 설거지를 한 점, ④ 이 사건 보호사들이 주방에서 근무한 시간 이외에 수급자들을 소변기에 앉혀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는 등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식사 및 간식 준비와 설거지 등을 한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그 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⑤ 이 사건 보호사들이 수급자들이 식사를 할 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 ⑥ _Z_가 이 법정에 출석해 이 사건 보호사들이 1시간보다 많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호사들은 10분 내지 30분 정도 체위변경 및 배설 관찰, 식사마다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식사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사들은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는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의 급여항목으로 ‘식사도움’이 포함되어 있고, ‘식사도움’에는 ‘식사준비 및 정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는 ‘식사 돕기’,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는 ‘식사도움’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응급서비 스 등 100여 개 이상의 급여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규정한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도 ‘식사 돕기’,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다양하 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급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 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복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6. 30. 보건복지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 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 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 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 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 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 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 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수혈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 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 책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 의 유지ㆍ증 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 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 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 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 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 리기 화장실이 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 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 돈관리 신체기능 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 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 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 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 독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 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 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 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 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 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 법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 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각론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 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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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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