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044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위생원으로 등록된 직원 _C_가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관리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세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를 종합하면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_C_는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고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점,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증언 등을 종합할 때 _C_가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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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44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__A__재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이면 __로__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_B___’(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 위생원으로 등록된 _C_가 2014. 8.부터 2015. 5. 까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는 _C_가 위생원의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인력 추가배치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38,258,6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주업무인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포함되고, 설령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은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그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주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른 업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시설의 위생원으로 등록된 _C_는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_C_가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생원의 의미 및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그리고 직원의 자격기준과 입소자 수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서 위생원은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정하면서, 비고 6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며 제50조 제2항 제2호로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의 위생원은,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탁업무를 그 본연의 업무로 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위생원의 업무시간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시간을 더하여 법정시간의 요건을충족했는지 살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일부 수행한 세탁업무 시간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 시간의 합계가 법정시간에 미치는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생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_C_가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여 근무한 위생원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 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_C_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_C_가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사람은 아니었 다고 판단된다.
(1) _C_는 2015. 7. 7.
피고에게 자신의 직책을 품질안전팀 차장으로 기재한 후
“제가 하는 업무는 시설물 관리, 방역(벌레 약치기), 정원관리, 세면대, 변기, 배수구 막 힘, 전기보수 등입니다. 세탁업무는 평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 달에 5~6번 정도 목욕날에는 빨래가 많이 나와서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하면 건조대에 널고, 걷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_C_는 평소 세탁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을 할 때 이를 도와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_C_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요양시설에 채용될 당시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_ I _는 2015. 7. 8. 피고에게 “위생원(_C_)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소독, 뱀, 쥐, 말벌 제거, 멧돼지 출몰시 대처), 방실수리(변기 막 혔을 시, 전등교체) 등 관리차원의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세탁업무는 평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수행하시고, 단 월 6회 정도 목욕시 많은 양의 빨래가 나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세탁하면 함께 운반, 널기 등을 돕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2015. 7. 9. “붙임1.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와 같이 위생원 _C_는 2014. 8.부터 2015. 5.까지 실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위생원 업무를 보조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생원으로 월 기준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인 _D_, 요양보호사 _ E _, _F_, _G_ 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피고에게, ‘빨래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였고, _C_는 빨래가 많은 날에 요양보호사의 세탁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고, 요양보호사 _H_은 _C_가 세탁일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_ E _과 _F_는 ‘_C_가 빨래를 하였냐’는 피고 조사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을 제5, 6호증의 각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서의 내용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세탁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착각하였거나 피고 조사원의 유도성 질문에 대답 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세탁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_ E _에 대한 피고 조사원의 질문은 “빨래는요?”라는 것이어 서 유도성 질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문답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국 _C_는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위생원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_C_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세탁업무 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경상남도 __군수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인력 가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485(2014.
11. 26.)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안내’에 첨부된 ‘현지조사 적용기준 관련질의 답변’에서도 위생원의 주업무는 세탁업무이나 이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도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__군수 내지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신뢰하고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환경위생관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시설을 운영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0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5. 15. __군수에게 ‘장기요양기관 인력(요양보호사, 필요수) 현지조사 적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보낸 사실, 위 공문이 밝힌 현지조사 적용 기준은,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필요수 인력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으로 ‘인력배치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세부유형별 적용기준으로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한 것인 사실, 그런데 __군수는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 3. 22. 원고에게 시설·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시설·인력배치 기준’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_군수의 공문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시기상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도 상이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__군수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현지조사 적용 기준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__군수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현지조사 적용 기준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위 현지조사 적용 기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가산 대상이 되는 조리원과 위생원이 서로 업무를 바꾸어 담당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등록한 대로 조리원과 위생원 인력의 배치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기록상 원고 주장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보건복지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본연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더하여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만 하면 언제나 위생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__군수나 보건복지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__군수나 보건복지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 명하여 그로 인해 _C_가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가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__군수나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_C_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로부터 수령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요양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의 경영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할 경우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한 많은 수급자들에 대한 시설급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 어지게 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피고는 ‘환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원래대 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법 제37조 등에 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구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별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4.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
단 공고 제2014-163호)
제4장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필요한 부분만 발췌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 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44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__A__재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이면 __로__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 의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_B___’(이하 ‘이 사건 요양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 위생원
으로 등록된 _C_가 2014. 8.부터 2015. 5.
까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는 _C_가 위생원의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38,258,6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주업무인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설령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은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그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주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른 업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시설의 위생원으로 등록된 _C_는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업
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_C_가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위생원의 의미 및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
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그리고 직원의 자격기준과
입소자 수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서 위생원은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정하면서, 비고 6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
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며 제50조 제2항 제2호로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의 위생원은,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탁업무를
그 본연의 업무로 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위생원의
업무시간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시간을 더하여 법정시간의 요건을충족했는지
살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일부 수행한
세탁업무 시간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 시간의 합계가 법정시간에 미치는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생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_C_가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여 근무한 위생원인지에 관하
여 보기로 한다.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
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_C_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_C_가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사람은 아니었
다고 판단된다.
(1) _C_는 2015. 7. 7.
피고에게 자신의 직책을 품질안전팀 차장으로 기재한 후
“제가 하는 업무는 시설물 관리, 방역(벌레 약치기), 정원관리, 세면대, 변기, 배수구 막
힘, 전기보수 등입니다. 세탁업무는 평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
으나 한 달에 5~6번 정도 목욕날에는 빨래가 많이 나와서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하면
건조대에 널고, 걷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_C_는 평소 세탁업
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을 할 때 이를 도와주는 정도였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_C_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요양시설에 채용될 당시 위생
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_ I _는 2015. 7. 8. 피고에게 “위생원(_C_)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소독, 뱀, 쥐, 말벌 제거, 멧돼지 출몰시 대처), 방실수리(변기 막
혔을 시, 전등교체) 등 관리차원의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세탁업무는 평소에 요양보호
사 선생님들이 수행하시고, 단 월 6회 정도 목욕시 많은 양의 빨래가 나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세탁하면 함께 운반, 널기 등을 돕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2015. 7. 9. “붙임1.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와 같이
위생원 _C_는 2014. 8.부터 2015. 5.까지 실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위생원
업무를 보조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생원으로 월 기준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인 _D_, 요양보호사 _ E _, _F_, _G_
은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 피고에게, ‘빨래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였고, _C_는
빨래가 많은 날에 요양보호사의 세탁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
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고, 요양보호사 _H_은 _C_가
세탁일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_ E _과
_F_는 ‘_C_가 빨래를 하였냐’는 피고 조사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을 제5, 6호증의 각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서의 내용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세탁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착각하였거나 피고 조사원의 유도성 질문에 대답
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_C_는 세탁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_ E _에 대한 피고 조사원의 질문은 “빨래는요?”라는 것이어
서 유도성 질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문답
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국 _C_는 세탁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위생원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_C_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세탁업무
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경상남도 __군수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인력 가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485(2014.
11. 26.)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안내’에 첨부된 ‘현지조사 적용기준
관련질의 답변’에서도 위생원의 주업무는 세탁업무이나 이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도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__군수 내지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신뢰하고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환경위생관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시설을
운영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
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
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0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5. 15. __군수에게 ‘장기
요양기관 인력(요양보호사, 필요수) 현지조사 적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보낸 사실, 위
공문이 밝힌 현지조사 적용 기준은,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
로 상호운용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필요수 인력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으로
‘인력배치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 위반으
로 처리하지 않음’을,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세부유형별 적용기준으로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내용
으로 한 것인 사실, 그런데 __군수는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 3. 22. 원고에게 시설·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시설·인력배치 기준’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_군수의 공문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시기상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공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도 상이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__군수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현지
조사 적용 기준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__군수
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 현지조사 적용 기준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위 현지조사 적용 기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가산 대상이 되는 조리원과 위생원이 서로 업무를 바꾸어 담당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등록한 대로 조리원과 위생원 인력의 배치기준을 충족한다면 가
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기록상 원고 주장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보건복지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본연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더하여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만 하면 언제나 위생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__군수나 보건복지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__군수나 보건복지부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를 표
명하여 그로 인해 _C_가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가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__군수나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_C_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로부터 수령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요양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의 경영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할 경
우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한 많은 수급자들에 대한 시설급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
어지게 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
다.
2) 판단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43
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피고는 ‘환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원래대
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
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법 제37조 등에
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구법 제43조 제1
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별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
른 시설 및 인력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4.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
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
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조
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
단 공고 제2014-163호)
제4장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필요한 부분만 발췌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
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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