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은 2013년말 뇌수막종 진단 후 의식저하(치매) 및 우측편마비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 서 남양주시 D 소재 E노인요양시설(시설장 F,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2015. 6. 1.부터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B을 대리하여 위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B의 1 남 6녀 중 아들이자 주보호자이며, 피고는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15. 12. 2.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요양전문서비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 한 손해를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7. 17. 15:20경 이 사건 시설에서 제공하는 빵을 먹고 누워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니 B의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하임리히법을 시도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연락하여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48경 남양주시 소재 G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B은 2016. 7. 18.
11:16경 직접사인 심장마비, 간접사인 호흡마비, 질식, 뇌수막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한편, 망인이 2015. 6. 1. 이 사건 시설에 입소 당시 완전히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완전와상) 였고, 인지증, 식사, 보행, 목욕, 의복착탈의, 개인위생, 화장실이용은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으나, 식사는 죽식으로 하고, 무엇이든 씹을 수 있고, 무엇이든 삼킬 수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의 환자로서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 간 누워서만 지냈고 우측 편마비 환자는 식이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건 시설종사자로서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서도 적합한 종류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 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누워 있는 망인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그것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망인이 빵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여 질식상태, 호 흡 마비에 빠졌고, 요양보호사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시설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입소 당시 망인에게 질긴 음식이나 떡, 빵 등의 간식의 섭취를 금지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설에서 간식으로 빵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다가 2015. 3.경부터 서울특별시 H병원에서 뇌부종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2015. 6. 1. 다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망인의 당뇨가 심 해져 식사량을 많지 않게 조절해 주고, 간식을 드리지 않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6. 29. 경 당수치가 낮아지자 망인의 보호자 와 통화하여 간식, 유산균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얻었고, 2015. 7. 12.경 망인을 방문한 원고에게도 망인의 당수치가 낮아 음료, 간식 드리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망인 보호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제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써 이 사건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다가 뇌부종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을 위해 2015. 3. 5.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H병원에 입 원치료를 받았고 2015. 6. 1. 이 사건 시설에 재입소하였던 점, 당시 망인은 뇌수막종 외에 고혈 압, 당뇨병, 배뇨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요양보호사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 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 요구르트 등을 제공하 였던 점, 망인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입소계약을 체결하 였고(진료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재빠르게 응 급조치를 취하고 119에 연락하여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① 망인의 기왕치료비 : 944,000원(갑 6호증, 지출자 : 원고)
1944,000원(피고는 망인이 요양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이를 손해로 본다면 망인이 사망하여 지출을 면한 간병료가 손익공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한 위 비용은 간병료가 아닌 질식으로 인한 치료비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간병비의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장례비 : 5,000,000원(지출자 : 원고, 일반적·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장례식의 비용,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등 참작)
③ 책임제한 :
- 피고 책임비율 (50%)
계산 : 2,972,000원(=5,944,000원 × 0.5)
2) 위자료
①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② 인정금액
- 망인 : 10,500,000원
- 원고 : 700,000원
3) 상속관계
① 상속대상금액 : 10,500,000원
② 원고의 상속분 : 1/7
③ 계산 : 1,500,000원(=10,500,000원 × 1/7)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172,000원(=2,972,000원 + 1,500,000원 +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