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1156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사무·조리·세탁 등을 주로 맡았다는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요양보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인력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조리·세탁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인력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 문답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없어 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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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56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사회복지법인 ___A__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473,205,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__ __이군 __읍 __으로 __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4. 1.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12.부터 2013. 11.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C_은 2010. 3. 2.부터 2011.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D_은 2012. 9. 1. 부터 2013. 11. 24.까지 행정사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물리치료사로 신고한 _ E _은 2011. 3. 18.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과
②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50,027,800원을 환수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5. 3.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2.부터 2015. 1.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합계 473,205,180원1)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①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F_은 2007. 1. 1.부터 2014. 1. 12.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월 44~47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G_는 2011. 9. 14.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4. 4. 부터 2014. 12.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③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H_은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 세탁 등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월 19~23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④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 I _은 2011. 4. 28.부터 2013. 12. 31.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⑤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J_은 2011.
11.부터 2012. 1.까지는 사무원 업무를,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각 전담하였고, ⑥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D_은 2012. 6. 1.부터 2013. 11. 24.까지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였고, ⑦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K_는 1개월 (2015. 1.) 동안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⑧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C_은 2010. 3.
2.부터 2011. 10. 31.까지 사무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1) 피고는 2014. 1.경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와 중복된 부분의 경우, 이미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2)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
①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2011. 7.부터 2011. 11. 까지, 2012. 3.부터 2012. 5. 까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및 2014. 11.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하고, ② 사회복지사로 신고된 _ L _가 2014. 8.부터 2014. 11.까지 사무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2014. 9.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3)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
수급자 _O_이 2014. 10. 27.부터 2014. 11. 25.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정상수가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리와 세탁 등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신체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항목으로 구분하면서 ‘세탁’과 ‘식사 준비’ 등을 생활지원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6호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필요수”로 기재되어 있어 시설의 장이 그 채용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__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약 2명의 공공근로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 파 견하였는데 위 공공근로자들이 식당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는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사무, 조리,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_G_, _ I _, _K_는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만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인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_H_은 1시간만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7시간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_F_은 2시간만 괸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J_, _D_, _C_, _K_도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업무에는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등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업무 외에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등과 같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나)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이 위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사무,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아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_F_ 등은 사무, 사회복지사,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_F_ 등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F_, _G_, _H_, _ I _, _J_, _D_, _K_, _C_은 사무, 사회복지사,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_F_은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처음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다’, ‘다만, 식사보조, 이동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고, 병원동행 업무도 수행하였다’2), ‘_C_은 2010. 3. 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는 안 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_G_는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20분에 퇴근할 때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_H_은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2007년부터 2년 동안 위생원으로 일했다. 2009년도에 위생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와서 다시 입사를 했다. 총괄부장인 _N_이 회의진행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거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냐 했는데, 물품관리(의복) 등을 내가 하고 있어서 하던 일을 하고 싶고 선생님들도 세탁하는 것은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세탁일을 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이후 요양보호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도와주기는 했다’3)고 진술하였다.
④ _ I _은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 4. 28. 입사한 이후 2014. 1.경까지는 조리업무를 하였다. 2014. 1.부터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조리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_J_은 2015. 3. 12.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 4. 1.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_ L _가 사무원으로 들어온 2012. 2.경까지 1년 정도 사무원 업무를 하였고, 2012. 2.경부터 사회복지사 업무를 계속하였다’, ‘_D_은 사무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는 _F_의 진술을 고려하여, 월 44~47시간(근무일당 1시간의 식사도움 및 이동보조 업무와 주당 6시간의 병원동행 업무)은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하였다.
3) 피고는 _H_의 진술을 고려하여, 월 19~23시간(근무일당 1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하였다.
⑥ _K_는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 1.
한 달 동안 요양업무는 안 하고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호 참조)가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다. 위 법리에 의하면,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_G_, _H_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문답서들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
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
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
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
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
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
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
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
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
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
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
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
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
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
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
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
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
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
독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
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
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
움, 산책
시설환경관리
신체기
능의
유지ㆍ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
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
움(지켜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
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이용하
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
신체기
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
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
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본동
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
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
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
활동작
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
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
련
응급서비스
물리치
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
인요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
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
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
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
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
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
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언어치
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
설 및 인력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
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
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직종별
시설별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 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8
6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留 導尿 )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각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56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사회복지법인 ___A__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473,205,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__ __이군 __읍 __으로 __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4. 1.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 12.부터 2013. 11.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C_은 2010. 3. 2.부터 2011.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D_은 2012. 9. 1.
부터 2013. 11. 24.까지 행정사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물리치료사로 신고한 _ E _은 2011. 3. 18.부터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과
②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50,027,800원을 환수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5. 3.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0. 2.부터 2015. 1.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래
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합계 473,205,180원1)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①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F_은 2007. 1. 1.부터 2014. 1. 12.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월 44~47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②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G_는 2011. 9. 14.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4. 4.
부터 2014. 12.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③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H_은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 세탁 등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월 19~23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④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 I _은
2011. 4. 28.부터 2013. 12. 31.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⑤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J_은 2011.
11.부터 2012. 1.까지는 사무원 업무를,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각 전담하였고, ⑥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D_은 2012. 6. 1.부터
2013. 11. 24.까지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였고, ⑦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K_는 1개월
(2015. 1.) 동안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⑧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_C_은 2010. 3.
2.부터 2011. 10. 31.까지 사무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1) 피고는 2014. 1.경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와 중복된 부분의 경우, 이미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2)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
①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2011. 7.부터 2011. 11.
까지, 2012. 3.부터 2012. 5.
까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및 2014. 11.에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하고, ② 사회복지사로 신고된
_ L _가 2014. 8.부터 2014. 11.까지 사무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2014. 9.에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3)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
수급자 _O_이 2014. 10. 27.부터 2014. 11. 25.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정상수가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리와 세탁 등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신체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항목으로 구분하면서 ‘세탁’과 ‘식사 준비’
등을 생활지원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6호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필요수”로
기재되어 있어 시설의 장이 그 채용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__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약 2명의 공공근로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 파
견하였는데 위 공공근로자들이 식당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
보호사는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사무, 조리,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_G_, _ I _, _K_는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만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인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_H_은
1시간만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7시간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_F_은 2시간만 괸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6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J_, _D_, _C_, _K_도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
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업무에는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등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업무 외에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등과 같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
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나)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이 위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가 사무,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아래 둘째 주장에 대한 판
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_F_ 등은 사무, 사회복지사,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
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_F_ 등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로 신고된 _F_, _G_, _H_, _ I _, _J_, _D_, _K_, _C_은 사무,
사회복지사, 조리,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_F_은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처음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다’, ‘다만, 식사보조, 이동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고, 병원동행 업무도 수행하였다
’2), ‘_C_은 2010. 3.
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는 안 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_G_는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20분에 퇴근할 때까지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_H_은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2007년부터 2년 동안 위생원으로
일했다. 2009년도에 위생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와서 다시
입사를 했다. 총괄부장인 _N_이 회의진행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거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냐 했는데, 물품관리(의복) 등을 내가 하고 있어서 하던 일을 하고 싶고
선생님들도 세탁하는 것은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세탁일을 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이후 요양보호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도와주기는 했다’3)고
진술하였다.
④ _ I _은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 4.
28. 입사한 이후 2014. 1.경까지는 조리업무를 하였다. 2014. 1.부터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조리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_J_은 2015. 3. 12.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 4.
1.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_ L _가 사무원으로 들어온 2012. 2.경까지 1년 정도 사무원
업무를 하였고, 2012. 2.경부터 사회복지사 업무를 계속하였다’, ‘_D_은 사무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는 _F_의 진술을 고려하여, 월 44~47시간(근무일당 1시간의 식사도움 및 이동보조 업무와 주당
6시간의 병원동행 업무)은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하였다.
3) 피고는 _H_의 진술을 고려하여, 월 19~23시간(근무일당 1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하였다.
⑥ _K_는 2015. 3. 1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 1.
한 달 동안 요양업무는 안 하고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
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호 참조)가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다. 위 법리에 의하면,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_G_, _H_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문답서들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
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
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
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
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
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
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
사준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
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
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
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
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
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
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
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
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
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
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
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
독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
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
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
움, 산책
시설환경관리
신체기
능의
유지ㆍ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
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
움(지켜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
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이용하
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
신체기
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
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
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본동
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
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
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
활동작
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
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
련
응급서비스
물리치
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
인요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
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
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
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
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
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
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언어치
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
설 및 인력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
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
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직종별
시설별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 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8
6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 留 導尿 )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각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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