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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0.08.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8구합729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공단은 2018년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청구를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와 확인서, 외출대장, 간호기록지 등 증거에 의하면 2017년 4월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원초과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원초과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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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70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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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구합7292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9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1,406,0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경기도 가평군수는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8. 2. 20.부터 2018. 2. 23.까지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2016. 9.부터 2017. 12.까지 합계 1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2018. 7. 3. 이 사건 센터가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 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합계 31,593,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감액비율이 착오적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8. 9. 17. 환수금액 중 187,530원을 환불하였다(이하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이루어진 31,406,08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2017년 6, 7, 8월의 정원초과와 관련된 처분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나) 2017년 4월의 정원초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센터는 2017년 4월에 정원 21명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2017년 4월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서 수급자 중 E, G(이하 '이 사건 수급자')에 대해, E는 201 7년 4월 3, 5, 7, 10, 14, 19, 21, 24, 26일(총 9일), G은 같은 달 3, 5, 10, 21일(총 4일)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였 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수급자라고 보아 E, G을 해당 날짜 입수자 수에 포함하여 정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수급자들은 피고가 지적한 위 날짜 전부 또는 대부분 이 사건 센터를 결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수급자들은 주 3회(월, 수, 금) 남양주에 위치한 병원에서 신장 투석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 날짜는 모두 투석치료가 이루어진 날짜로서 이 사건 수급자들은 투석치료의 피로감 등으로 곧바로 귀가하여 결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4월분 간호제공기록지(갑 제9호증)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15호증)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수급자들이 투석치료를 받는 병원은 남양주에 있었고 병원에서는 가평버스터미널까지만 차량 운행을 제공했 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의 "집에서 가평 버스터미널"까지의 이동을 돕고자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요양보호사인 S를 통하여 차량 운행만 제공하였다. 간호조무사 T은 S가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센터의 외출대장에 E, G의 투석치료 내역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외출대장은 이 사건 센터 출결 여부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출결 여부를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는 위 각 기록지의 기재와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착오 또는 강압 하에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7년 4월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하는 처분사유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처분사유 중 원고가 다투는 2017년 4월의 정원 초과 여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인력추가배치 가산 여부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여부는 모두 위와 같이 2017년 4, 6, 7, 8월의 정원 초과 입소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중 2017년 4월의 정원초과를 전제로 하는 부분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그에 앞서 진행된 피고의 현지확인시 2017년 4월의 정원초과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제출하면 반 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할 자료가 없으니 공단에서 확인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센터에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외출하는 경우 '외출대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조사자들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원을 계산하였던 것이다. 나) 원고가 제출하는 간호제공기록지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지워지는 펜으로 기재되고 수정·삭제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사후에 작출된 정황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원고는 월별 이용인원이 정원(21명)을 초과하지 않던 2017. 3. 27.까지는 G의 투석치료 요일에도 모두 이 사건 센터 이용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2017. 4.부터 다른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정원 21명을 초과하는 날만 투석치료가 이루어지는 요일에 피로감 등으로 귀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이 사건 센터의 2017년 4월 정원 초과 여부) 1) 관련 법리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 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1 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센터의 현황 및 이 사건 수급자들의 투석 치료 내용 ① 가평군수는 2016. 2. 3.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2016. 2. 3.부터 2017. 9. 8.까지의 정원은 21명이었다. 이 사건 센터의 정원은 원고가 2 017. 9. 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소정원을 21명에서 24명으로 변경 신고하 여 2017. 9. 8.자로 수리됨에 따라 24명으로 증가하였다. ② 이 사건 수급자 G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약 25km 거리에 있는 경기 가평군 U에 거주하고, E는 약 10km 거리에 있는 경기 가평군 V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수급자들은 남양주시 W에 위치한 X병원(이하 'X병원')에서 주 3회(월, 수, 금) 신장투석을 받았다. X병원은 가평 버스터미널부터 X병원까지(차량으로 약 40분 소요) 차량을 제공하였고, 가평 버스터미널의 탑승예정시간은 투석일 오전 06:20경이었다. ③ 이 사건 수급자들은 원고의 요양보호사 S가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투석일 오전 06:20경까지 각자의 집에서 가평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고, 가평 버스터미널에서는 X병원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X병원으로 이동하여 오전 07:10 경부터 11:10경까지 투석치료를 받았다. 투석치료가 끝나면 다시 X병원 소속 차량으로 가평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여 약 오후 12:20분 내지 12:30경 하차하였고, S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 2017년 4월 중 E와 G의 투석일은 아래와 같다. ④ E의 보호자는 2017. 5. 12. 피고 산하 가평센터와 유선 상담을 하면서 '3~4월경 가평으로 이사 와서 월, 수, 금은 남양주 소재 병원으로 투석을 하러 다니고 주간보호는 투석 끝난 후에도 가기 때문에 매일 이용하고 있다(일요일 제외)'고 진술하였다. G의 보호자는 2017. 1. 19. 유선 상담을 하며 '주간보호센터를 매일 이용하고 이용에 만족한다'는 내 용을 진술하였다. 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내용 ① 피고는 2017. 9.경 이 사건 센터의 '2017. 6.부터 2017. 8.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도중인 2017. 9. 14. 피고에게 '2017. 4.부터 정원 이 초과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어르신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셔서 센터를 넓히기로 했고, 넓히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오시기를 원해서 받았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였다. ② 원고 및 S는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인 2018. 2. 21. 조사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에 서명 하고, 자필로 '위 내용 모두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③ 이 사건 요양기관의 외출 현황은 간호조무사 T이 '어르신 외출대장'이라는 문서(담당 T, 확인 원고, 이하 '외출대장') 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그중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2. 23. 외출대장 하단에 자필로 '외출대장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내용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④ 조사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6월과 2017년 8월의 미신고 수급자는 수급자들의 혈압 등이 기록 된 기록지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기록지상 기록이 있으나 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는 수급자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2017년 4월의 미신고 수급자 내역은 외출대장과 급여비용 청구내용을 비교하여 '외출대장에는 기록이 있으나 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부당청구 내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청구 내역'). 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2018. 2. 23.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서'라고만 한다). 확인서에는 2017년 4 월의 이 사건 부당청구 내역을 포함하여 수급자별로 월별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짜가 포함된 '월별 서비스 이 용 내역, 현원 및 인력 현황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위 첨부 문서에도 서명하였다. ⑥ T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진행되던 2018. 2. 20. 및 현지조사 후인 2018. 3. 30. 각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현지조사 이후의 자료제출 및 주장 내용 등 ① E의 보호자 Y는 이 사건 현지조사 후인 2018. 3. 29. '2017년 4월 3일, 5일, 7일, 10일, 14일, 19일, 21일 투석 후 바로 귀가하여 이 사건 센터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G의 보호자 Z은 2018. 3. 27. '2017년 4월 3일, 5일, 7일, 10일, 21일 투석 후 바로 귀가하여 이 사건 센터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 '2017년 4월 정원초과 사실이 없고, 장기요양기록지·이동서 비스일지·급여계약통보서 등으로 증빙하였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3. '2017년 급여비용 청구 당시 E는 9일, G은 4일간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의 외출대장을 근거로 해당 일자에도 E와 G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③S와 T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참가한 피고 소속 조사자 AB은 현지조사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기타 ① 원고는 2017년 4월 투석치료 일중, E에 대하여 12일(수), 17일(월), 28일(금), G에 대하여 7일(금), 12일(수), 14 일(금), 17일(월), 19일(수), 24일(월), 26일(수), 28일(금)에는 이 사건 센터 이용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② E와 G에 대한 간호제공기록지(갑 제9호증)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15호증)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날 E, G이 결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의 각 일부 증언(다만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 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보건복지 부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65조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정원 초과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고시 제47조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은 정원초과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군수 등이 지정한 정원대비 1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입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정원 초과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은 각 미신고 수급자로 지적된 날짜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원고와 실질적인 대표 S는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18. 2. 21. 조사자들에게「2017년 4 월부터 9월까지 정원이 초과되어 운영하였다. 21명을 초과하면 감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용인원이 21명이 넘지 않 도록 센터를 이용해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자들이 정원 초과시 관련 서류의 기재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자,「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동서비스 일지 기록도 그런 분(미신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기록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문답과정에서 조사자들이 예시로 제시하는 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동서비스 일지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문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하지 않았다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확인서가 원고나 S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확인서의 기재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 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2017년 4월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동서비스 일지 기록 등은 서류상 정원초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정원 초과가 발생한 날에는 '결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과정에도 2017. 4.부터 정원초과 운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현지확인시의 조사대상기간은 '2017. 6.부터 2017. 8.까지'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확인서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었던 '2017. 4.의 부당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자들의 강압이나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현지확인의 시행일이 2017. 9.로서 문제된 시기와 상당히 근접한 점에 비추어 정원 초과 시기를 착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간호조무사 T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 7. 4.부터 2017. 9.까지 정원초과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등급 외로 나오시는 어르신들 이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2017년 4, 5, 6, 7, 8, 9월의 정원초과 사실을 인정하였고, 월별로 정원초과의 정도를 비교하며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 역시 앞서 본 진술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구체적인 정원초과 일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S는 조사자들이 실제 출석한 수급자들의 체온, 맥박, 혈압 등을 기록한 '바이탈 기록지(이하 '이 사건 기록지)'가 남아 있는 2017년 6, 7, 8월처럼 2017년 4월의 경우에도 실제로 센터에 출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가 확인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를 부기하였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부당청구 내역에 서명하였다. 조사자들이 - 1 0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록지를 2017년 6, 7, 8월에 실제 센터 이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인정하고 이를 조사에 반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7년 4월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정원초과 여부에 맞도록 기재한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기록지와 같이 '실제 센터 이용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는 2017년 4월의 경우, 이 사건 기록지와 같은 메모 자료 등 정원초과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간호기록지(갑 제9호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15호증) 기재를 바탕으로 실제 이 사건 수급자들의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조사자들은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서류 작성에 관해 조사하였고, 위 자료가 이 사건 기록지와 같이 '실질적인 출결을 반영한 자료'라 면 현지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현지조사시 관련 법령이 기재를 요구하는 자료 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정원에 맞추어 결석으로 기재하고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료 중 일부는 '예시'로서 확인 서명까지 이루어졌다. T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7. 4.부터 2017. 9.까지 정원초과시 해당 어르신은 관련 기록을 하지 않고 원고의 지시로 결석 처리했다'는 취지로 위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의 확인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쓰고 싶지 않았는데 (조사자들이) 쓰라고 해서 썼지만, 사실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S, T은 이 법정에서는 '투석치료 후 센터에 온 적도 있고 귀가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간호기록지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는 문제된 투석치료 날짜가 모두 결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갑 제9, 15호증에 기재된 2017. 4.의 기재가 형식적으로 정원초과 여부에 맞추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출석이나 결석 상황을 기재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외출대장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내용입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조사자들은 위 답변을 바탕으로 외출대장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대조하여 이 사건 부당청구 내역을 추린 후 확인서에 첨부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 다. 2017년 5월과 9월의 경우, 원고가 정원초과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수를 뒷받침할 외출대장이나 메모지 등 객관적 서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T은 외출대장을 매일 '그때 그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남아 있는 결재란 기재에 비추어 외출대장은 T의 작성 후 원고가 서명하여 관리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출대장이 '간호조무사가 잘못 기입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 고 위와 같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내용'이라는 기재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작성 경위 및 구체적인 부당청구 내역 작성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당청구 내역은 당시 원고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수긍하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 정원초과 일수에 관한 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에 대하여 S,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투석 치료 후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의견제출 과정 및 이 사건 소 제기시 '이 사건 수 급자는 투석 치료일에 전혀 출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더욱이 S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2017. 4.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였고 간호제공기록지 등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4월에는 정원초과가 될 수 없고, 간호제공기록지 등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T의 경우 확인서 작성 당시 '정원초과가 있으면 원 - 1 1 - 고의 지시로 결석 처리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는 '수급자들이 오시면 그날 간호제공기록지를 기재하고 안 오시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진술이 변경되었으며, E와 G이 2017. 4.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출대장에 기재된 날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인지', '외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날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진술 일부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는 2017. 4.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경 피고 소속 직원과 유선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황 등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투석치료일을 포함하여 매일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다. ⑥ 이처럼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2017. 4.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날짜가 존재함에 도, 해당 날짜에도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령 및 이 사건 고시가 입소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삭감하는 등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재가급여를 제공할 때 구비된 물적 시설 규모와 배치된 전문종사자 등 인적 규모에 부합하도록 입소자의 정원을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센터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될 경우 입소자가 관련 법령이 예정하는 인적 서비스와 물적 시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원초과 위반에도 불구하고 감산 규정의 적용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고, 문언상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은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위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인정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은 계도의 측면이나 원고가 인정하는 위 반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일부(2017년 5, 9월)의 정원초과 여부는 부당내역에 포함하지 않아 내역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문제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작성이 요구되는 서류를 정원초과 여부에 맞추어 기재하는 등 행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당하게 지급된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 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 1 2 -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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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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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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