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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19.06.14 선고행정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2019구단2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시설 운영 법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재결서 송달 후 제소기간이 지났고 별개 환수처분의 불복절차나 업무정지 집행의 일시 정지가 이 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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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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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36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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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구단298 판결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298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보윤 변론종결 2019.5.24.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5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5,168,010원을 청구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 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3. 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8. 11. 21.로부터 90일 이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제소기간이 별도로 진행될 뿐 아니라, 피고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변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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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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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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