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구합135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__시 __구에서 _B_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에 따라 요양원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인정된 근무시간과 업무분배를 고려할 때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했으나 100% 청구하여 부정청구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54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3,627,4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구 __로 __ 건물 1층에서 ‘__B__’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인 _C_으로 되어 있다. 이하 ‘_B_’이라 한다) 을,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서 ‘___B___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_B_의 간호조무사로는 원고의 아내인 _C_(개명 전 이름은 ‘_C_’이다)가 신고되어 있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간 호조무사로는 _D_(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_G_(2010년 8월부터 2012 년 10월까지), _ E _(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 신고되어 있었다(이하 _F_, _G_, _ E _을 통칭하여 ‘_D_ 등’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의 딸인 _H_은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신고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피고는 ① _B_의 간호조무사인 _C_는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주간에는 주로 수급자․보호자 면담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이나 간호조무사가 부재할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수급자들 모두에 대한 간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② _H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간호 업무를 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간호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 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8. 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퍼센트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까지 지급받았고, ② 원고가 2011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면서 _B_에 입소한 수급자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73,627,490원을 환수한다는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_C_는 _B_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_B_의 업무를 도와준 것은 1일당 70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_D_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최저 181시간, 최고 245시간가량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_B_의 업무를 도와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로서 근무를 하였다.
2) _H_은 2012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_H_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_H_은 매월 평균 227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 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로서 근무를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_A_), 원고는 이 문서가 강제적으로 원고의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3,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8,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_ I _, _J_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하 표에서 ‘요양원’이라 한다) 과 _B_의 입소자 현황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단위는 ‘명’이다).
시설
2010년
201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_B_
16
15
14
13
14
15
16
13
13
11
8
8
9
요양원
5
8
7
7
9
11
12
14
15
16
17
20
23
시설
2011년
2012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_B_
9
9
11
12
12
12
10
11
12
13
13
13
요양원
26
27
28
27
27
26
28
28
28
28
28
28
2)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매월 근무를 한 시간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단위는 ‘시간’이다).
근무 연월
근무자
총 근무 시간
근무 연월
근무자
총 근무 시간
2010년 5월
_D_
225
2011년 10월
_G_
208
2010년 6월
_D_
220
2011년 11월
_G_
227
2010년 7월
_D_
194
2011년 12월
_G_
245
2010년 8월
_G_
217
2012년 1월
_G_
211
2010년 9월
_G_
232
2012년 2월
_G_
217
2010년 10월
_G_
227
2012년 3월
_G_
222
2010년 11월
_G_
206
2012년 4월
_G_
210
2010년 12월
_G_
232
2012년 5월
_G_
206
2011년 1월
_G_
205
2012년 6월
_G_
216
2011년 2월
_G_
183
2012년 7월
_G_
219
2011년 3월
_G_
232
2012년 8월
_G_
181
2011년 4월
_G_
222
2012년 9월
_G_
197
2011년 5월
_G_
218
2012년 10월
_G_
24
2011년 6월
_G_
210
_ E _
188
2011년 7월
_G_
213
2012년 11월
_ E _
230
2011년 8월
_G_
223
2012년 12월
_ E _
214
2011년 9월
_G_
204
3) _D_ 등은 위와 같이 근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였으며,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하였다.
4) 한편, _H_은 2011년 7월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이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2년 1월부터는 간호 업무를 하지 않고 비용 청구, 명세서 관리, 서류 작성 관리, 전산 업무 관리, 입소자 프로그램 관리, 공단 교육 참석, 급여 계산, 일정 조정, 식자재 구매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판단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과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근무를 하였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6’ 참조). 만약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30퍼센트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중 ‘Ⅱ’ 참조].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근무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계산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0.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중 ‘Ⅲ’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9, 13, 14, 15호증, 을 제1, 2, 3,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1)부터 4)까지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_D_ 등이 근무한 시간은 매월 160시간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_D_ 등 외에 다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앞서 본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근무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30퍼센트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고 100퍼센트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을 함께 관리하였고 그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_D_ 등의 근무 시간
[‘다’의 ‘2)’항 참조] 전부를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근무 시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간과 _B_에서 근무 한 시간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안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이상, 1:1의 비율 또는 입소자 수의 비율로 위 근무 시간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각 비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김 _F_ 등의 근무 시간을 안분하든지 간에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_D_ 등이 근무를 한 시간이 매월 160시간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_D_ 등이 _B_에서 업무를 본 시간은 하루에 70분(입소자 상태 확인 10분, 간호 처치 30분, 간호기록지 작성 3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_D_ 등의 근무 시간 중 1일 7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시간은 모두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근무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_D_ 등이 하루에 극히 일부 시간만, 그리고 일부 작업에 한정하여 _B_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_C_가 _B_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_C_는 _B_에서 평일에 정기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 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만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16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_C_가 이 사건 요양원이 아니라 _B_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원고는 _H_이 2012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스스로 ‘_H_은 2011년도까지 간호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 ② _H_도 역시 ‘2012년도에는 간호 일을 하지 않고 사무 일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점, ③ _H_이 2012년 1월 이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한 비용 청구, 명세서 관리, 서류 작성 관리, 전산 업무 관리, 입소자 프로그램 관리, 공단 교육 참석, 급여 계산, 일정 조정, 식자재 구매 등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 야 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 11. 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공단부담금 가산율(퍼센트)
각 1명 이상 추가
7퍼센트
5.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6.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 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
산한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1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1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20
50퍼센트 초과
30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0.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동일 직종에 한함) 중에서 월 근무시간의 합이 160시간 미만인 직원(시간제, 월 중 입사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4)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 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 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 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 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354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3,627,4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구 __로 __ 건물 1층에서 ‘__B__’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인 _C_으로 되어 있다. 이하 ‘_B_’이라 한다)
을,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서 ‘___B___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_B_의 간호조무사로는 원고의
아내인 _C_(개명 전 이름은 ‘_C_’이다)가 신고되어 있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간
호조무사로는 _D_(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_G_(2010년 8월부터 2012
년 10월까지), _ E _(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 신고되어 있었다(이하
_F_, _G_, _ E _을 통칭하여 ‘_D_ 등’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의 딸인 _H_은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신고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피고는 ① _B_의
간호조무사인 _C_는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주간에는 주로 수급자․보호자 면담 및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이나 간호조무사가 부재할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수급자들 모두에 대한 간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② _H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간호 업무를 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간호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 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8. 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피고로부
터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퍼센트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추가 배
치에 따른 가산금까지 지급받았고, ② 원고가 2011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면서 _B_에 입소한 수급자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73,627,490원을 환수한다는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_C_는 _B_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_B_의 업무를 도와준 것은 1일당 70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_D_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최저 181시간,
최고 245시간가량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_B_의 업무를 도와준 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로서 근무를 하였다.
2) _H_은 2012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_H_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_H_은 매월 평균 227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
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로서 근무
를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_A_), 원고는 이 문서가 강제적으로 원고의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3,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8,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_ I _, _J_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하 표에서 ‘요양원’이라 한다)
과 _B_의 입소자 현황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단위는 ‘명’이다).
시설
2010년
201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_B_
16
15
14
13
14
15
16
13
13
11
8
8
9
요양원
5
8
7
7
9
11
12
14
15
16
17
20
23
시설
2011년
2012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_B_
9
9
11
12
12
12
10
11
12
13
13
13
요양원
26
27
28
27
27
26
28
28
28
28
28
28
2)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_D_ 등이
매월 근무를 한 시간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단위는 ‘시간’이다).
근무 연월
근무자
총 근무 시간
근무 연월
근무자
총 근무 시간
2010년 5월
_D_
225
2011년 10월
_G_
208
2010년 6월
_D_
220
2011년 11월
_G_
227
2010년 7월
_D_
194
2011년 12월
_G_
245
2010년 8월
_G_
217
2012년 1월
_G_
211
2010년 9월
_G_
232
2012년 2월
_G_
217
2010년 10월
_G_
227
2012년 3월
_G_
222
2010년 11월
_G_
206
2012년 4월
_G_
210
2010년 12월
_G_
232
2012년 5월
_G_
206
2011년 1월
_G_
205
2012년 6월
_G_
216
2011년 2월
_G_
183
2012년 7월
_G_
219
2011년 3월
_G_
232
2012년 8월
_G_
181
2011년 4월
_G_
222
2012년 9월
_G_
197
2011년 5월
_G_
218
2012년 10월
_G_
24
2011년 6월
_G_
210
_ E _
188
2011년 7월
_G_
213
2012년 11월
_ E _
230
2011년 8월
_G_
223
2012년 12월
_ E _
214
2011년 9월
_G_
204
3) _D_ 등은 위와 같이 근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였으며,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하
였다.
4) 한편, _H_은 2011년 7월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이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2년 1월부터는 간호 업무를 하지 않고 비용 청구, 명세서 관리,
서류 작성 관리, 전산 업무 관리, 입소자 프로그램 관리, 공단 교육 참석, 급여 계산,
일정 조정, 식자재 구매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판단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과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근무를 하였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6’ 참조). 만약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30퍼센트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중 ‘Ⅱ’
참조].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직종별 근무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 1인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계산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0.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중 ‘Ⅲ’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9, 13, 14, 15호증, 을
제1, 2, 3,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1)부터 4)까지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및 2012년 11월, 12월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_D_ 등이 근무한 시간은 매월 160시간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_D_ 등 외에 다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앞서 본 법령상의 기준
을 충족하여 근무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30퍼센트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고 100퍼센트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을 함께 관리하였고 그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_D_ 등의 근무 시간
[‘다’의 ‘2)’항 참조] 전부를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근무 시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간과 _B_에서 근무
한 시간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안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이상, 1:1의 비율 또는 입소자 수의 비율로 위
근무 시간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각 비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김
_F_ 등의 근무 시간을 안분하든지 간에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_D_ 등이 근무를 한 시간이 매월 160시간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_D_ 등이 _B_에서 업무를 본 시간은
하루에 70분(입소자 상태 확인 10분, 간호 처치 30분, 간호기록지 작성 3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_D_ 등의 근무 시간 중 1일 7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시간은 모두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근무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과 _B_의 입소자들에 대한 간호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_D_ 등이 하루에 극히 일부 시간만,
그리고 일부 작업에 한정하여 _B_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_C_가 _B_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_C_는 _B_에서 평일에 정기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 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만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_D_ 등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16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_C_가
이 사건 요양원이 아니라 _B_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요양
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원고는 _H_이 2012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간호조무
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스스로 ‘_H_은 2011년도까지
간호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 ② _H_도 역시 ‘2012년도에는 간호 일을 하지 않고 사무
일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점, ③ _H_이 2012년 1월 이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한 비용 청구, 명세서 관리, 서류 작성 관리, 전산 업무 관리,
입소자 프로그램 관리, 공단 교육 참석, 급여 계산, 일정 조정, 식자재 구매 등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
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
야 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
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1. 11. 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
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
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
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공단부담금 가산율(퍼센트)
각 1명 이상 추가
7퍼센트
5.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6.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
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
산한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1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1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20
50퍼센트 초과
30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
장이 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0. 5.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
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
다.
다만,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
우에도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동일 직종에 한함) 중에서 월 근무시간의 합이
160시간 미만인 직원(시간제, 월 중 입사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4)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
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
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
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
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
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
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
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
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
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
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