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15구단254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가산 청구 위반을 확인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 의무가 있으나 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가 인정되고, 메르스 사태는 조사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수급자 전원에 급여비용 감산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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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54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1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__시 __구 __로 _에서 __B__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와 __시는 2015. 6. 29. ~ 2015. 7. 2. 조사 대상기간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개월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5. 3 및 2015. 5.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감산청구하지 아니한 채 8,734,956원을, 2015. 3.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 하여 가산 청구할 수 없음에도 가산한 채 445,724원을 각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
다) 제43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과다 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액 9,180,68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하였 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1항
- 2 -
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메르스 감염으로 인하여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조사 연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보건복지부 고시는 신고하지 아니한 등급외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감산하는 등 부당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수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 또한, 원고가 등급외자를 공단에 등록하려고 하여도 등급인정번호가 없어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절차상 하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하여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국내에 메르스 감염 사태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3 -
에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장기요양법 제39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제4장 제4절 급여비용의 감액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초과, 인력배치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고시 내용이 근거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요양급여신청에 관련 하여 피고에 대하여 등급외자에 대하여도 전산 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급인정번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
- 4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54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1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__시 __구 __로 _에서 __B__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
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와 __시는 2015. 6. 29. ~ 2015. 7. 2. 조사 대상기간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개월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
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5. 3 및 2015. 5.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
양급여비용을 감산청구하지 아니한 채 8,734,956원을, 2015. 3.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
하여 가산 청구할 수 없음에도 가산한 채 445,724원을 각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
다) 제43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과다 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액
9,180,68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하였
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1항
- 2 -
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메르스 감염으로 인하여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조사
연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보건복지부 고시는 신고하지 아니한 등급외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감산하는 등 부당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수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 또한, 원고가 등급외자를 공단에 등록하려고 하여도 등급인정
번호가 없어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절차상 하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
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하여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국내에 메르스 감염 사태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3 -
에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장기요양법 제39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제4장 제4절 급여
비용의 감액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급
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초과, 인력배치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고시 내용이
근거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요양급여신청에 관련
하여 피고에 대하여 등급외자에 대하여도 전산 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급인정번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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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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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