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6구합613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러 곳을 운영하는 법인은 소속 조리원들이 다른 지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일하면서 가산 인력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24,161,690원 환수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다른 기관의 조리업무까지 겸직한 조리원들을 소속 기관의 가산 인력으로 산정한 청구에 환수사유가 있고, 조사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지조사에 공단 직원이 참여하거나 시설 직원을 조사한 데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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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133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24,161,6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경부터 __시 __로 __, __호에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_B_요양원 1, 2, 3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요양원의 방실배치는 별지 1 평면도와 같다.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민원내용: 인력기준(요양보호사) 및 시설기준(조리실) 규정 등] 이 접수되어, __시장은 2014. 8. 5.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의 시설기준(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미구비)이 부적정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공동조리실(_B_요양원 3호점)에서 조리원 업무 수행시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다. __시장은 2014. 8. 27. 피고에게 원고의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__시장에게 현지조사 지원 일정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와 __시장은 2015. 2. 10.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따라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부터 12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 위반행위 내용
○ 산정기준위반청구(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3,564,850원 - 조리원 _C_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소속기관이 아닌 _B_요양원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1호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및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산정기준위반청구(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0,596,840원 - 조리원 _D_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소속기관이 아닌 _B_요양원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2호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및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마. 피고는 이에 2015. 5. 7. 원고의 대표이사인 _ E _에 대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가산인력 겸직)를 환수사유로 삼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 제3호에 기하여 부당 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4,161,690원(= _B_요양원 13,564,850원 + _B_요양원 2호점 10,596,840원)의 환수결정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위 환수결정의 납부의무자를 _ E _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_ E _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_B_요양원 1호점의 조리원 _H_과 _B_요양원 2호점의 조리원 _D_가 _B_요양원 3호점의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한 것은 요양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조리를 한 것이고, 이는 각자 소속된 _B_요양원의 조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일 뿐이며, 피고가 답변서에서 추가한 _H_과 _D_가 격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 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밥과 국, 반찬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겸직 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조리원 _H_과 _D_가 _B_요양원 3호점에서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 법하다.
① __시가 2014. 8. 5. 현장출장으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현지조사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 어야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환수만을 목적으로 조사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검사권한이 있는 __시의 공무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 졌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는 조사대상자인 원고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이전에 일시, 장소, 취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조사 후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시설 급여비용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자 2013두190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5304 판결 참조).
나)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증 인 _H_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_H_은 2014. 2. 27. _B_요양원 대표자 _ E _와 사이에, _D_는 2014. 3. 1. _B_요양원 2호점 대표자 _ E _ 와 사이에, ‘담당업무: 조리원, 근무장소: 회사의 소재지 및 회사가 지정한 장소, 계약기 간: 2014. 3. 1.부터 퇴직일까지, 근무시간: 06: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시간’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_H_과 _D_는 각각 교대제로 격일근무를 하는 형 태였는데, _C_과 _D_는 _B_요양원 3호점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_B_요양원 3호점 소속 조리원 _F_(근무형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5일 근무, 근무시간: 오 전 6시경 출근하여 오후 2시경 퇴근)와 공동으로 조리한 후 요양보호사들이 각 요양원 에 배달하는 형태로 배식한 사실, __시 소속 공무원인 _G_가 2014. 8. 5.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은 개수대와 냉장고, 밥솥 등이 있는 조리실은 있지만 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가 없었기에 시설기준(조리실) 부적정 의견이었고,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에도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B_요양원 1호점 소속 조리원 _C_과 _B_요양원 2호점 소속 조리원 _D_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격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조리업무를 겸직하면서 수행하였음에도 그 각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1호점 또는 2호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등의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모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 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바, 조리원 _H_과 _D_가 _B_요양원 3호점에서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 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민신문고에 민원[민원내용: 인력기준(요양보호사) 및 시설기준 (조리실) 규정 등]이 접수되자, __시장은 2014. 8. 5.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의 시설기준(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미구비)이 부적정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실, __시장은
2014. 8. 27.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_______시장은 2015. 2. 10. 소속 공무원인 _G_를 통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 피고 경인지역본부의 직원 _ I _, 피고 __지사 _J_은 사건 현지조사 당시 _C_에게 __시장의 명령을 받아 현지조사를 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하여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규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비록 피고 직원들 이 동참하기는 하였지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 1, 2, 3호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__시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서, __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라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 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__시장이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직원을 조사한 것이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
판사 문중흠
[별지 1]
평면도(삭제)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 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
어 2014. 1. 1. 시행된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끝.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4. 인력배치기준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 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급여비용 가산
제1절 급여비용 가산의 적용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가. 근무인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근무인원의 계산은 제 1장 제2절 제4호 나목(근무인원의 계산) 및 제2장 제3절 제2호 가목(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직종의 근무인원 계산은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근무인원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에서 가산이 적용되는 해당 직종은 근무없이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3)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와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4) 및 5)나)에 의한 인원 수 및 제2장 제3절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를 근무인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
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 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끝.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133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24,161,6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경부터 __시 __로 __, __호에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_B_요양원 1, 2, 3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요양원의 방실배치는 별지 1 평면도와 같다.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민원내용: 인력기준(요양보호사) 및 시설기준(조리실) 규정 등]
이 접수되어, __시장은 2014. 8. 5.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
장점검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의 시설기준(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미구비)이 부적정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공동
조리실(_B_요양원 3호점)에서 조리원 업무 수행시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다. __시장은 2014. 8. 27. 피고에게 원고의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__시장에게 현지조사 지원 일정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와 __시장은 2015. 2. 10.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따라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
부터 12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 위반행위 내용
○ 산정기준위반청구(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3,564,850원
- 조리원 _C_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소속기관이 아닌 _B_요양
원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1호
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및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산정기준위반청구(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0,596,840원
- 조리원 _D_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소속기관이 아닌 _B_요양
원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2호
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및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마. 피고는 이에 2015. 5. 7. 원고의 대표이사인 _ E _에 대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가산인력 겸직)를 환수사유로 삼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 제3호에 기하여 부당 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4,161,690원(= _B_요양원 13,564,850원 + _B_요양원 2호점 10,596,840원)의 환수결정
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위
환수결정의 납부의무자를 _ E _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_ E _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_B_요양원 1호점의 조리원 _H_과 _B_요양원 2호점의 조리원 _D_가
_B_요양원 3호점의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한 것은 요양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동조리를 한 것이고, 이는 각자 소속된 _B_요양원의 조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일 뿐이며, 피고가 답변서에서 추가한 _H_과 _D_가 격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
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밥과 국, 반찬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겸직
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조리
원 _H_과 _D_가 _B_요양원 3호점에서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
법하다.
① __시가 2014. 8. 5. 현장출장으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
으로 피고에게 현지조사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
어야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환수만을 목적
으로 조사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검사권한이 있는 __시의 공무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 졌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는 조사대상자인 원고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이전에 일시, 장소, 취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조사 후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3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시설 급여비용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자
2013두190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5304 판결 참조).
나)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증
인 _H_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_H_은 2014. 2. 27. _B_요
양원 대표자 _ E _와 사이에, _D_는 2014. 3. 1. _B_요양원 2호점 대표자 _ E _
와 사이에, ‘담당업무: 조리원, 근무장소: 회사의 소재지 및 회사가 지정한 장소, 계약기
간: 2014. 3. 1.부터 퇴직일까지, 근무시간: 06: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시간’로 하
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_H_과 _D_는 각각 교대제로 격일근무를 하는 형
태였는데, _C_과 _D_는 _B_요양원 3호점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_B_요양원 3호
점 소속 조리원 _F_(근무형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5일 근무, 근무시간: 오
전 6시경 출근하여 오후 2시경 퇴근)와 공동으로 조리한 후 요양보호사들이 각 요양원
에 배달하는 형태로 배식한 사실, __시 소속 공무원인 _G_가 2014. 8. 5.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은 개수대와 냉장고, 밥솥 등이 있는 조리실은 있지만
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가 없었기에 시설기준(조리실) 부적정 의견이었고,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에도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B_요양원 1호점 소속 조리원 _C_과 _B_요양원 2호점
소속 조리원 _D_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격일로 근무하면서 소
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조리업무를 겸직하면서 수행하였음에도 그 각 소속기관인
_B_요양원 1호점 또는 2호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 등의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
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모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
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바,
조리원 _H_과 _D_가 _B_요양원 3호점에서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
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민신문고에 민원[민원내용: 인력기준(요양보호사) 및 시설기준
(조리실) 규정 등]이 접수되자, __시장은 2014. 8. 5.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_B_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의 시설기준(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미구비)이 부적정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실, __시장은
2014. 8. 27.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_______시장은 2015. 2. 10. 소속 공무원인 _G_를 통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 피고 경인지역본부의
직원 _ I _, 피고 __지사 _J_은 사건 현지조사 당시 _C_에게 __시장의
명령을 받아 현지조사를 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하여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규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비록 피고 직원들
이 동참하기는 하였지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인
_B_요양원 1, 2, 3호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__시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서, __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_B_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라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
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__시장이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_B_요양
원 1, 2, 3호점의 직원을 조사한 것이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
판사 문중흠
[별지 1]
평면도(삭제)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
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
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
어 2014. 1. 1. 시행된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
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끝.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4. 인력배치기준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
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급여비용 가산
제1절 급여비용 가산의 적용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가. 근무인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근무인원의 계산은 제
1장 제2절 제4호 나목(근무인원의 계산) 및 제2장 제3절 제2호 가목(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의 규
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직종의 근무인원 계산은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근무인원의 계산)의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기관에서 가산이 적용되는 해당 직종은 근무없이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3)의 규정에 따
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와 제1장 제2절 제4호 나목4) 및 5)나)에 의한 인원 수 및 제2장
제3절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를 근무인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
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
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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