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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20.08.13 선고형사

사기

2019고단54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인의 허위기재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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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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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88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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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5440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2018. 7. 1.경 '주식회사 D'로 전환 됨)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 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고 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무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 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서비스 제공시간 관련 허위기재 사기 점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2014. 3. 8.경 수급자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48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201,40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 및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등록 요양보호사 제공 서비스 관련 허위기재 사기 점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2014. 1. 14.~2014. 1. 18. 수급자 G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등록된 요양보호사인 H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한 것처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36,88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370,50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 및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은행통장사본, 각 농협은행입출금거래내역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사본, 부당착오자진신고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환 수결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2,757만 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자진환수신고를 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윤이진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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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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