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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1.02.0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0구합5101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광진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조리원으로 신고된 직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이 조리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인력배치기준 취지를 몰각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 545,971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100,561,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545,971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100,561,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545,971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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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46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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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0구합5101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김경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100,561,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545,971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100,561,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E, 2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사건 센터는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9. 7.경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제공받아 이 사건 센터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2018. 7.부터 2019. 5.까지 총 11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02,771,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 출하였고, 피고는 조리원 G 관련 2018. 10.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210,370원을 부당금액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00,561,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조리원 G는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매일 약 3시간씩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 G가 조리원으로 월 160시간 근무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이나무보수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G를 도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조력으로 조리원의 업무 공백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요양보호사 Q는 수련(봉사)기간을 거쳐 2018. 9. 4.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법률의 위임 없는 고시 및 공고를 근 거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정원을 33인, 보험기간을 2018. 6. 18.부터 2019. 6. 18.까지로 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서비스 미제공 청구, 서비스 시간 연장 청구,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 실제와 다르고,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취득된 증거들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7. 5.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서비스 일수 ·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주 ·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경감'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한 수급자 명단, 서비스 일수 · 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명단,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 명단, 이동서비스 기준위반 청구자 명단' 등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명단의 표지 부분 '확인자'란에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이었던 R은 2019. 7. 4. '조리원 G는 2018. 10. 뇌진탕으로 쓰러진 후 로는 조리원으로 근무한 적 없고, 2019. 1~5. 사이에 파트타임 조리원A, B, C와 파트타임 조리원을 구하는 중간 중간에 파트타임을 구하지 못하여 요양보호사 S, T가 조리업무를 한 적 있다.'는 내 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R은 2019. 7. 5. '피고 현지조사팀으로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이 현원 6명, 8명을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안내받고 해당내용을 처음 인지하였으며 U회사에 연 락하여 현원이 33인으로(보험기간 2019. 5. 1. ~ 2020. 5. 1.) 소급적용된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메일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다. 3) G는 2019. 7. 4.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 12. 퇴원 후에는 이 사건 센터에 가 끔 가서 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오곤 했다. 몸이 안 좋아서 밥은 못하고 주방 사람들을 구해서 그 분들이 조리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V은 2019. 7. 3. '2019. 1.부터 2019. 5.까지 젊으신 분, 손 다친 중년, 교회 다니고 통통하신 중년이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G 조리원은 거의 출근하신 것으로 기억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리원으로 일한 시간은 1일 평균 2~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Q는 2018. 8. 17. 원고와 '2018. 8. 17.부터 2019. 8. 1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Q는 2019. 7. 2. 및 2019. 7. 5.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서와 전화통화에서 '2018. 9. 10.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2019. 7. 5.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 직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2018. 8. 17.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Q는 2018. 10. 11. 원고로부터 2018. 9. 급여로 21일분 상당인 988,260원을 지급받았다. 8) Q는 2018. 9. 3.부터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경 자양동잠실대교북단 정류장에서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이 사건 센터 인근의 W앞 또는 중곡동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 기록과 퇴근시간대인 오후 6~7시경 이 사건 센터 인근의 X시장앞 정류장에서버스에 승차하여 자양동잠실대교북단 정류장에서 하차한 기록이 있다. 9) Y공제회에서 2018. 5. 17. 발급한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Ⅱ 가입서'에는 공제기간을 2018. 5. 17.부터 2019. 5. 16.까지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주 · 야간보호' 보험의 산출기준 인원이 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권번호가 'Z'로 기재된 AA 주식회사의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2018. 6. 18.부터 2019. 6. 1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인원수 33명을 산출기초로 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과 산출기초 등 목적물사항과 담보내역이 공란인 '요양보호시설전문인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가 'AB'로 기재된 AA 주식회사의 보험증권에는 정원수 33명을 산출기초로 한 '요양보호시설전문인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조건'란에 '소급일자:2018-06-18'이 기재되어 있 다. AA 주식회사는 피고에 증권번호 'Z'의 보험증권은 존재하지 않고, 증권번호 'AB'의 보험증권은 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10) U 주식회사에서 2019. 5. 1. 발행한 보험증권(보험기간 2019. 5. 1.부터 2020. 5. 1.까지) 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산출기준 인원이 '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U 주식회사에서 2019. 7. 5. 발행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기간 2019. 5. 1.부터 2020. 5. 1.까지)에는 입소정원이 '정원 3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조건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6, 17호증, 을 제1, 3 내지 9, 18, 19, 21, 23, 2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8. 1. 장기요양급여비용 102,771,51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에는 근거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이고 환수사유가 'G02, H01, H02, H04, H13 등 7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통보서에는 급여제공월, 해당 월별 환수사유 및 환수예정금액이 각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월별 내역서'와 환수금액, 환수 관련 수급자의 성명 및 급여개시일, 급여일수 등이 각 기재된 '환수예정 내역서'가 첨부되었다. 나) 원고는 위 통보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금액의 개별 처분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환수금액을 다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제 출한 나머지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내역을 덧붙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도 근거규정과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 '환수결정내역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과 이 사건 처분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처분사유를 다투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7. 5.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환수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조리원 G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 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제50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 제1항, 제 2항).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 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 7. 5. 보건복지부령 제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 4.의 가.는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사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리원 AC은 2019. 1.부터 같은 해 5.까지 조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조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루 2~3시간 정도의 조리업무만을 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리원 AC의 근무시간과 파트타임 직원이나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조리업무 시간을 합쳐야 근무인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 조리원으로 신고된 AC의 근무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조리업무를 도운 다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더하면 조리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고,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조리업무를 도운 경우에는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51조 제1항, 제2항), 조리원으로 신고한 AC의 실 근무시간 만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직원이 조리업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 1 0 -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해당 직원이 신고한 직종과 조리원으로 모두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주 · 야간보호시설의 인력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인력배치기준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등'을 원용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리원 업무공백이 전 혀 없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판례는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요양보호사 Q 관련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여부 Q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소속 직원에게 '2018. 9. 10.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과 2018. 9. 급여를 약 21일분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의 교 통카드내역에 의하면 Q는 2018. 9. 10. 이전인 2018. 9. 3.부터도 오전 8~9시경 이 사건 센터로 출근하여 오후 6~7시경 퇴근한 점, ② Q는 2018. 9. 10.부터 정식으로 급여를 받으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 출퇴근을 하며 수습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Q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2018. 9. 10.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급여를 받으며 일한 정식 출근일을 말한 것이고,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은 그보다 이전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51조는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였을 것을 요구할 뿐급여를 지급받으며 해당 업무를 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Q가 2018. 9. 10. 이전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2018. 9. Q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1 1 -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여부 가) 이 사건 고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2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고시의 위 규정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전 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인 2018. 5. 17. 및 2019. 5. 1. Y공제회와 U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가입서와 보험증권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각 산출기준 인원이 6명, 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이었던 R은 이 사건 현지조사 무렵에 처음으로 현원 6명, 8명을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지한 점, ③ 증권번호 'AB'의 보험증권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산출기준 인원이 3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 '소급일자:2018-0618'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번호의 시작번호가 'AD'이며 발급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보험증권은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후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산출기준 인원을 33명으로 변경하여 소급적용한 후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체 수급자 인원수에 미치지 않는 6명, 8명에 대하여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대상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원고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 모두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 로, 감액되어야 하는 비용만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 1 2 - 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4) 서비스 미제공 청구, 서비스 시간 연장 청구, 주 ·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부분의 위 법 여부 을 제7,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수급자들에 대하여 주간보 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서비스 일수, 횟수 또는 시간을 늘려 청구하고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동서비스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마. 소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인 부당청구 내역별 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청구 중 요양보호사 Q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양보호사 Q 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545,971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 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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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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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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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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