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구합219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원고가 신고한 일부 요양보호사는 행정업무나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헐적 지원만으로는 요양보호사 인원 산정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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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9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93,529,93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__ __로 __길 __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8.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 간 2012. 11. ~ 2014.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 인력 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 193,529,930원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_C_는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2013. 5. 1.부터 2014. 7. 31. 까지, 요양보호사 _D_는 2012. 11. 5.부터 2013. 3. 31.까지, 2013. 4. 17.부터 2014.
7. 31.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요양보호사 _ E _는 2013. 9. 5.부터 2014. 7. 31.까지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
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2)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3) 정원초과기준 위반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 22,953,670원
1) 급여비용 가산 예외규정 위반
2) 급여비용 가산 위반
다.
피고는 2014. 9. 24.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합계 2__,483,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뿐만 아니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_D_, _C_, _H_ 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고유업무 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 산하여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3. 3. 31.까지 _D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D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요양원의 대외홍보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직원 관리,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2013. 5. 1.부터 2014. 7. 31.까지 각 기간동안 자신의 처인 _C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C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 관리, 식자재 구매, 시설 내 순찰, 주방 보조, 입소자 들과의 신앙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9.부터 2014. 7.까지 _ E 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 E 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_D_, _C_, _ E _를 제외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들 이 생활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2-3층에서 근무하며 수급자들의 식사 수발, 목욕, 기저귀 갈기, 체위 변경, 각종 프로그램 참여 보조, 생활관 정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_F_의 증언, 을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면서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요양보호사 등의 필요적 배치인원을 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그 업무 범위는 섭취와 배설(식사․복약, 화장실 사용 돕기 등), 개인위생과 환경(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등), 체위변경과 이동(침상이동, 보행, 이송 돕기 등), 안전 및 감 염 관련 각종 요양보호 업무와 가사 및 일상생활(위생관리, 일상업무 돕기 등), 의사소통 및 여가 등 지원업무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D_, _C_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_ E _는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_D_, _C_, _ E _가 위 각 업무 이외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_F_의 증언은, 위 _D_는 1층에 위치한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종종 2-3층에 올라와 수급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수급자들을 태우고 병원에 갔다오는 일을 하였고, _C_ 역시 1층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3층에 종종 올라와 수급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거나 일손 이 부족한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빨래를 도와 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_ E _는 식사준비, 배식 및 퇴식업무를 주로 하고 잠깐 비는 시간에 빨래나 주변정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각 업무분야에 필요 한 적정 수의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_D_, _C_, _ E _가 행정업무나 조리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간헐적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도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일을 한 바 있다고 하여 위 _D_, _C_, _ E _ 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위 _D_, _C_, _ E _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5
(80시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
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3
4
업무 보고 방법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9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93,529,93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__ __로 __길 __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8.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
간 2012. 11. ~ 2014.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 인력 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 193,529,930원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_C_는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2013. 5. 1.부터 2014. 7. 31.
까지, 요양보호사 _D_는 2012. 11. 5.부터 2013. 3. 31.까지, 2013. 4. 17.부터 2014.
7. 31.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
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요양보호사 _ E _는 2013. 9. 5.부터 2014. 7. 31.까지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
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
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2)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3) 정원초과기준 위반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 22,953,670원
1) 급여비용 가산 예외규정 위반
2) 급여비용 가산 위반
다.
피고는 2014. 9. 24.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합계
2__,483,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뿐만 아니라 가사 및 일
상생활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_D_, _C_, _H_
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고유업무 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
산하여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3. 3. 31.까지 _D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
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D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
건 요양원의 대외홍보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직원 관리,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 31.까지, 2013. 5. 1.부터 2014. 7. 31.까지 각
기간동안 자신의 처인 _C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C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 관리, 식자재 구매, 시설 내 순찰, 주방 보조, 입소자
들과의 신앙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9.부터 2014. 7.까지 _ E _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으나, _ E _는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_D_, _C_, _ E _를 제외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들
이 생활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2-3층에서 근무하며 수급자들의 식사 수발, 목욕, 기저귀
갈기, 체위 변경, 각종 프로그램 참여 보조, 생활관 정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_F_의 증언, 을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 시행규칙 제23
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
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면서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요양보호사 등의 필요적 배치인원을 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별표 4],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
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그 업
무 범위는 섭취와 배설(식사․복약, 화장실 사용 돕기 등), 개인위생과 환경(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등), 체위변경과 이동(침상이동, 보행, 이송 돕기 등), 안전 및 감
염 관련 각종 요양보호 업무와 가사 및 일상생활(위생관리, 일상업무 돕기 등), 의사소
통 및 여가 등 지원업무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D_, _C_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
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_ E _는 조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_D_, _C_, _ E _가 위 각 업무 이외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_F_의 증언은, 위 _D_는 1층에 위치한 행정실에서 근무
하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종종 2-3층에 올라와 수급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
나 수급자들을 태우고 병원에 갔다오는 일을 하였고, _C_ 역시 1층에 위치한 별도
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3층에 종종 올라와 수급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거나 일손
이 부족한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빨래를 도와
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_ E _는 식사준비, 배식 및 퇴식업무를 주로 하고 잠깐 비는
시간에 빨래나 주변정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각 업무분야에 필요
한 적정 수의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_D_, _C_, _ E _가 행정업무나 조
리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간헐적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도와 요양보
호사의 업무 범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일을 한 바 있다고 하여 위 _D_, _C_, _ E _
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위
_D_, _C_, _ E _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5
(80시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
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3
4
업무 보고 방법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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