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7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시설장 겸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며 대표자인 E에게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을 다투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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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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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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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33,180,2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 경산시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공생시설'이라 한다)과 'D요양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공생시설과 함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생시설의 대표자는 2014. 3. 7. 원고에서 원고의 아들인 E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의 대표자는 2017. 9. 25. 원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3.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19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 직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019. 5. 23.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인 E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용 33,180,2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인 E이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였던 적이 있었다거나 현재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사공민 김웅수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33,180,2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 경산시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공생시설'이라 한다)과 'D요양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
건 주간보호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공생시설과 함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생시설의 대표자는 2014. 3. 7. 원고에서 원고의 아들인 E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의 대표자는 2017. 9. 25. 원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3. 7.부터 현
재까지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19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을 겸
직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019. 5. 23.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인 E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용 33,180,2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
자인 E이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
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대표자였던 적이 있었다거나 현재 이 사건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사공민 김웅수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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