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쓰는 부분
2019누475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관련 형사 무죄 확정과 수급자의 요청 뒤 여성 요양보호사 등이 몸 씻기를 진행한 사정을 판결이유에 반영하면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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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고쳐 쓰는 부분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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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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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75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30. 선고 2017구합5838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00,062,200원 및 8,120,6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1면 2, 3행의 '현재 위 법원에서 ~ (이하 '관련 형사재판').' 부분을 '위 법원은 2019. 10.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면 아래로부터 2행부터 18면 3행까지의 '다만 AA는 ~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수급자 Y가 Z을 통하여 AA에게 '목욕탕 안에서 알몸으로 있을 때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 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위 Z만이 수급자 Y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 하였고, 수급자 AB이 AC에게 '몸을 씻을 때에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I만이 수급자 AB의 며느리인 AE과 함께 수급자 AB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하였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75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30. 선고 2017구합5838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00,062,200원 및 8,120,6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1면 2, 3행의 '현재 위 법원에서 ~ (이하 '관련 형사재판').' 부분을 '위 법원은
2019. 10.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면 아래로부터 2행부터 18면 3행까지의 '다만 AA는 ~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수급자 Y가 Z을 통하여 AA에게 '목욕탕 안에서 알몸으로 있을 때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
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위 Z만이 수급자 Y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
하였고, 수급자 AB이 AC에게 '몸을 씻을 때에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I만이 수급자 AB의 며느리인 AE과 함께 수급자 AB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하였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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