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5구합5157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__시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실제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조리 업무를 주로 한 직원은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조리실 공동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5157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19,593,8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시 __로 __(__동, __빌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______B______(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______B______1’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기관명
기관기호
기관종류
위치 및 정원
_____B_____
0-00000-00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3층(신고정원 9명)
_____B_____ 1
0-00000-00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2층(신고정원 9명)
나.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19,507,980원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 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 후 실제 _____B_____ 1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2. 1.부터 2013. 12.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가 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 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_C_ 조리원은 2014. 1.부터 2014. 6. 30.까지 실제 _____B_____ 1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4. 1.부터 현재까지 조리원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_D_은 2014. 4.부터 2014. 6. 30.까지 주3회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나, 근무사실과 다르게 월근로내역(실근무)을 신고하여 2014. 6.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따라서 _D_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이 인정되지 않음(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85,86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의거 수급자가 외 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퍼센트를 산정하여야 하나 _ E _와 _F_이 2014. 1. 30.부터
2. 1.
까지 외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일당 수가(100퍼센트)로 청구한 사실 이 있음(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4처분사유는 사실 오인과 법령해석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은 각각 조리실을 갖추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이 협소하여 그곳에서는 국을 데우거나 반찬 조리를 하는 등의 보조적인 조리업무만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_G_는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조리업무를 한 다음 음식을 이 사건 요양기관으로 옮겨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에게 배식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도 음식을 데우거나 반찬을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_G_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이 아닌 곳에서 조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고용하였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기관에서 ‘식사준비 및 정리’는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가 위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인 _G_가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다) _G_는 아침·점심·저녁 각 30분 합계 1시간 30분 정도 조리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_G_는 조리원으로서 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_G_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3.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_G_가 2013. 1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제1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 _C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고용하였고, _C_는 _G_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제약 때문에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도 보조적인 조리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_C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근무한 조리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3) 제3, 4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은 원고의 업무착오에서 기인한 것일 뿐 고의적인 법령위반이나 부당청구가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언과 성질이 유사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징수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을 제3,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______B______ 1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주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배식 도움이나 간식 도움 업무를 1일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_G_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3명당 1명, 간호(조무)사의 경우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인원 내지 필요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과 그 위임을 받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는 ‘식사도움’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응급 서비스 등 100여 개 이상의 급여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규정한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도 ’식사 돕기‘,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다양 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시설급여의 서비스의 질은 인력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준수여부는 당해 자격증 보유자의 근무 여부가 아니라 당해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로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_G_는 음식 조리 업무를 주로 하고 수급자를 위한 식사 수발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G_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2014. 8. 20. ____시장에게 ‘_G_는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식사 배식 도움이나 간식 도움 업무를 1일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설장 _H_는 _G_가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수급자를 수발하는 업무는 식사 도움을 잠 깐 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_G_는 직접 수급자들의 식사 수발을 하지 않았고,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조리한 음식을 이 사건 요양기관에 가져간 다음 식판에 음식을 떠 주는 배식 업무 정도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_G_가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한 시간 이외에 수 급자들의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바쁜 경우에 간헐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다.
다) _G_의 근무지가 이 사건 요양기관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_G_는 주로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는 조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_ I _을 ______B______ 1의 근무자로,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고용한 후 1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_G_와 _ I _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 및 ______B______ 1의 음식 조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_G_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G_의 근무지는 이 사건 요양기관 이 아니라 ______B______ 1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건물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시설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음식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_G_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등의 점에서 구별되는데, 여러 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실 등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수 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원고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받을 당시 조리실의 공동사용 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_G_가 두 요양기관에서의 조리원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원______B______1 에서 조리원 업무를 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을 제3, 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2014.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______B______ 1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2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1의 수급자들을 위 한 식사 준비 및 배식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_C_는 주로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는 조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_ I _과 _J_를 ______B______ 1의 근무자로,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고용한 후 2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_C_ 와 _ I _, _J_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 및 ______B______ 1의 음식 조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_C_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C_ 의 근무지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니라 ______B______ 1이라고 할 것이다(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_C_가 두 요양기관에서의 조리원 업무를 겸직하였 는데도,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전담하여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_C_는 2014.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4) 제3, 4처분사유에 관하여
제3, 4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극적인 사실 은폐나 고의 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3, 4처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 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 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 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 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
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
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
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
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
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
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
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
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
책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
의
유지ㆍ증
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
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
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
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
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
리기
화장실이
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
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
돈관리
신체기능
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
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
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
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
독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
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
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
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
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
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
법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
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
장및
목욕
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 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
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5157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19,593,8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시 __로 __(__동, __빌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
양기관인 ‘______B______(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______B______1’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기관명
기관기호
기관종류
위치 및 정원
_____B_____
0-00000-00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3층(신고정원 9명)
_____B_____ 1
0-00000-00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2층(신고정원 9명)
나.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19,507,980원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
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요양보호사
로 인력 신고 후 실제 _____B_____ 1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2. 1.부터 2013. 12.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가
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
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_C_ 조리원은 2014. 1.부터 2014. 6. 30.까지
실제 _____B_____ 1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4. 1.부터 현재까지 조리원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2처분사
유’라 한다).
- _D_은 2014. 4.부터 2014. 6. 30.까지 주3회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나, 근무사실과
다르게 월근로내역(실근무)을 신고하여 2014. 6.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
은 사실이 있음. 따라서 _D_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이 인정되지 않음(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85,86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의거 수급자가 외
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퍼센트를 산정하여야 하나 _ E _와 _F_이 2014. 1. 30.부터
2. 1.
까지 외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일당 수가(100퍼센트)로 청구한 사실
이 있음(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4처분사유는 사실 오인과 법령해석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은 각각 조리실을 갖추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이 협소하여 그곳에서
는 국을 데우거나 반찬 조리를 하는 등의 보조적인 조리업무만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_G_는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조리업무를 한 다음 음식을 이 사건 요양기관으로 옮겨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
들에게 배식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도 음식을 데우거나 반찬을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_G_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이 아닌 곳에서 조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고용하였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기관에서 ‘식사준비 및 정리’는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가 위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인 _G_가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
하였다는 이유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다) _G_는 아침·점심·저녁 각 30분 합계 1시간 30분 정도 조리업무를 보조적
으로 수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식사 준비 및 식사 후 정리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_G_는 조리원으로서 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_G_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3.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_G_가
2013. 1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제1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 _C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고용하였고, _C_는
_G_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제약 때문에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도 보조적인 조리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_C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근무한 조리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3) 제3, 4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은 원고의 업무착오에서 기인한 것일 뿐 고의적인 법령위반이나 부당청구가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언과 성질이 유사한 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징수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을 제3,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______B______ 1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주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배식 도움이나 간식 도움 업무를 1일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_G_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3명당 1명, 간호(조무)사의
경우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인원 내지 필요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과 그 위임을 받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
인복지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는
‘식사도움’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응급
서비스 등 100여 개 이상의 급여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규정한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도 ’식사 돕기‘,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다양
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시설급여의 서비스의 질은 인력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준수여부는 당해 자격증 보유자의 근무 여부가 아니라
당해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로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_G_는 음식 조리 업무를 주로 하고 수급자를 위한 식사
수발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G_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2014. 8. 20. ____시장에게 ‘_G_는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조리업
무를 전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식사 배식 도움이나 간식 도움 업무를 1일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설장 _H_는 _G_가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수급자를 수발하는 업무는 식사 도움을 잠
깐 하는 정도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_G_는 직접 수급자들의 식사 수발을 하지 않았고,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조리한 음식을 이 사건 요양기관에 가져간 다음 식판에 음식을
떠 주는 배식 업무 정도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_G_가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한 시간 이외에 수
급자들의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바쁜
경우에 간헐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다.
다) _G_의 근무지가 이 사건 요양기관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_G_는 주로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는 조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_ I _을 ______B______ 1의 근무자로,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고용한 후 1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_G_와 _ I _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 및 ______B______ 1의 음식 조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_G_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 소
속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G_의 근무지는 이 사건 요양기관
이 아니라 ______B______ 1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건물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시설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을 위한 음식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_G_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등의 점에서 구별되는데, 여러 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실 등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수 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원고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
과 ______B______ 1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받을 당시 조리실의 공동사용
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_G_가 두 요양기관에서의 조리원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_G_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원______B______1
에서 조리원 업무를 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
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
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을 제3, 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2014.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닌 ______B______ 1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2일 근
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1의 수급자들을 위
한 식사 준비 및 배식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_C_는 주로 ______B______ 1의 조리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실에서는 조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_ I _과 _J_를 ______B______ 1의 근무자로, _G_를 이 사건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고용한 후 2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_C_
와 _ I _, _J_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 및 ______B______ 1의 음식 조리 업무
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_C_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_C_
의 근무지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아니라 ______B______ 1이라고 할 것이다(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과 ______B______ 1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_C_가 두 요양기관에서의 조리원 업무를 겸직하였
는데도,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전담하여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_C_는 2014.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4) 제3, 4처분사유에 관하여
제3, 4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극적인 사실 은폐나 고의
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3, 4처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
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
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
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
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
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
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
은 장기요양기관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
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
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
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
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
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
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
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
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
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
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
책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
의
유지ㆍ증
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
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
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
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
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
리기
화장실이
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
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
돈관리
신체기능
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
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
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
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
독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
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
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
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
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
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
법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
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
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
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
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
장및
목욕
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
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
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
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