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551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부정청구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처분서의 상대방 표기는 다소 불명확하나 원고가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였고, 용인시장의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피고 직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한 것은 적법하며, 수급자 차량 이용 여부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조리원 겸직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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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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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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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1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5,575,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5. 22.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D주야간보호 센터'(2018. 12. 27. 폐업, 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E은 원고의 대 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7. 11. 13.까지 용인시장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 2015. 7.부터 2017.
9.까지 27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3.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5,575,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 사건 처분의 예정 통보서와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9. 5. 22. 원고 및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납부의무자 결정 변경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납부의무자 결정 취소 안내' 문 서를 보냈다.<각주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형식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E 외 1명"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아닌 E 개인을 상대방으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 위법하다.
2) 절차적 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수급자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차량운행일지, 구글 위치기록,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확보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조리원 I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J요양원 조리실에서까지 근 무하였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노인복지법이나 그 시행규칙에 조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용인시장이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전인 2017. 11. 2. 피고에게 보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G의 보호자와 피고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과 원고의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조리원 I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2017. 1. 1.부터 2017. 1. 14.까지, 2017. 6. 21.부터 2018. 1. 31.까지 각 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J 요양원'에서 2017. 1. 15.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5)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E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형식적 위법 여부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13. 법률 제15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인 원고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처분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예정 통보서와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 란에 기재된 "E"은 원고의 대표자이고, 위 '수신' 란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명칭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E 외 1명"이라는 위 '수신' 란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금액 징수는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④ E은 이 사건 처분서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내려진 것임을 알고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인 표기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 표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 위 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3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피고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을 보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을 용인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따라서 용인시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 응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은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 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수급자 G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G의 보호자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 내용에 따르면, G는 2016. 11. 전에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간헐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대체로 집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사이를 걸어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위 보호자의 진술은 차량 이용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믿을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직원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 내용("아뇨. 그 분은 걸어오시고, 비 오거나 추울 때만 차를 타고 가셨어요.")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차량운행일지에는 아파트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글 위치기록은 어떠한 수단으로 이동했는지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각 자료를 통해서는 G의 차량 이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G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G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 스티커 가 붙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나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으며, 차량 하차 시에 본인이 G 어른을 부축하여 현관으로 안내해 드린 사실이 있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①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에 제출된 것이고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단편적인 경험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5)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였던 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까지의 기간 동안 G 씨도 저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다니며 D주야간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라는 내 용이나, R은 2017. 2.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2017. 2. 1.부터 이용한 사람이므로 2015. 9.부터 2016. 9.까지 사이에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믿을 수 없다.
나) 조리원 I에 관한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I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과 J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 하였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는 19명, I 이 조리원을 겸직한 J요양원의 수급자는 25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9조 제1항, [별표 9] 4.의 라목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리원을 겸직이 가능한 직종으로 명시하여 두지 않았다. 조리원이 겸직 가능 직종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도 같다. 이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배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4.의 가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인 J요양원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6.에 따라, 각 조리원 1명을 필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과 J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4)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별표 9]가 예외적으로 조리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시행규칙 규정은 원고가 에 관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 이후에 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과 J요양원의 수급자 수의 합계가 25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된
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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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E은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문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2019. 6. 27.)에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 부분 처분사유를 오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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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1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5,575,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5. 22.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D주야간보호
센터'(2018. 12. 27. 폐업, 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E은 원고의 대
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7. 11. 13.까지 용인시장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 2015. 7.부터 2017.
9.까지 27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3.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5,575,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 사건 처분의 예정 통보서와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9. 5. 22. 원고 및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납부의무자 결정 변경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납부의무자 결정 취소 안내' 문
서를 보냈다.<각주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형식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E 외 1명"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아닌 E 개인을 상대
방으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 위법하다.
2) 절차적 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4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피고에
게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사
건 현지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수급자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차량운행일지, 구글
위치기록,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확보된 확인서만
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조리원 I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J요양원 조리실에서까지 근
무하였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노인복
지법이나 그 시행규칙에 조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용인시장이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전인 2017. 11. 2. 피고에게 보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G의 보호자와 피고 직원 사이에 이루어
진 통화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과 원고의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조리원 I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2017. 1. 1.부터 2017. 1. 14.까지, 2017. 6. 21.부터
2018. 1. 31.까지 각 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J
요양원'에서 2017. 1. 15.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5)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E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형식적 위법 여부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13. 법률 제15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
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
은 자'인 원고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처분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예정 통보서
와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 란에 기재된 "E"은 원고의 대표자이고, 위 '수신' 란에는 원고가 운영하
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명칭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E 외 1명"이라는 위 '수신' 란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금액 징수는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④ E은 이 사건 처분서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내려진 것임을 알고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인 표기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 표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 위
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3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이 사건 현지조
사에 앞서 피고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을 보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을 용인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따라서 용인
시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현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 응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61조 제4항은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
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
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
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수급자 G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G의 보호자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 내용에 따르면, G는 2016. 11. 전에
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간헐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대체로 집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사이를 걸어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위 보호자의 진술은 차량 이용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
로서 믿을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직원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 내용("아뇨. 그 분
은 걸어오시고, 비 오거나 추울 때만 차를 타고 가셨어요.")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차량운행일지에는 아파트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글 위치기록은 어떠한 수단으로 이동했는지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각 자료를 통해서는 G의 차량 이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G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G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 스티커
가 붙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나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으며, 차량 하차 시에 본인이
G 어른을 부축하여 현관으로 안내해 드린 사실이 있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①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에 제출된 것이고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단편적인 경험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
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5)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였던 R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까지의 기간 동안 G 씨도 저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다니며 D주야간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라는 내
용이나, R은 2017. 2.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2017. 2. 1.부터 이용한
사람이므로 2015. 9.부터 2016. 9.까지 사이에 G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역시 믿을 수 없다.
나) 조리원 I에 관한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I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과 J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
하였는데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는 19명, I
이 조리원을 겸직한 J요양원의 수급자는 25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9조 제1항, [별표 9] 4.의 라목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리원을 겸직이 가능한 직종으로 명시하여 두지 않았다. 조리원이
겸직 가능 직종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
항, [별표 4]에서도 같다. 이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배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4.의 가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인 J요양원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6.에 따라, 각 조
리원 1명을 필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과 J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4)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별
표 9]가 예외적으로 조리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시행규칙 규정은 원
고가 에 관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 이후에 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과 J요양원의 수급자 수의 합계가 25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된
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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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E은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문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2019. 6. 27.)에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 부분 처분사유를 오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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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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