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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06.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4구합679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가 2014년 8월 27일 인력배치기준 위반, 입소신고 지연,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부당수령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증거에 비추어, 조리원 업무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입소신고 지연과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부당수령도 인정되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7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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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6796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__A__ 주식회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게 한 18,348,95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__구 __로 __서 ‘___B___센터’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서울특별시 __구청장(이하 ‘__구청장’이라 한다) 등은 2014. 2. 25.부터 2014. 2. 28.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가 ① 요양보호사인 _C_(1953년생, 이하 ‘이 사건 보 호사’라 한다)에게 2013. 8. 29.부터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입소자 피ㅇㅇ, 고ㅇㅇ, _D_, _ E _, _F_, _G_, _H_, _ I _, _J_, _K_, _ L _ 등 11 명(이하 ‘이 사건 입소자들’이라 한다)의 입소신고를 지연하여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점(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간호조무사 _M_이 2013년 9월부 터 10월까지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2013년 9월에 7퍼센트, 2013년 10월에 4퍼센트의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은 점(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8,348,950원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보호사는 이 사건 요양기간에서 조리원 업무를 하였는데 조리원 업무도 요양보호사 업무인 ‘식사 준비’에 포함된다. 설령 조리원 업무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포 함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호사는 아침 30분, 점심과 저녁 각 1시간 합계 2시간 30분 정도 조리원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 업무인 배식 관리, 즉 조리한 밥 또는 죽과 반찬을 식기에 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을 잘게 자르는 등 손질하는 업무와 입소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입소인원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입소자들에 대한 입소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전산프로그램의 장애로 입력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소자들에 대한 입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간호조무사 _M_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_M_의 근무시간을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제3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 _C_(이 사건 보호사이다)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호사는 이 사건 요양기간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입소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두 차례 간식을 제공하고 한 끼당 90인분의 음식을 만든다. 이 사건 보호사는 보통 오전 6시 30분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 20분경 퇴근하고 근무시간 중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진다. 나) 이 사건 보호사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8시경까지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전 10시경까지 설거지 및 정리를 하고 오전 10시경부터 정오경까지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오후 3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입소자들의 저녁식사 후 정리를 한 다음 퇴근하였다고 진 술하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 및 정리를 하면서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시설장 _N_, 사회복지사 _O_, 요양보호사 _C’_(1958년생으로 이 사건 보호사와 동명이인이다), _P_, _Q_, _R_, _S_, _T_, _U_, _V_, _W_도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만 하였고 따로 입소자들을 돌보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 편 원고는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요양기관 시설장 _N_에게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장시간에 걸쳐 요구하여 _N_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원고는 조리원 업무도 요양보호사 업무인 식사 준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6. 30. 보건복지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구 노인복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조리원은 필요한 경우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배식 전에 약 1시간씩 배식 관리, 즉 조리한 밥 또는 죽과 반찬을 식기에 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을 잘게 자르는 등 손질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조리원 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별표 10의2]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 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그 밖의 업무가 포함된다. 그런데 배식 관리는 노인이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조리한 음식을 기계적으로 식기에 담고 주방기구로 먹기 편하도록 손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식 관리는 노인을 직접 상대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의 관여가 특별히 요구되 지 않고 오히려 음식 조리의 후속 업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보다는 조리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배식 관리는 별도의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리원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때마다 설거지 및 정리하는 데에 약 30분씩 소 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보호사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아침식사 후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전 10시경까지 1시간 30분 정도 설거지 및 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이 사건 보호사는 이 법정에서 오후 3시경부터 저녁식사 준비를 시작하였고 오후 5시경에 입소자들에게 배식을 하였으며 입소자들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경 설거지 및 정리를 마쳤고 오후 6시 10분~20분경에 퇴근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사가 설거지 및 정리를 마친 후 퇴 근 시까지 약 40분 ~ 50분 정도의 공백이 있고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보호사가 설거지 및 정리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요양기관은 한 끼에 보통 9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 식사에 사용되는 식기뿐만 아니라 조리 후 생기는 쓰레기나 식사 후 생기는 잔반의 양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각의 식사 때마다 설거지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리원 업무는 음식 조리와 설거지 및 정리뿐만 아니라 배식 관리(조리한 밥 또는 죽과 반찬을 식기에 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을 잘게 자르는 등 손질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호사의 근무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호사가 오전 6시 30분경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20분경 근무를 마치는 경우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음식 조리와 배식 관리,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설거지 및 정리,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음식 조리와 배식 관리,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설거지 및 정리,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음식 조리와 배식 관리,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설거지 및 정리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사의 총 근무시간 11시간 5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 한 10시간 50분 중 8시간 20분(1시간 30분 + 1시간 + 2시간 + 1시간 + 2시간 + 50 분) 동안 조리원 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호사가 입소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보호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더라도 식사시간(30분)이 끝난 후 설거지 및 정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각각의 식사 때마다 30분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호사가 입소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임하였다고 인정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제2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장애로 입소인원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전산프로그램에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수급인들 중 _ E _은 76일 간, _K_는 106일 간, _D_은 103일 간, _ I _는 66일 간, 피인선은 66일 간, _ L _은 94일 간, _H_은 36일 간, _F_ 은 12일 간 입소신고를 지연하여 신고 지연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전산프로그램의 장애로 피고에게 입소인원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다만, 위반자의 법규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간호조무사 _M_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의 법규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복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6. 30. 보건복지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기본요양 <섭취 요양보호> 4 6 요양 보호 각론 보호기술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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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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